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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5

2021년 지방세 관련 개정안 정보!(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등) 행정안전부는「2020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이 12월 9일(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지방세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방세법,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시가격 6억원(과세표준 3억 6천만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과표구간별로 0.05%p 인하토록 합니다. 둘째, 지방세징수법, 각 자치단체에 분산된 체납액을 합산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국금지(3천만원이상), 명단공개·금융거래정보 제공(1천만원 이상)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셋째, 지방세기본법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세무조사 등의.. 2020. 12. 10.
부동산대책 관련 지방세법 어떻게 개정되나? 지난 7월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환 대책, 곧 부동산 대책에 관련해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정부제출 법률안의 경우, 입법예고기간이 만료되면 법령안의 소관 기관은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을 법령안에 반영하는 등의 절차 등을 거쳐 입법예고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이후 법률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법제처의 법제심사, 차관회의 심의,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됩니다. 국회에서는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에서 법률안을 심의ㆍ의결하고,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정부(법제처)에 이송합니다. 법제처는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국무회의 심의 절차까지 마무리되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부서 및 대통령의 재가 절차를 거쳐, 관보에.. 2020. 7. 30.
빅데이터 분석 세금체납, 징수 분야에도 도입한다! 간혹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사람들을 보도하는 것을 봅니다. 대궐 같은 넓~~ 은 집에 호화스러운 장식, 고급 승용차 등등 사치품들도 무장을 하고 살면서, 장적 나라에 내야 할 세금은 체납하고, 납부할 생각이 전혀 없는 몰상식한 인간들을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러한 인간들을 사회적 인간보다는 배부른 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간 세무공무원이 체납관리를 위해 체납자별 200여종의 정보를 수작업으로 확인해야 하는 등 효율적 체납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방세 체납 데이터를 분석하여 체납자별로 납부 가능성을 예측하고 체납 유형별 맞춤형 징수활동을 지원하는 빅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세무행정 서비스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정말 4차 산업혁명의 기류는 세금분야에도 이제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 정.. 2020. 7. 20.
지방세 미환급금 조회 수령 방법 총정리! ^^ 여러분 혹시 자신이 낸 세금이지만, 정부에서 착오로 혹은 시스템 오류로 과납부되었던 세금을 돌려받은 경험이 있나요? 당연히 돌려받아야 하고, 안내도 될 세금을 낸 것이지만, 환급을 받으면 적은 돈일지라도 왠지 기분이 좋습니다. 왠지 꽁돈 받는 느낌~ 또는 배우자 모르게 용돈 얻는 느낌~~~ 이번 행정안전부에서 7월에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한 뒤 차량을 매각하였거나, 납세자 착오신고, 법령개정 등으로 지방세를 초과 납부하여 국민이 돌려받아야 할 금액으로 20년 6월 기준 약 49만건, 404억원 규모가 된다고 합니다. 헐~~ 행정안전부는 오는 7일부터 위택스를 통해 납세자가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7월.. 2020. 7. 6.
[위텍스] 지방세, 주민세, 재산세 손쉽게 자동이체 하세요!(신용카드 자동결제) 아이쿠~~또 납부기한을 넘겨 버렸네요....ㅠㅠ 이번에도 [주민세] [재산세] 납부 기한을 넘겨 버렸어요...ㅠㅠ 평소 꼭 챙긴다고 하는데도, 워낙 신경 쓸 일이 많고, 처리할 일이 많다 보니, 세금 납부하는 것을 잊어버리기 일상입니다. 결국 작은 액수이긴 해도, 체납액을 더하여서 납부해야 하네요. 이런 데서 쓸데없이 돈이 나가면 안 되는 것인데.... 세금들을 일일이 다 챙겨서 내기 힘드니 보통 자동이체나 카드납부로 전환해 놨어요. 수도요금, 가스비, 전기세, 보험료 등등 할수 있는 것은 다 자동이체를 해놨기에, 추후에 영수증이 날아오면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재산세와 주민세는 매월 내는 것이 아니다 보니, 계좌이체로 해왔는데, 결국 이번에 체납을 하게 되었어요. 왜! 재산세와 주민세에 대하서는 자.. 2019.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