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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종교시설(교회 등), 취식금지 해제 식사가능

by 창의날다 2022. 4. 15.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이 전면 해제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영화관, 종교시설(교회 등)에 대한 취식금지 조치도 해제됨을 보도했습니다. 곧 영화관 종교시설(교회 등)에서 이제 식사가 가능해지는데 4월 25일부터 해제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전면해제

정부는 4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전면 해제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손 씻기, 환기·소독 등 일상 속 감염 차단을 위한 생활방역 수칙 준수 더욱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해제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해제에 따른 영화관, 종교시설 등 취식금지 해제 주요 내용

- 4월 18일(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모든 조치 해제,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 조정 여부 다시 논의

-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기타(종교 활동, 실내 취식금지 등) 조치를 모두 해제

- 실내 취식금지는 보다 안전한 취식 재개 방안 마련 등을 위해 1주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4.25.(월)부터 해제

-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 기준 유지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해제 고려사항

 

- 첫째, 3월 3주를 정점으로 유행 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된 이후 최근 3주간 확진자 감소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 같은 요일 국내 확진자 : 339,443(3.25) → 280,201(4.1) → 205,281(4.8) → 125,832(4.15)

 

- 둘째,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264명, 4.15.) 규모도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완만하게 감소하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셋째,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점차 낮아져 의료체계 여력이 안정화되고 있고, 관리 범위 내에서 유행상황에 대응 중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세부내용

<영화관, 종교시설 등 취식금지 해제>

 

- 정부는 확연한 감소세 진입, 안정적 의료체계 여력이 확인됨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 조치를 대부분 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 앞으로는 거리두기를 해제하고, 국민 개개인이 준수해야 할 기본 방역수칙을 유지하며 일상 속 실천방역 체계로 전환한다는 방향입니다.

 

- 이러한 기본방향을 토대로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1. (주요내용) ❶운영시간, ❷사적모임, ❸행사·집회(299인), ❹기타(종교 활동, 실내 취식금지 등) 조치를 모두 해제합니다.

 

2. (기간) 4.18.(월)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시행합니다.

-> 단, 실내 취식금지는 보다 안전한 취식 재개 방안 마련 등을 위해 1주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4.25.(월)부터 해제합니다.

-> 곧 영화관, 종교시설, 교통시설 등에서의 식사는 취식금지가 풀리는 4월 25일부터 가능해집니다.

* 영화관, 종교시설, 교통시설 등 각 부처 소관 시설별 안전한 취식을 위한 방안 마련(대화 자제하며 조용히 취식, 환기 철저 등)

 

취식금지해제

 

3. (마스크 착용)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 기준*이 유지됩니다.

*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

-> 다만, 실외 마스크 착용은 이번 거리두기 조정으로 다수의 방역조치가 해제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따른 방역상황을 평가한 뒤 2주 후 조정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 또한 미접종자, 고령자 등 고위험군 보호는 여전히 중요한 만큼위중증율·치명률이 높은 감염취약계층이 집중되어 있는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는 계속 유지합니다.

-> 이에 따라 요양병원·시설 등에 적용되는 입소자·종사자 선제검사, 접촉면회 및 외부인 출입금지, 외출·외박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상당 기간 유지하며 추후 방역상황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신중하게 완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 향후, 거리두기 재도입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되 신규 변이 바이러스 등장 또는 겨울철 재유행 등으로 생활방역만으로 대응이 어려운 경우,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의견 등을 토대로 신중하게 논의할 계획입니다.

 

 

 

** 위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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