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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9

고용, 산재보험 과오납금 조회 및 신청 바로가기! 우리나라 근로자라면 모두 고용, 산재보험을 납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용, 산재보험 같은 것들도 과오납이 될 수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는 고용, 산재보험의 과오납금을 돌려주기 위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고용·산재보험 과오납금은 근로자의 입·퇴사에 따른 월별보험료 재산정, 보험료 정산, 착오납부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6월 15일부터 한 달 동안 「고용·산재보험 과오납금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보험료를 돌려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공단은 환급금을 은행계좌를 통해서만 지급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에게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보이스 피싱 등 금융사기에 주의할 것을 당.. 2021. 6. 15.
고용보험‧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및 QR코드! (3.15까지) 보수총액은 보험료 부과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2020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올해는 2020.1.16. 퇴직정산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해로 퇴직정산을 실시한 근로자는 이번 보수총액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하면 보수총액을 더욱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경우 고용‧산재 보험료 경감(최대 1만원) 혜택은 물론, 3월 8.. 2021. 2. 23.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사전 제출 서비스 시작! 지금까지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부터 고용센터에 방문을 해야 했습니다. 곧, 퇴사 후 구직급여를 신규 신청하려는 사람은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해야 했는데, 그동안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작성하고 제출하도록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고용노동부는 ‘21.2.4.(목)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인터넷 제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해 구직급여 신규신청자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한 사람은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먼저 제출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는 신분증 확인 등 최소한의 실업 .. 2021. 2. 3.
2021년 고용보험 총정리!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 방향" 올해 강력하게 변화를 보여준 정부 제도를 생각해 보면 "고용보험" 확대에 대한 내용일 것입니다. 올해부터 시작해서 정부는 고용보험을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대상별 고용보험 확대 계획 또한 고용보험을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하여 모든 취업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소득정보 기반으로 고용보험 체계 전면 개편하여 노동시장 지위변동 및 불안정 취업 등에 대해 원활한 보호 제공을 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고용보험 개편과 확대에 대한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소개할 텐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둘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관련 (1단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관련 (‘21.7~) (2단계.. 2020. 12. 25.
예술인 고용보험 시작 및 사업주 신청방법! 예술인 근로자 분들에게 희소식입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12월 10일부터 임금근로자 외에 예술인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12월 10일부터 시행된 예술인 고용보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술인이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통해 얻은 월평균소득이 50만 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둘 이상의 소액의 계약을 체결하고 합산한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예술인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직한 예술인이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 없이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 120일~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임신한.. 2020. 12. 13.
2021년 고용보험,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등10개 개정 법률안 확인하세요! 12월 9일(수) 국회 본회의에서 ①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핵심협약과 관련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②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개편하는「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③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당연가입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④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강화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10개* 법률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에 대한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 2020. 12. 13.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장 국무회의 의결! 고용보험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실직근로자와 가족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실직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으로, 국민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산업재해보상보험과 함께 4대 사회보험을 이룬다. 1993년 12월 27일 고용보험법이 제정되고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고용보험의 목적은 실업예방, 고용 촉진,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고,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여 구직 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와 사회를 발전시키는 것에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는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는데, 2004년부터는 60세 넘어 채용된 근로자와 국내 파견 외국인 근로자,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 혜.. 2020. 9. 9.
4대 보험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참 세상을 바쁘게 살다 보니 가끔 기억에서 묻혀버린 자잘한 돈들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은행에 넣어 두었던 돈이 생각냈을 때 또는 통장 정리 관계로 은행에서 연락이 왔을 때를 기억하면 작은 돈이지만 기분을 좋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민들이 찾아가지 않는 건강, 연금, 고용,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환급금을 찾아주는 정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도 혹시나 하고 조회를 해봤는데~~` 아쉽게도 꽝이네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여러분들도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회 검색창 바로가기는 밑에 링크를 달았습니다. “4대 사회보험 환급금 찾아드립니다!” - 소액, 거주불명 등으로 찾아가지 않는 국민의 소중한 돈, 환급금 집중정리 실시 - - 6월22일부터 7월21일까지 국민건강.. 2020.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