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실직근로자와 가족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실직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으로, 국민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산업재해보상보험과 함께 4대 사회보험을 이룬다. 1993년 12월 27일 고용보험법이 제정되고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고용보험의 목적은 실업예방, 고용 촉진,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고,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여 구직 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와 사회를 발전시키는 것에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는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는데, 2004년부터는 60세 넘어 채용된 근로자와 국내 파견 외국인 근로자,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단, 65세 이상인 근로자는 적용 제외 대상이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고용보험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곧 근로자가 실직을 했을 때 가장 도움이 되는 보험이 고용보험입니다.
또한 이직을 위해서 중간에 쉬는 타임을 갖을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 고용보험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고용보험이 전부 적용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가장 확실한 기준이 되었던 것이 바로 정부 정책상 근로자로 인정이 되느냐 안되느냐의 문제입니다.
기존에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분들은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와 근로계약이 아니라 독립사업자(자영업자)로서 계약을 맺는 근로자를 말한다. 줄여서 '특수고용직'이라고도 한다.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 기사 등이 해당된다.
최근 법원은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특수고용직 범위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놓고 있다.
특수고용직 노조법상근로자로 인정이 돼는 직업은 골프장캐디, 학습지 교사, 방송연기자, 자동차 대리점 판매원, 철도역 매점 운영자, 택배기사 등이다.
반면에 보험설계사와 레미콘 기사 등은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한경 경제용어사전)
그런데 지난 5월 20일에 예술인에 한해서는 고용보험 적용이 부분적으로 국회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공용보험의 사각지대를 더욱 좁히고 더 많은 이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고용보험법 그리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에 올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가 보도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정부는 9월 8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소관 법률인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 지난 ‘18.7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방안”이 의결되어, ’18.11월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개정안(의원입법)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ㅇ 지난 5.20.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부문만 국회에서 우선 통과되었다. (6.9. 공포, 12.10. 시행 예정)
□ 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통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자 입법예고(7.8.~28.) 등을 거쳐 정부입법으로 재추진하게 되었다.
* 국무회의 심의‧의결 후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국회 제출 예정
ㅇ 아울러, 일하는 전국민이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올해 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 마련도 병행할 방침이다.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관련 주요내용 >
□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 등으로부터 대가를 얻는 계약을 체결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를 고용보험에 당연적용하되,
ㅇ 구체적인 적용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였다.
□ 임금근로자처럼 사업주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ㅇ 플랫폼노동에 있어서는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 관리,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자료 등을 협조하도록 하였다.
ㅇ 한편,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와 노무제공보험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관련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피보험자신고 및 보험료 원천공제・납부업무 등
□ 고용보험료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노무제공계약의 상대방인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실업급여 보험료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보험료만 부과될 예정
□ 고용보험 가입대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가 지급될 예정이다.
ㅇ 실직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로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아울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출산전후급여도 지급할 예정인데, 구체적인 지급요건과 지급수준 등은 대통령령에서 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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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 보장 등 >
□ 이번 「고용보험법」‧「보험료징수법」 개정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외에도,
ㅇ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 보장”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 경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현재 기간제‧파견근로자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법정 휴가기간이 남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ㅇ 이에,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보장할 예정이다.
* 출산전후휴가급여: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월 200만원 상한) 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 90일, 대규모기업: 마지막 30일)
□ 또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재해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작성자:고용노동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index.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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