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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합시다!

"코로나19 업종별 준수사항 및 행정조치" 종교시설, 체육, 유흥시설

by 창의날다 2020. 3. 22.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19의 감염 확진자가 줄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다소 긴장이 풀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 기사들을 보면, 서울의 다중이용시설들에 사람들이 다시 붐비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에서는 봄에 관련된 축제를 취소하고, 방문을 자제해 달라는 호소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지방의 주민들이 많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들 답답함을 느껴 오다가, 확진자 수가 확 줄고, 다소 진정되는 것 같으며, 코로나 19가 장기전으로 가다보니 긴장감이 덜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긴장을 늦추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두 자리 숫자를 기록했던 확진자 수가, 다시 세 자리 숫자로 올라가는 현상을 봅니다. 또한 각 지방의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한쪽에서는 감염 예방을 위해 피땀 흘리며 노력하는데, 자신의 답답함은 좀 당분간은 내려놓았으면 좋겠네요.

 

** 정부가 코로나 19를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4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한 코로나 19 확산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 코로나 19 감염 확산 방지 집중 대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 시설은 운영 중단

2. 시민들도 다중이용시설을 자제해 줄 것

- 여기서 중요 포인트는 중부가 아예 시설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강제조항을 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설을 운영할 시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다면 행정명령을 내리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 준수사항

교회 등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 시설을 운영할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출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첫째, 종교시설

1.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2회 점검 기록 작성)

2. 출입구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3. 최근 2주 이내 해외여행 경력자, 발열 등 유증상자 및 고위험군 출입금지(대장 작성)

4.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5.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6. 종교 행사 참여자 간 최소 1-2미터 이상 유지

7. 집회 전후 소독 및 환기 실시

8. 단체 식사 제공 금지

9.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이름, 전화번호 필수) 작성, 관리

 

둘째, 유흥시설(클럽, 콜라텍, 유흥주점)

1.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2회 점검 기록 작성)

2.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최소 1-2미터 거리 유지

3. 출입구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4. 최근 2주 이내 해외여행 경력자, 발열 등 유증상자 및 고위험군 출입금지(대장 작성)

5.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6.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7.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2미터 이상 유지

8. 매일 최소 2회 이상 시설 소독 미 환기 실시(일시, 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9.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이름, 전화번호 필수) 작성, 관리

 

 

셋째, 실내 체육시설(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대상)

1.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2회 점검 기록 작성)

2. 출입구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3. 최근 2주 이내 해외여행 경력자, 발열 등 유증상자 및 고위험군 출입금지(대장 작성)

4. 체육 지도자, 강습자 마스크 착용

5. 운동복, 수건, 운동장비(개인별 휴대 가능 용품) 등 공용물품 제공 금지

6.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2미터 이상 유지

7. 탈의실(라커룸), 샤워실, 대기실 소독 철저 및 적정 인원 사용 관리

8.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한 운동 프로그램 및 강습(줌바 댄스 등) 금지

9.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이름, 전화번호 필수) 작성, 관리

 

** 준수사항 지키지 않을 때 조치

1. 시설 폐쇄

2. 구상권 청구 등 법이 정한 가능한 모든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조치.

- 감염예방법에 따르면 집회,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입원 및 치료비와 방역비에 대해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 정부는 시민들에게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재택근무, 집단 모임과 여행 취소도 권면했습니다.

 

정부의 발표와 조치에 종교 및 다중이용시설들은 이해를 하면서도 임대료와 인건비 등 지출 부분 때문에 시름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력한 이 조치는 아마 46일 초, , 고등학교 개학을 염두에 두고 최선을 다해 확산을 막고 안전을 지키려는 영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답답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번에 잡지 않으면 몇 개월 동안 코로나 19에게 더 괴롭힘을 당할 수 있습니다. 좀 힘들더라도 다같이 절제하고, 참고 다같이 단합하여 단번에 코로나 19 확산을 막았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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