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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합시다!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

by 창의날다 2022. 4. 17.

정부는 '오미크론을 넘어, 안전하고 새로운 일상으로'라는 목표 아래 예방접종과 치료제 그리고 2년간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기반으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 주요 내용

-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로 전환

- 고위험군, 감염취약계층 집중관리를 통해 국민 건강피해를 최소화

- 신종변이 및 재유행 등에 대한 선제적 대비를 전략으로

-> 포스트 오미크론에 따른 점진적 일상회복 추진

-> 지속가능한 효율적 감염병 관리

-> 인반의료체계로의 단계적 전환 추진

-> 고위험군 및 감염취약계층 보호

-> 신종 변이 및 재유행 대응체계 마련 등 총 5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포스트 오미크론 세부 내용

 

1. 포스트 오미크론에 따른 점진적 일상회복 추진

 

1) 거리두기를 자율방벅 체계로 전환

- 유행상황의 확연한 감소세, 의료대응 안정성이 확인됨에 따라 그간 유지되어온 대부분의 거리두기 조치를 해제하고, 일상 속 자율방역 체계로 전환해 나갑니다. 

-> 다만 거리두기가 해제 되더라도 일상 속 감염 차단은 여전히 중요한 만큼 손 씻기, 환기, 소독, 마스크 착용 등 국민 개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준수할 필요가 있는 생활방역 수칙을 계속 유지하며,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적용되는 입소자, 종사자 선제검사 그리고 접촉면회 및 외부인 출입금지, 외출-외박 제한 등의 방역조치는 추후 방역상황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신중하게 완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2. 지속가능한 효율적 감염병 관리

 

1) 조기치료를 위한 진단, 검사체계로 전환

- 지역사회에서 대규모로 실시되던 감염 전파 차단 목적의 검사에서 확진 후 신속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진단검사로 전환합니다. 

-> 코로나19 환자가 확진 후 진료, 치료제 처방 등 신속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의 양성 결과를 확진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1개월 더 연장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 보건소 등 공공부문 검사는 감염 시 위중증, 사망 우려가 큰 60세 이상 성인과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검사에 집중합니다. 

 

2) 방역정책 근거 확보 및 취약시설 관리강화를 위한 조사 전환

- 확산 억제 목적의 접촉자 조사는 축소하지만, 선제적으로 위험징후를 발견하고 과학적 근거 기반 방역대응을 위한 역학조사에 집중합니다. 

->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코로나19 후유증과 관련하여 코흐트 조사, 빅데이터 기반 추적조사 등 체계적 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통해 롱코비드에 따른 미래 질병 부담에 대비할 예정입니다. 

 

- 유행상황에 따른 탄력적 역학대응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합니다. 

-> 이를 위해 기존에 기관별로 산재되어 있던 역학 관련 정보를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에 연계하여 정보수집 시간을 대폭 단축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또한 현재 환자 분류를 위한 조사 역량을 감염취약시설 조사, 대응에 집중하고, 집단발생시 신속한 현장조사 및 위험도 평가를 실시합니다. 

 

 

3) 안전한 해외입국 관리

- 해외 주요국의 검역 완화 조치 등을 고려하여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 면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입국 후 진단검사를 축소합니다. 

-> 영국, 독일, 스웨덴 등 주요 국가 해외출입국 관리정책 전면 완화 조치를 시행합니다. 

-> 6월 1일부터 개인별 위험도에 따른 격리조치를 적용할 계획으로, 국가 분류와 무관하게 입국자 중 예방접종 완료자는 격리를 면제하고, 접종 미완료자에 대해서는 격리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입국 시 3회 실시하는 진단검사도 2회로 축소할 예정입니다. 

 

 

 

 

3. 일반 의료체계의 단계적 전환 추진

 

1) 감염병 등급 조정

- 높은 백신 접종률과 먹는 치료제 보급 등 코로나19 발생 초기와 비교하여 강화된 대응 수단과, 오미크론 변이 이후 완화된 방역조치를 반영하여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조정합니다. 

 

- 감염병 등급을 제1급에서 제2급으로 조정함에 따라. 확진자 신고는 즉시 신고에서 24시간 내 신고로 바뀝니다. 

-> 2급 감염병은 1급 감염병과 달리 질병관리청이 고시하는 감염병에 한정해 의무 격리 대상이 되며, 코로나19 이행기동안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합니다. 곧 7일 격리의무는 유지됩니다. 

 

코로나감염병등급조정-질병관리청

 

2) 재택관리 및 대면진료로 전환

- 먼저 재택치료는 코로나19 감염병 급수조정 이후에도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유지되므로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확진자가 이용할 수 있는 대면진료 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 격리의무가 유지되는 이행기(4주) 동안에는 현행대로 재택치료를 유지할 계획이며, 확진자 규모 등을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기준 및 인프라 조정 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 다만, 일반의료체계의 원활한 이행 지원을 위해 대면 지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는 지속 확충하여 안착기 이후에는 동네 병의원에서 대면진료가 가능한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착기 이후 격리의무  해제 후 격리 권고로 전환될 경우, 현재의 재택치료체계는 중지할 예정입니다. 

-> 다만 격리 권고된 확진자가 재택에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시적 비대면 진료서비스"등은 유지할 계획입니다. 

 

 

3) 중증 병상 중심으로 치료체계 개편

- 병상 규모도 달라지는 체계에 맞게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으로, 등급 조정 이전에도, 최근 입원수요가 낮아진 '감염병 전담병원'부터 단계적으로 조정합니다. 

 

 

 

4) 생활지료센터 단계적 축소

- 생활치료센터 역시 가동률, 일반의료대응체계 전환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감축하면서 이행기까지 사회적 고위험군을 위한 필수 병상은 지속 운영합니다. 

 

 

5) 응급, 분만, 투석환자 치료체계 기능 회복

- 응급과 관련하여, 코흐트 격리 구역 등 유증상자들의 응급진료 공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중단시킨 응급실 자원을 단계적으로 복원합니다. 

 

 

 

4. 고위험군 및 감염취약계층 보호

 

1) 요양병원, 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집단감염 예장

- 요양병원, 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은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건강피해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60세 이상 및 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4차 접종을 실시합니다. 

 

 

2) 신속한 확산 방지 및 대응책 마련

- 요양시설에서의 확산 방지와 확산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신속하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기동전담반을 제도화하여, 요양시설 대상 의료지원을 강화합니다. 

 

 

3) 감염 취약시설 환경개선 및 감염관리 강화

- 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은 대규모 발생 위험이 높으며, 감염 확산 시 피해도 크므로, 감염관리 강화를 위한 환경 개선도 함께 추진합니다. 

 

 

4)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재개

 

 

 

5. 신종 변이 및 재유행 감시체계 강화

 

1) 신종 변이 및 재유행 감시체계 강화

 

2) 신종 변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전환 준비

 

3) 재유행 대비 대응체계 내실화

 

4) 지역사회 방역 인프라 확충 

 

 

** 위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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