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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합시다!

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내용!

by 창의날다 2021. 12. 23.

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내용!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는 12.22일(수) 정부 서울청사에서 「2022년 주요 업무계획」 합동브리핑을 실시했습니다. 2022년 핵심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이야기 한 회의에서 특별히 기획재정부의 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상 주요내용입니다.

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코로나19 피해로부터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강화하고 매출 회복 등을 통한 경영정상화 적극 지원합니다.

첫째,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차질 없이 지원하되(‘22년 예산등 3.2조원), 손실을 두텁고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외에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보상 대상으로 추가하고, 손실보상 하한액 대폭 상향(10 → 50만원)

둘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피해에 선제 대응하고, 여행업 등 간접피해 업종까지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320만명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3.2조원 규모 방역지원금 지원

셋째, (소상공인 부담완화 지원) 금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자금 집중지원 및 임대료·수수료 경감 등 소상공인 부담 완화 지원

넷째, (소상공인 재기 지원) 위기(경영개선) - 폐업(사업정리․대출금 부담 완화) - 재도전(재취업․창업) 등 全주기 소상공인 맞춤형 재기 지원

"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내용"에 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

-‘민생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6개 부처* 합동 2022년 업무계획 발표 -
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2022년 핵심 추진과제

◈ 소상공인ㆍ피해업종의 위기극복 및 신속한 회복 지원
◈ 농축산물ㆍ공공요금 등 민생물가의 안정적 관리
◈ 완전한 고용회복과 노동시장 활력 제고, 고용안전망 확충
◈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및 취약부문 맞춤형 금융지원 강화
◈ 농가 경영여건 개선 및 안전망 강화 등 농촌경제 안정 추진
◈ 예술ㆍ체육ㆍ관광 등 문화일상 회복 추진

 

□ 기획재정부(부총리 홍남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 등 6개 부처는 12.22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주요 업무계획」 합동브리핑을 실시

ㅇ 6개 부처는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라는 비전 하에 ‘민생경제 활성화’를 핵심 주제로 내년도 중점추진과제들을 마련ㆍ제시*하였음
* 보다 상세한 업무보고 내용은 각 부처 보도자료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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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경제성과와 22년 민생경제 여건 】

□ 올 한해는 코로나 충격을 극복하고 경기·민생 등 경제회복과 함께, 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전환을 위해 정책역량 총결집 그 결과, G20 선진국 중 가장 빠른 경기 회복세*를 시현하여 글로벌 경제규모 Top10을 확고히 유지하고 1인당 국민소득(GNI)은 사상 최고치인 3만 5천불 수준 전망
* G20 성장률(‘20~’21 평균): 한국 1.5, 미국 1.0, 호주 0.6, 독일△1.1, 일본△1.4 등

ㅇ 고용도 위기전 수준까지 거의 회복*하였으며 분배지표도 저소득층 중심의 가계소득 증가에 힘입어 개선 흐름을 지속**
* 취업자수(만명) : (’19) 2,712 → (’20) 2,690<△22> → (’21e) 2,725<+35>
** 5분위배율증감(’19년 대비, 배p): (’20.4/4)△0.05 (’21.1/4)△0.44 (2/4)△0.15 (3/4)△0.42

 

□ 내년도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 회복으로 개선세가 이어질 전망이나,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민생경제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

ㅇ 코로나19의 글로벌 재확산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이 지연되면서 소상공인·피해업종 등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누적되고 있고, 코로나 전개 양상에 따른 고용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공급망 차질 장기화 등으로 서민물가도 불안요인 내재, 이러한 상황 인식하에 6개 부처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내년도 최우선 정책목표로 삼고, 다음 6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함

 

【 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상 위기극복 지원 】

◇ 소상공인 등이 코로나19 피해로부터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을 강화하고 매출회복 등을 통한 경영정상화 적극 지원

 

□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차질없이 지원하되(‘22년 예산등 3.2조원), 손실을 두텁고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외에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보상 대상으로 추가*하고, 손실보상 하한액 대폭 상향(10 → 50만원)
* 시설 인원제한 조치의 발령 근거 변경 및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22.1)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피해에 선제 대응하고, 여행업 등 간접피해 업종까지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320만명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3.2조원 규모 방역지원금 지원

 

□ (소상공인 부담완화 지원) 금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자금 집중지원 및 임대료·수수료 경감 등 소상공인 부담 완화 지원

ㅇ 소상공인 213만명 대상으로 최저 1.0%, 총 35.8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 저신용자 금융절벽 해소 및 이자 부담 경감 추진
* 금융권(시중은행, 정책금융기관, 제2금융권, 중진·소진기금 등 대출·보증 대상)/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도 지속(~’22.3월)

ㅇ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22.12월까지 연장, 공공부문 임대료 인하조치* 지속, 수수료부담 없는 제로페이 가맹점 확대(160만개)
* (국유재산) 소상공인 3→1%. 중소기업 5→3% / (공공기관) 임대료 50% 인하

ㅇ 매출회복 지원을 위해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33.5조원* 발행 및 동행세일 기간 중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 등 추진
* 지역사랑상품권(총 30조원, 국비지원 15조원), 온누리상품권 3.5조원
** 모바일상품권 구매한도 확대(안)(월, 만원): 70 → 100

 

□ (재기 지원) 위기(경영개선) - 폐업(사업정리․대출금 부담 완화) - 재도전(재취업․창업) 등 全주기 소상공인 맞춤형 재기 지원

ㅇ 폐업 위기 소상공인의 문제점 진단과 경영개선자금(최대 2천만원)을 연계 지원하는 ’경영개선패키지‘ 신설(’22. 238억원, 1천명)

ㅇ 신속‧안전한 폐업을 위해 점포철거*‧채무조정 등 지원(‘22. 420억원), 브릿지보증**(5천억원)으로 폐업 소상공인 대출 상환부담 완화
* 점포 원상복구 및 철거지원 단가 한도 확대(만원): (‘21) 200 → (’22) 250
** 사업자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전환 및 5년간 대출 연장 / 보증료 0.5%p 감면(1→0.5%)

ㅇ 재취업*‧재창업**을 위한 교육‧자금 등 연계 지원(‘22. 502억원)
* 직무‧직능 교육, 수요연계 취업교육, 전직장려수당 지급(최대 1백만원)
** 재창업 및 업종전환 특화교육, 멘토링, 사업화자금(최대 2천만원)

 

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2유형으로 개방한 ‘6개 부처 합동 2022년 업무계획 발표(작성자:기획재정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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