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8개 업종), 발급 수단 등록방법!
2022년 1월부터 간강보조식품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벽지/마루 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중고가구 소매업, 공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8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위반 불이익, 신고 포상금 그리고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 등록방법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 2022.1.1.부터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등 8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내년부터 건강보조식품, 중고가구, 공구 등 현금거래가 많은 소비자 상대업종 8개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됨을 안내해드립니다. 해당 업종 사업자(2021년도 12월 사업자 등록 기준 약 9만 명 해당)는 2022.1.1.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하여야 합니다.
①건강보조식품 소매업, ②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③벽지·마루 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④중고가구 소매업, ⑤공구 소매업, ⑥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⑦자동차 세차업, ⑧모터사이클 수리업
□(발급의무)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발급의무 위반 시)발급의무를 위반하여 미발급할 경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에게는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포상금 지급한도: (거래 건당) 50만 원, (연간 동일인) 200만 원
□(근로자 혜택)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율: 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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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내년 1월 1일부터 아래 8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됩니다.
①건강보조식품 소매업, ②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③벽지·마루 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④중고가구 소매업, ⑤공구 소매업, ⑥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⑦자동차 세차업, ⑧모터사이클 수리업
*의무발행업종이 기존 87개에서 2022년부터 95개 업종으로 확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의 업종 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내년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는 8개 업종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2022.1.1.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이번에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사업자등록기준으로 약 9만 명이나,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하므로 해당 업종 사업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업종이 가방 도매업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가방을 소매로 현금 판매하였다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임
□국세청에서는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 사업자가 변경된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발급의무 안내문 개별 발송, 현금영수증 안내 책자* 발간 등을 통해 발급의무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자료실에 게재
□참고로,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신용카드 단말기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
○사업자 등록 및 홈택스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면 누구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신청만으로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시 불이익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발급의무 위반 분은 해당 거래대금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3호 및 법인세법 제75조의6 제2항 제3호
○다만,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 가산세 금액의 50%가 감면됩니다.
* 2022.1.1.부터 10일 이내
□아울러, 소비자와‘현금거래 및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 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시 포상금 지급
□소비자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부가가치세 포함)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한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홈택스*, 우편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경로: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국세청이 미발급 사실을 확인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근로자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포상금 지급한도:(거래 건당) 50만 원, (연간 동일인) 200만 원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등록방법>
본 저작물은 ‘국세청’에서 ‘21년’ 작성하여 개방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작성자:전자세원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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