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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7

영화관, 대중교통, 종교시설 음식물 섭취 가능! 정부는 거리두기 방역조치를 해제하면서, 25일부터는 그동안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어 있던 다중이용시설인 영화관, 종교시설 그리고 대중교통 등에 대해서도 음식물 섭취를 허용하였습니다. 코로나 현상황과 영화관, 대중교통, 종교시설 음식물 섭취 허용 현재 코로나 상황을 보면 4월 22일 기준 일평균 환자수는 지난주보다 40% 감소했고, 중증 및 사망자 감소세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중증병상 가동률은 30%대로 낮아진 상태여서 의료대응 여력은 충분하다고 정보는 전했습니다. 4월 25일(월)부터 그동안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어 있던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가 허용됩니다. 대표적인 다중이용시설로는 영화관, 종교시설, 실내스포츠 관람장 등은 물론이고 철도, 고속버스,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에서의 음식물 섭취도 가.. 2022. 4. 24.
영화관, 종교시설(교회 등), 취식금지 해제 식사가능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이 전면 해제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영화관, 종교시설(교회 등)에 대한 취식금지 조치도 해제됨을 보도했습니다. 곧 영화관 종교시설(교회 등)에서 이제 식사가 가능해지는데 4월 25일부터 해제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전면해제 정부는 4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전면 해제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손 씻기, 환기·소독 등 일상 속 감염 차단을 위한 생활방역 수칙 준수 더욱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해제에 따른 영화관, 종교시설 등 취식금지 해제 주요 내용 - 4월 18일(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모든 조치 해제,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 조정 여부 다시 논의 -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기타(종.. 2022. 4. 15.
종교시설 거리두기 방역지침 모임 인원 축소! 종교시설 거리두기 방역지침 모임 인원 축소! 급격한 코로나 확산과 오미크론 변이 확산의 대응책으로 정부는 강화된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종교시설에대한 거리두기 방역지침도 어제(16일) 논의 후 결정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종교시설 거리두기 방역지침, 모임 인원 축소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정규 종교시설 모임을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 100% → 70%로 최대 인원 제한하며, 미접종자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 50%→ 30%로 축소하되 299명까지 모임 인원을 축소합니다. ㅇ 소모임은 접종완료자만으로 운영하는 경우 사적모임 범위내(4인) 가능하며, 종교행사는 행사․집회 규정(50인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시 299인까지)준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밑의 글을 보시면 알겠지.. 2021. 12. 17.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종교시설, 교회 대면 예배 19인 이하 허용!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에서 정규 종교활동은 비대면이 원칙이나, 서울(7개), 경기도(7개) 교회에서 제출한 대면 예배 금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행정법원의 일부 인용 결정이 있었습니다(7.16., 7.17.). 이에 법원은 소규모, 고령자 등 물적·인적 자원의 한계로 사실상 비대면이 불가능한 종교시설을 고려하여, 현행 비대면 원칙은 유지하되, 보완적으로 종교시설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개선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첫째, 19명의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여덟 칸 띄우기)만 참석이 가능하고, 둘째, 기존 방역수칙 위반 전력이 있는 교회는 제외되며, 셋째, 모임·행사·식사·숙박은 전면 금지되고, 넷째, 실외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종교시설에 대한 판결 취지를 고려하여, 거리.. 2021. 7. 20.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총정리!(4단계, 단계별)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율이 점차적으로 높아지면서, 코로나19의 종식 그리고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6월 20일(일) 정부는 변화된 상황에 맞춰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를 맞이하기까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보도했스니다.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에 대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주요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첫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간소화 및 조정 기준의 정비 1.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지자체 자율권을 강화합니다. 2. .. 2021. 6. 2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지침 사항! 지금 현재 우리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매일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코로나19 1차 대유행 때와 인접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격상시켰습니다.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로 방역지침을 전달했습니다. 오늘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지침에 대해서 중요사항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있어서 집합 금지 시설 확대하고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도 21시 이후 운영 중단하여야 합니다. (집합금지) 유흥시설 5종에 더하여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2020. 12. 7.
"코로나19 업종별 준수사항 및 행정조치" 종교시설, 체육, 유흥시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19의 감염 확진자가 줄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다소 긴장이 풀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 기사들을 보면, 서울의 다중이용시설들에 사람들이 다시 붐비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에서는 봄에 관련된 축제를 취소하고, 방문을 자제해 달라는 호소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지방의 주민들이 많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들 답답함을 느껴 오다가, 확진자 수가 확 줄고, 다소 진정되는 것 같으며, 코로나 19가 장기전으로 가다보니 긴장감이 덜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긴장을 늦추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두 자리 숫자를 기록했던 확진자 수가, 다시 세 자리 숫자로 올라가는 현상을 봅니다. 또한 각 지방의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한쪽에서는 감염 예방을 위해 피땀 흘리며 노력하는.. 2020.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