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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종교시설, 교회 대면 예배 19인 이하 허용!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에서 정규 종교활동은 비대면이 원칙이나, 서울(7개), 경기도(7개) 교회에서 제출한 대면 예배 금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행정법원의 일부 인용 결정이 있었습니다(7.16., 7.17.). 이에 법원은 소규모, 고령자 등 물적·인적 자원의 한계로 사실상 비대면이 불가능한 종교시설을 고려하여, 현행 비대면 원칙은 유지하되, 보완적으로 종교시설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개선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첫째, 19명의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여덟 칸 띄우기)만 참석이 가능하고, 둘째, 기존 방역수칙 위반 전력이 있는 교회는 제외되며, 셋째, 모임·행사·식사·숙박은 전면 금지되고, 넷째, 실외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종교시설에 대한 판결 취지를 고려하여, 거리..
2021.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