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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병장수] 건강을 말하다/코로나19 극복합시다!426

백화점, 대형마트 방역패스 적용 의무화! 백화점, 대형마트 방역패스 적용 의무화! 정부는 2021년 마지막인 12월 31일에 거리두기 방역지침 2주 연장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거리두기 방역지침과 동일하게 진행되지면, 특별히 눈에 띄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백화점, 대형마트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방역패스는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음성으로 확인된 사람에게 발급하는 증명서. 특히 유흥시설,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의료기관, 노인장애인 이용시설, 백화점, 대형마트와 같은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할 때 제시하여 미접종자의 출입을 제한하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기존에는 백화점, 대형마트는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서 제외되었지만 이번에 추가되었습니다. 이러다가는 미접자 분들은 진짜 산속에 들어가 살아야 될 판입니다. 개인.. 2021. 12. 31.
현행 거리두기 2주 연장, 사적모임 4인 발표! 현행 거리두기 2주 연장, 사적모임 4인 발표!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감염이 줄기는 했지만, 아직 위험 단계이고, 특히 위중증 환자가 줄어들지 않은 것을 감안하여서 거리두기 방역지침, 곧 사적모임 4인 식당 등 영업시간 저녁 9시까지 방침이 2022년 1월 16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고 결정 보도했습니다. 우선 현행 거리두기 방역지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적모임 인원 : 사적모임 제한은 전국 4인, (식당·카폐)방역패스 적용하되, 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만 예외 인정 둘째,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 21시까지, 학원·영화관·PC방 등 22시까지 셋째, 대규모 행사·집회 규모 축소 : (100명미만)가능 (100명이상)접종완료자등으로만 구성 499명까지 가.. 2021. 12. 31.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도입 시기 결정!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도입 시기 결정! 정부는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MSD사, 화이자 사)100.4만 명분을 선구매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사용으로 고위험 경증, 중등증 환자의 입원, 사망 감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입되는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는 이르면 2022년 1월 중순 화이자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부터 국내 도입 예정입니다. 정부는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100.4만 명분에 대한 선구매 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12월 27일 현재 총 60.4만 명분의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선구매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MSD社와 24.2만 명분, 화이자社와 36.2만 명분의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오미크론 확산,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 계약.. 2021. 12. 27.
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내용! 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내용!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는 12.22일(수) 정부 서울청사에서 「2022년 주요 업무계획」 합동브리핑을 실시했습니다. 2022년 핵심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이야기 한 회의에서 특별히 기획재정부의 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상 주요내용입니다. 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코로나19 피해로부터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강화하고 매출 회복 등을 통한 경영정상화 적극 지원합니다. 첫째,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차질 없이 지원하되(‘22년 예산등 3.2조원), 손실을 두텁고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외에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보상 대상으.. 2021. 12. 23.
종교시설 거리두기 방역지침 모임 인원 축소! 종교시설 거리두기 방역지침 모임 인원 축소! 급격한 코로나 확산과 오미크론 변이 확산의 대응책으로 정부는 강화된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종교시설에대한 거리두기 방역지침도 어제(16일) 논의 후 결정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종교시설 거리두기 방역지침, 모임 인원 축소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정규 종교시설 모임을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 100% → 70%로 최대 인원 제한하며, 미접종자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 50%→ 30%로 축소하되 299명까지 모임 인원을 축소합니다. ㅇ 소모임은 접종완료자만으로 운영하는 경우 사적모임 범위내(4인) 가능하며, 종교행사는 행사․집회 규정(50인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시 299인까지)준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밑의 글을 보시면 알겠지.. 2021. 12. 17.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사적모임, 운영시간 총정리!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사적모임, 운영시간 총정리! 12월 16일 정부는 급격히 늘어가는 코로나 확진자 상황과 오미크론 확산을 대응하고자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지침을 멈추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발표했습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는 사적모임 제한 그리고 운영시간제한에 대한 방역지침이 있습니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거리두기 강화 기간은 2021.12.18 ~ ’22.1.2까지16일간입니다. 둘째, 사적모임규제 :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 → 전국 4인, (식당·카폐)방역패스 적용하되, 미접종자는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셋째,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 21시까지, 학원·영화관·PC방 등 22시 까지 넷째, 대규.. 2021. 12. 16.
학교 전면등교 중지, 등교 기준, 기간은? 학교 전면등교 중지, 등교 기준, 기간은? 코로나 확진자 급증과 오미크론 감염 확산으로 인해 전부는 특단의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바로 거리두기 강화 방안으로 사적모임 인원제한, 영업제한입니다. 방역강화로 인해서 학교 교육 및 등교에도 새로운 강화 방안이 나왔습니다. 기존 진행하던 수도권 학교 전면등교는 중지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1, 2학년은 등교, 3~6학년은 3/4이 등교하게 됩니다. 또한 중-고등학교는 2/3가 등교기준입니다. 방역지침 강화로 학교 전면등교가 중지될 것은 예상하고 있었는데 학교 등교 기준에 있어서 생각보다는 약하게 설정이 된 것 같습니다. 학교 전면등교 중지 및 등교 기준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 대응.. 2021. 12. 16.
사적모임 인원제한 전국 4인, 영업제한 9시까지... 사적모임 인원제한 전국 4인, 영업제한 9시까지... 코로나 확진자의 급상승과 오미크론 감염 확산으로 인해서 정부는 위드 코로나를 멈추고 다시 거리두기 강화 조치 그리고 사적모임 제한 강화 조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사적모임 인원제한은 4인입니다. 이 사적모임 인원제한 4인은 접종 완료자 기준이고, 미접종자는 혼자 이용하거나 포장 및 배달을 이용해야 합니다. 또한 영업제한은 식당, 카페 등은 저녁 9시, 영화관, pc방은 저녁 10시까지 제한됩니다. 거리두기 강화방안, 사적모임 인원제한, 영업제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최고치를 넘어서는 코로나 확진자 위드 코로나를 진입한지 1달 반이 지났습니다. 정부는 위드 코로나를 위해서 백신 접종을 강조하였고, 우리 국민들은 정.. 2021.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