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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네이버, 카카오 불법촬영물 필터링 기술적용, 'n번방 방지법'

by 창의날다 2021. 12. 10.

네이버, 카카오 불법촬영물 필터링 기술 적용, 'n번방 방지법'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치고 오늘(10일)부터 불법촬영물 필터링 기능이 네이버와 카카오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오늘은 불법촬영물 필터링에 대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카카오 불법촬영물 필터링 기술 적용한다.

오늘 12월 10일부터 네이버와 카카오는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불법촬영물 필터링 기능을 적용했습니다.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됨이 따라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를 위해 웹하드 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에 불법촬영물에 대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지난해부터 1년간 유예를 거쳐 오늘 10일부터 시행되는 것입니다.

이에 네이버는 10일부터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를 위한 'n번방 방지법' 시행에 따라 기술적, 관리적 조치가 적용된다고 알렸습니다. 방법은 네이버 서비스에 등록되는 콘텐츠에 대한 특징 정보를 추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불법촬영물 데이터베이스(DB)와 비교, 일치하는 경우 해당 콘텐츠를 게재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카카오도 오늘(10일) 불법촬영물 필터링 기능이 적용됨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일부 온라인 SNS 사용자들에게서 불만 섞인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한 누리꾼은 "고양이 동영상을 공유했더니 검토 문구가 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n번방 방지법'의 불법촬영물 필터링 제재는 과도한 검열 같다고 토로했습니다. 또한 개인이 사적으로 운영되는 채팅방에 올리는 게시물의 불법 여부를 미리 확인한다는 점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불법촬영물 필터링 기술은 딥러닝을 이용, 공유된 영상물의 특징 정보를 추출한 뒤 불법 촬영물 DB와 대조해 불법촬영물을 걸러내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보완 그리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진행하는 'n번방 방지법'의 조치로 불법촬영물 필터링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보도한 아래의 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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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0일부터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시행

①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이용자의 신고‧삭제요청 기능 마련,
②불법촬영물등 검색결과 송출제한,
③불법촬영물등 식별 및 게재제한,
④불법촬영물등 게재시 처벌가능성 사전경고,
⑤로그기록의 보관 등

‘③불법촬영물등 식별 및 게재제한’조치는 6개월간 계도기간 운영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고시를 제정하고, 오는 12월 10일부터 국내외 주요 인터넷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20년 12월)됨에 따라 웹하드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이하 ‘사전조치의무 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의무가 부과되었으며, 1년간의 유예**를 거쳐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매출액 10억 이상 또는 일평균이용자 10만명 이상 사업자로서 SNS‧커뮤니티, 인터넷개인방송, 검색포털 등의 기업
** 전기통신사업법 부칙 제3조(기술적‧관리적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방통위는 그간 인터넷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 지원을 위해 표준필터링 기술 설치가이드 등 각종 기술 가이드라인 배포(`21.7월), 표준필터링 기술 및 공공 DNA DB 제공(`21.8월), 민간사업자 필터링 기술에 대한 성능평가 실시(`21.8월), 사업자 대상 온라인 설명회 및 사업자별 면담 및 기술지원 등을 실시해 왔다.

인터넷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는 ▲이용자 신고‧삭제요청 기능 마련, ▲불법촬영물의 검색결과 송출제한, ▲기술을 사용한 식별 및 게재제한, ▲불법촬영물등 게재시 삭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고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사전 안내 실시, ▲로그기록의 보관 등이다.

 

 

다만, 방통위는 기술적‧관리적 조치 중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전세계적인 반도체 공급란으로 일부 대상사업자들이 `21. 12. 10.(의무시행일) 전까지 서버 등 장비수급이 어려운 점, ▲실제 서비스환경에 새로운 기술적조치 적용시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 장애에 대한 점검 필요성과 이용자 불편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6개월간 계도기간(`21. 12. 10.~`22. 6. 9.)을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 이외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는 별도 계도기간 없이 12월 10일부터 바로 시행되며, 방통위는 대상 사업자들에게 계도기간 중 이행할「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계획」을 받아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본 저작물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1년’ 작성하여 개방한 ‘ 12월 10일부터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시행(작성자:인터넷윤리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s://kcc.go.kr/user.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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