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신은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
당신은 사랑 받기에 충분합니다!
영화관, 대중교통, 종교시설 음식물 섭취 가능!
정부는 거리두기 방역조치를 해제하면서, 25일부터는 그동안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어 있던 다중이용시설인 영화관, 종교시설 그리고 대중교통 등에 대해서도 음식물 섭취를 허용하였습니다. 코로나 현상황과 영화관, 대중교통, 종교시설 음식물 섭취 허용 현재 코로나 상황을 보면 4월 22일 기준 일평균 환자수는 지난주보다 40% 감소했고, 중증 및 사망자 감소세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중증병상 가동률은 30%대로 낮아진 상태여서 의료대응 여력은 충분하다고 정보는 전했습니다. 4월 25일(월)부터 그동안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어 있던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가 허용됩니다. 대표적인 다중이용시설로는 영화관, 종교시설, 실내스포츠 관람장 등은 물론이고 철도, 고속버스,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에서의 음식물 섭취도 가..
2022. 4. 24.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종교시설, 교회 대면 예배 19인 이하 허용!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에서 정규 종교활동은 비대면이 원칙이나, 서울(7개), 경기도(7개) 교회에서 제출한 대면 예배 금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행정법원의 일부 인용 결정이 있었습니다(7.16., 7.17.). 이에 법원은 소규모, 고령자 등 물적·인적 자원의 한계로 사실상 비대면이 불가능한 종교시설을 고려하여, 현행 비대면 원칙은 유지하되, 보완적으로 종교시설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개선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첫째, 19명의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여덟 칸 띄우기)만 참석이 가능하고, 둘째, 기존 방역수칙 위반 전력이 있는 교회는 제외되며, 셋째, 모임·행사·식사·숙박은 전면 금지되고, 넷째, 실외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종교시설에 대한 판결 취지를 고려하여, 거리..
2021.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