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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합시다!

재택치료 개선방안, 공동격리자 자가 격리 기간

by 창의날다 2021. 12. 9.

재택치료 개선방안, 공동격리자 격리 기간

기존 코로나19 확진자는 정부에서 공동으로 마련한 시설에서 치료가 끝날 때까지 관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무증상, 경증 환자가 80~90%를 차지하는 코로나19 특성을 반영,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입원치료는 꼭 필요한 환자 중심으로 최소화하고 재택 치료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년 초부터 재택치료를 지속 확대하고 있으나, 확진자의 약 50%가 재택치료, 30%가 생활치료센터, 20%가 입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재택치료 강화를 위해서 정부는 제도개선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재택치료 주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자체 추진체계를 강화한다. 지자체 추진체계를 ‘재택치료 전담팀’에서 ‘재택치료추진단’으로 개편하고 지자체의 부단체장이 추진단을 총괄하도록 하여, 보다 체계적인 재택치료를 시행합니다.

둘째, 의료 인프라를 확대한다. 의료기관의 건강 모니터링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 건강관리를 효율화합니다.

셋째, 이송체계를 확대한다. 응급 시 신속한 전원을 위해 사전 지정 이송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응급전원용 병상을 1개 이상 상시 확보하는 등 응급대응체계를 강화합니다.

넷째, 가족의 공동격리 부담을 해소한다. 공동격리자의 관리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8일차부터는 격리 없이 ‘자가격리자의 동거인’ 수준으로 관리합니다.

"재택치료 개선방안, 공동격리자 격리 기간"에 대한 더욱 자세하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재택치료) 개선 추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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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재택치료) 개선 추진

- 재택치료 관리 인프라 확충 및 이송체계 확대 등 -
- 지자체 내 ‘재택치료전담팀’→‘재택치료추진단(책임자 부단체장)’으로 개편, 인프라반 등을 신설해 재택치료 관련 의료인프라 확충 추진 -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가동률 78.7%, 감염병전담병원 가동률 71.4% -
- 주간(12.2.∼12.8.) 일평균 5,279.0명  확진, 전주(11.25.∼12.1.)에 비해 1,408.6명(36.3%) 증가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경기도청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일상적 의료대응체계 안착을 위한 재택치료 개선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일상적 의료대응체계 안착을 위한 재택치료 개선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일상적 의료대응체계 안착을 위한 재택치료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재택치료 원칙의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로 전환(11.26.) 이후, 재택치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추진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입원율이 높고 재택치료 비중이 낮아 보다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

- 무증상, 경증 환자가 80~90%를 차지하는 코로나19 특성을 반영,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입원치료는 꼭 필요한 환자 중심으로 최소화하고 재택 치료가 일반화되어 있다. 금년 초부터 재택치료를 지속 확대하고 있으나, 확진자의 약 50%가 재택치료, 30%가 생활치료센터, 20%가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12월 1주 평균)
* 입원율(’21.9월 기준): 한국 20% 내외, 영국 2.78%, 싱가폴 6.95%, 일본 13.8%, 독일 4.69%

 

 

재택치료 주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 먼저 지자체 추진체계를 강화한다. 지자체 추진체계를 ‘재택치료 전담팀’에서 ‘재택치료추진단’으로 개편하고 지자체의 부단체장이 추진단을 총괄하도록 하여, 보다 체계적인 재택치료를 시행한다. 추진단 내에는 기존의 건강관리반, 격리관리반 외에 인프라반을 신설하여, 관리의료기관 및 단기·외래진료센터 등 인프라 확충을 담당한다. 한편 지자체별로 보건소 외의 행정인력을 재택치료에 업무에 추가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 ‘22년 보건소당 간호인력 2명 및 한시인력 채용 지원 예산 확정

 

○ 둘째, 의료 인프라를 확대한다. 의료기관의 건강 모니터링*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 건강관리를 효율화한다. 이때 모니터링 기간은 의료인 판단에 따라 연장 가능하다.
* (건강 모니터링) 1일 2회 재택치료 대상자의 건강 상태 확인(1일 1회 이상 유선 모니터링), 집중관리군의 경우 1일 3회의 건강 모니터링 실시
** 나머지 3일은 자가격리 실시

- 재택치료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의료기관*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대한의사협회·서울시의사회 등과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방안을 마련한다.
* 216개소(12.3. 기준) : 상급종합병원 4, 종합병원 120, 병원 88, 의원 4

 

- 안전한 공간에서 필요한 검사·대면 진료가 가능한 단기·외래진료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행위별 수가*를 인정하고 설치비(최대 2.5억원)를 지원한다.
* 기존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외에 행위별 수가 인정(감염관리료, 흉부X선, 혈액검사 등)

- 건강관리 앱을 통해 정신건강평가를 주기적(시작일, 5일차 등 총 2회)으로 실시하고, 고위험군은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여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 셋째, 이송체계를 확대한다. 응급 시 신속한 전원을 위해 사전 지정 이송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응급전원용 병상을 1개 이상 상시 확보하는 등 응급대응체계를 강화한다. 비응급 상황에서 단기·외래진료센터 이동 시에는 개인차량*이나 방역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한다.
* 백신접종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대각선으로 앉아 창문 열고 운전해야 하며, 단기·외래진료센터 등 비응급상황 이동 시 허용

 

○ 넷째, 가족의 공동격리 부담을 해소한다. 공동격리자의 관리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8일차부터는 격리 없이 ‘자가격리자의 동거인’ 수준으로 관리한다.

 

<재택치료 기간 중 공동격리자 관리내용 변경>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가족 등도 8일차부터는 출근이나 등교 등이 가능하다.
- 격리기간 단축은 백신접종완료자에 한해 적용하고, 격리 6~7일차 PCR 검사 실시 후 음성 판정 시 격리 해제한다
- 격리 기간 중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병원 진료, 약 수령 시 등에는 외출을 허용한다.
 - 재택치료 대상자가 백신접종자* 등일 경우, 기존 입원·격리자에게 지급하던 생활지원비 외에 추가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 구체적인 추가 생활비 지급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 방역패스 기준 적용(접종완료자, 미접종완치자, 접종완료완치자, 예외적용자는 접종자로 인정)
** 12.8일 현재 재택치료 중인 사람부터 적용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한 일상적 의료대응체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재택치료 개선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재택치료) 개선 추진(작성자: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react/index.jsp)’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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