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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방법

by 창의날다 2021. 12. 24.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방법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기존 연말정산 발급을 위해서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개인별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부터는 근로자의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근로자(부양가족 포함)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함에 따라 보다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도입되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 근로자 명단을 1월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는 12월 1일부터 1월 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동의) 절차를 반드시 진행하고, 국세청은 확인(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에 한하여 1월 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합니다.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방법"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 일괄신청 신청 바로가기 : 국세청 홈텍스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

-쉽고 간편한 「일괄제공 서비스」로 원스톱 연말정산하세요-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연말정산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납세자가 보다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하였으니 내년 1월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올해는 근로자와 회사가 신청하는 경우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범 도입하였습니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신청자 명단을 ’22.1.14.(금)까지 홈택스에 등록하시기 바라며, 근로자 확인(동의) 절차와 민감정보 삭제 등 개인정보 보호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 아울러, 전자기부금 영수증과 폐업 노인장기요양기관 의료비를 간소화자료로 추가 수집하여 제공하고,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도 「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의 모든 기능을  PC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간소화자료 전자점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 접근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의 도움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라며, 주요 과다공제 유형도 함께 안내하오니 성실신고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국세신고안내개인(법인)신고안내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시범 도입

 

1.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기존에는 연말정산 발급을 위해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개인별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부터는 근로자의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근로자(부양가족 포함)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함에 따라 보다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도입되었습니다.

○ 회사는 일괄제공 서비스를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활용하여 종전과 같이 연말정산을 이행하시면 됩니다.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 근로자 명단을 1월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 근로자는 12월 1일부터 1월 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동의) 절차를 반드시 진행하고, 국세청은 확인(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에 한하여 1월 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합니다.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참고1】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절차 흐름도

 

2.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방법

□ [근로자]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

○ 근로자는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1월14일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일괄제공 서비스를 원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신청하는 것으로 신청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방식대로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파일을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부양가족이 1월 19일까지 간소화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한 경우에만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함께 일괄 제공합니다.
* 부양가족의 사전 동의 방법은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함

○ 간소화자료 제공대상 부양가족 추가를 원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이 별도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자료제공 동의하여야 합니다.

 

□[회 사] 연말정산 일괄제공을 신청한 근로자 명단을 국세청에 등록

○ 회사는 일괄제공 동의 신청서를 제출한 근로자 명단을 취합하여 홈택스에 1월14일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 등록 시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의일자(신청서 제출일자) 입력

○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거나, 직접 입력 방식으로 근로자의 명단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업무를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회사의 기장 업무를 수임한 세무대리인에게 간소화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수임 세무대리인이 없는 경우 홈택스에 수임 세무대리인으로 등록 후 제공할 수 있음

○ 회사는 지정한 세무대리인에게도 간소화자료가 함께 제공되므로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연말정산한다는 사실을 근로자에게 안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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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자의 신청 확인(동의) 및 민감정보 삭제

□ 신청 확인(동의)

○ 근로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일괄제공 신청 회사정보 및 자료 제공 범위 등을 확인(동의)하는 절차를 1월 19일까지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본인의 신청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며, 이때 회사에 제공을 원치 않는 민감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일괄제공 신청 내역을 확인하지 아니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는 회사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한 근로자가 홈택스(손택스)에접속하면,   알림창을 통해 일괄제공 서비스 확인(동의)화면으로 자동 안내됩니다.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 회사는 제공하는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관리’ 화면을 이용하여 확인(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확인(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1월 19일까지 확인(동의)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 민감정보 삭제

○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을 원치 않는 민감정보는 삭제 가능*합니다. * 민감정보로 삭제한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

○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을 원치 않는 민감정보를 지정하면, 해당 정보는 일괄제공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 연말정산이 종료된 이후 일괄제공 대상에서 제외한 자료를 공제받고 싶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민감정보 삭제 과정에서 실수로 삭제한 자료에 대한 공제는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민감정보는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1.15.) 이전에는 항목별(의료비등)・기관별(예:업체 사업자등록번호)로 삭제할 수 있으며, 개통일(1.15.) 이후에는 개별 건별(예:조회된 상세자료) 삭제도 가능합니다.

 

 

4. 회사의 간소화자료 내려받기

□ 회사는 홈택스에서 1월 21일부터 PDF 압축파일 형식으로 간소화자료를 내려받기 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확인을 거치지 않은 경우 국세청은 회사에 간소화자료를 제공하지 않음

○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근로자가 많은 회사도 한 개의 파일로 간소화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압축파일 한개 용량을 최대 5GB(약 2만 5천여 근로자 용량)로 제공합니다.
* 5GB 용량 초과 시 여러개 파일로 분할 압축하여 제공(예 A01, A02, A03, .....)

 

□회사가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간소화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한 연말정산 최종 결과를 근로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연말정산이 완료됩니다.



본 저작물은 ‘국세청’에서 ‘21년’ 작성하여 개방한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작성자:원천세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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