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
코로나 시국 가운데 2020년에 이어서 올해도 국가건강검진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기간이 연장 됨으로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들은 2022년 6월까지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직 근로자와 비사무직 근로자의 경우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직 근로자는 2022년 6월까지 연장기간 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참고할 사항은 2022년 1월 3일 이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로 추가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비사무직 근로자는 2022년 6월까지 연장기간 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2022년도 하반기에도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별도의 신청은 필요없습니다.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연장, 근로자 추가등록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 꼭 해야 합니다.
건강검진의 목적은 질병의 예방과 조기발견입니다.
건강검진이란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건강검진기관을 통하여 진찰 및 상담, 신체검사, 진단검사, 병리검사, 영상의학 검사 등 의학적 검진을 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검사 과정에서 특정 질병을 발견한다면 조기 치료를 통해 생명을 연장할 수 있고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에는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가건강검진과 개인이 비용을 병원에 지불하고 시행하는 종합건강검진이 있습니다. 이 밖에 채용 전에 실시하는 채용 신체검진, 특정 업체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 검진도 넓은 의미에서 건강검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건강검진(국가건강검진) (국가건강정보포털 의학정보, 국가건강정보포털)
국가건강검진 목적
국가건강검진은 질병의 조기진단을 목적으로 국가건강검진원칙에 따라 실시됩니다.
건강검진은 대상이 일반인이라는 점에서 아파서 병원을 찾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진료와는 다릅니다. 건강검진은 질병을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여 병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질병이 건강검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건강검진은 중요한 건강문제일 것,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가 가능한 질병일 것, 검진방법이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검진으로 인한 이득이 손해보다 클 것, 비용대비 효과가 있을 것 등의 원칙이 있습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건강검진(국가건강검진) (국가건강정보포털 의학정보, 국가건강정보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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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
□ 정부는 추가 접종에 따른 의료기관 검진 여건을 고려하고, 국민의 건강검진 수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한시적으로 2022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조치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보다 신속히 이루어지면서 연장된 기간 동안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원활한 검진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 연장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령 등에 따른 2021년도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으로, 성별·연령별 검진이 포함된다.
○ 사무직 근로자 등(지역가입자, 직장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포함) 2년 주기 검진 대상자가 2021년 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2년 6월까지의 연장기간 내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2022년 1월 3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로 추가등록 신청하여야 하고, 다음 검진은 2023년에 받게 된다.
* (사무직) 사업장 일괄 신청(EDI 또는 팩스),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 등) ‘보이는 ARS’ 및 공단 지사(유선 또는 방문)를 통한 신청
○ 비사무직 근로자(1년 주기 검진 대상자)도 2021년에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2년 6월까지의 연장기간 내 검진을 받고 2023년에 다음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검진을 2022년도 하반기에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비사무직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2022년 6월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22년 하반기에 추가 검진을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을 통해 추가 검진을 안내 받을 수 있다.
□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일반건강진단*의 수검기한도 함께 연장한다.
* 산업안전보건법령(법 제129조 등)에 따라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사무직은 2년에 1회 이상,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산안법 제175조)
○ 이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의 다수가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으로 대체 인정*되고 있음을 고려한 조치이다.
* 산업안전보건법령(법 제129조, 시행규칙 제196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대신할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2021년 내에 실시해야 하는 일반건강진단을 2022년 6월까지 실시하면 2021년 및 2022년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연장된 수검 기간(~2022.6월 內)에 검진을 실시한 경우 다음 일반건강진단은 2023년에 실시하면 된다. 다만, 일반건강진단도 국민건강보험법령 상 일반건강검진과 마찬가지로 주기가 1년에 1회인 비사무직은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사업주가 2022년 하반기에 추가로 검진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며, 동 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으로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이번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에도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노동강도가 높거나 코로나19로 인한 과로 등으로 건강관리가 중요한 필수노동자, 검진주기가 짧은 간암, 대장암 수검 대상자 등은 가급적 연도 내 검진을 받으실 것을 권고할 방침이다.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작성자: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react/index.jsp)’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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