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접종 '인과성 불충분' 피해보상 심의 기준!
질병관리청은 백신접종 후 부작용에 대한 피해보상 심의 기준에 따라서 보상과 의료비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슈가 된 것이 코로나 백신접종 후 사망에 대한 인과성 불충분에 대한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것이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사망에 대해서 모두에게 피해보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지영 중앙방역대책본부 보상심사팀장은 인터뷰에서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의 사망자에 대해 지원한다는 의미이고, 백신 접종 후 사망한 분들 전체에 대해서는 아니다”라며 “현재를 기준으로 대상이 되시는 분은 7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2월 9일까지 신고된 코로나 백신 접종 뒤 사망 건수는 957건인 것에 비하면 아직도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사망에 대한 인정과 피해보상의 문턱은 높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사망에 대한 보상과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잘해 주고 있다는 내용을 설명했지만, 사고를 당한 가족들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럼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사망에 대한 그리고 인과성 불충분과 피해보상 심의 기준에 대한 내용을 아래에 설명하겠습니다.
<2021 백신접종 피해보상 심의 기준>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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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백신접종 피해보상 심의 기준
1. 인과성이 명백한 경우(피해보상)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며, 어떤 다른 이유보다도 백신 접종에 의한 인과성이 인정되고, 이미 알려진 백신 이상반응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인과성에 개연성이 있는 경우(피해보상)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며, 어떤 다른 이유보다도 백신에 의한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인과성에 가능성이 있는 경우(피해보상)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며, 이상반응이 다른 이유보다는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동일하거나 더 높은 경우
4.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중증환자 의료비 지원)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나,
4-1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거나
4-2)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
5. 명확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보상 및 의료비 지원 제외)
5-1)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경우나
5-2)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없는 경우 또는
5-3) 다른 명백한 원인이 밝혀진 경우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사망 "인과성 불충분" 피해 보상 확대 내용
지금 적용되고 있는 코로나 접종 후 사망 및 피해보상 심의 기준은 ①관련성이 명백한 경우 ②개연성이 있는 경우 ③가능성이 있는 경우 ④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와 ⑤명확히 관련성이 없는 경우 등입니다. 여태까지는 이 가운데 ①∼③번의 세 항목에 포함되는 경우만 보상 대상으로 삼았고, ④∼⑤번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인과성 불충분 피해보상' 신설된 제도에 해당하는 경우는 ④-1 판정을 받은 사망자의 경우입니다. ④항목 가운데 ④-1은 ‘시간적 개연성이 있어도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이고 ④-2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입니다. 이번 제도는 앞서 ④-1 판정을 받았던 사망자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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