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정부는 국내 가상화례 거래소와 같은 규제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여야 하며, 내국인에 대한 영업과 관련해서는 동 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에 FIU는 금융정보분석원장 명의로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27개사)에 대하여 9월 24일까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해야 함을 알리고, 미신고시 9월 25일 이후 내국인 대상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계속 영업하는 경우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처벌 받게됨을 통지하였습니다.
금번에 통지받지 아니한 해외 가상화폐거래소라 하더라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는 신고대상이므로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시 9월 25일 이후 내국인 대상 영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정식으로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9월 25일 이후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 불법영업에 해당되므로, 이용자들은 불법 사업자를 이용함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용자들은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하여야 함을 당부했습니다.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 대상 통지!(국내와 동일 규제)"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요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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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 대상 통지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하여 신고 대상임을 통지하였습니다.
- 9.25일 이후에는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의 불법 영업에 따른 피해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용자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의무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부여하면서(법§7)
ㅇ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법§6②)
□ 따라서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여야 하며, 내국인에 대한 영업과 관련해서는 동 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2.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조치사항
□ (통지) FIU는 금융정보분석원장 명의로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27개사)에 대하여 9월 24일까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해야 함을 알리고,
* 한국어 서비스 지원 여부, 내국인 대상 마케팅․홍보 여부, 원화거래 또는 결제 지원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
ㅇ 미신고시 9월 25일 이후 내국인 대상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계속 영업하는 경우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처벌 받게됨을 통지하였습니다.
□ (기타) 금번에 통지받지 아니한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라 하더라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는 신고대상이므로
ㅇ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시 9월 25일 이후 내국인 대상 영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17①)
3.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향후 계획
□ 금융정보분석원은 9월 25일 이후에도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가 신고하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 위법사실에 대하여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통보하고,
ㅇ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가 불법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사이트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검․경 등 수사 기관에 고발하고, 불법 사업자 처벌을 위해 외국 FIU와의 협력, 국제 형사사법공조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4.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자 유의사항
□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9월 25일 이후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 불법영업에 해당되므로, 이용자들은 불법 사업자를 이용함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ㅇ 이를 위해 이용자들은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하여야 합니다.
* ‘21.7.21. 기준 신고 요건 중 하나인 ISMS인증을 획득한 해외 가상화폐거래소는 없음
□ 추후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가 미신고 하는 경우 불법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사이트 접속 차단 등을 할 계획입니다.
ㅇ 이 경우 이용자들은 본인 소유의 금전, 가상자산 등을 원활하게 인출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시 본인 소유의 가상자산 등을 신속히 인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신고 대상임을 통지하였습니다.(작성자:금융위원회 FIU 기획협력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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