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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거래제한, 특정금융정보법! 가상자산에 대한 소식들을 들어보면, 투자라기 보다는 도박 같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느낌이 들게 하는 가상자산 투자 뒷면에서 시세를 조작하고 허위 사실을 전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가상자산사업자가 허위로 자산을 입력하여 시세조작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기·사전자기록등위작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 가상자산사업자의 허위 및 시세조작으로 피해를 받는 것은 고스란히 고객의 몫이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가상자산 범정부 협의체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세조종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방지 및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곧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사업자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 2021. 9. 30.
ISMS 인증획득 가상자산사업자 명단 및 폐업 주의사항! 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란, 기업이 주요 정보자산 보호를 위해 구축‧운영 중인 정보보호 관리체계(예, 보안정책‧인력‧장비‧시설 등)가 인증기준(관리적·기술적·물리적)에 적합한지를 인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에 정부에서 발표했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기간 종료일(9.24)을 앞두고, 가상자산사업자들의 폐업‧영업중단에 따른 갑작스러운 거래 중단, 예치금 횡령 등 불법행위 기승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들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준비 현황을 최대한 쉽게 확인하고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에 유의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사업자의 ISMS 인증획득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현재 ISMS 인증 취득한 가상자산사업자는 40여개소 입니다. 해.. 2021. 9. 14.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 대상 통지!(국내와 동일 규제)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정부는 국내 가상화례 거래소와 같은 규제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여야 하며, 내국인에 대한 영업과 관련해서는 동 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에 FIU는 금융정보분석원장 명의로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27개사)에 대하여 9월 24일까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해야 함을 알리고, 미신고시 9월 25일 이후 내국인 대상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계속 영업하는 경우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처벌 받게됨을 통지하였습니다. 금번에 통지받지 아니한 해외 가상화폐거래소라 하더라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는 신고대.. 2021. 7. 23.
가상자산 사업자 위법(자체발행) 금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이 앞으로 더욱 높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가상자산거래 관리방안’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 투명성 제고 및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가상자산 사업자 자체발행 위법 금지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추가 기존 가상자산사업자가 전산망에 허위 입력을 통한 가상자산의 시세조작 등 위법행위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으로 위임한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을 위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를 추가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한 가상자산을 취급하지 않도록 하고,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 임직원은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거래 .. 2021. 6. 18.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는 ’20.3.24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21.3.25일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의 범위, 신고 서류 및 절차,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의 개시 기준, 가상자산 이전시 정보제공 대상‧기준 등의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방지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요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 부분에서 시행령에는 별도의 행위를 추가하지 않고, 법 적용 범위를 주요 가상자산사업자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둘째,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특금법은 “가상자산”을 경.. 2020.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