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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확인및 이의신청 방법!

by 창의날다 2021. 12. 10.

2021년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확인및 이의신청 방법!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제도는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지급시점 간 시차를 줄여 소득지원 및 근로유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2019년에 도입되었습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제도는 연간 산정액의 35%씩을 두 차례 나누어 지급하고 정산 시에 연간 장려금 산정액과 기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과소지급한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하고 과다지급한 경우에는 향후 5년간 지급할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내년부터 반기 근로장려금 개편 내용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반기 근로장려금 하반기분과 정산을 통합하여 6월 30일(법정기한)까지 지급하는 법령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령개정(안)이 시행되면 ’22년 6월부터 하반기분 지급과 정산이 동시에 실시됩니다.

2021년 반기 근로장려금은 12월 9일 지급되었습니다. 지급 확인방법은 본글 아래에 

 

2021년 근로장려금 12월 9일 조기 지급

- 112만 가구에 4,952억원 지급하여 지난해 대비 981억 원 증가 -

 

□ (지급일)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 극복을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법정기한(12.30.)보다 20일 이상 앞당긴 오늘(12.9.) ’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일괄 지급하였습니다.

 

□ (지급규모) 올해 9월에 신청한 112만 가구에게 4,952억 원을 지급하여, 지급규모는 지난해* 대비 981억원 증가하였습니다.
* (’20년 상반기분 지급규모) 91만 가구, 3,971억원

○ (지급유형)가구당 평균 지급액은44만 원이며,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 가구가 59.8%, 일용근로 가구가 54.5%, 60대 이상 가구가 39.3%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모든 신청자에게 결정통지서를 개별적으로 발송하였으며,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도개편 안내)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시 하반기분 지급시기에 정산을 동시에 실시하는 법령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법안이 시행될 경우 정산시기가 당초 ’22년 9월에서 6월로 앞당겨져, 보다 빠른 지급으로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장려금 지원 효과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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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1.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지급 현황

□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의 신청가구는 총 121만 가구이며, 신청금액은 5,300억원입니다. 심사를 완료하여 112만 가구에 4,952억원을 지급하였으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원입니다.

 

2. 유형별 지급 현황

□ (가구유형별)지급가구 수는 단독 가구가 67만 가구(59.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홑벌이 가구는 41만 가구(36.6%), 맞벌이 가구는 4만 가구(3.6%)로 나타났습니다. 지급금액은 단독 가구 2,534억원(51.2%), 홑벌이 가구 2,204억원(44.5%), 맞벌이 가구 214억원(4.3%) 순입니다.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 (근로유형별) 일용근로 가구는 61만 가구(54.5%), 상용근로 가구는 51만 가구(45.5%)로 일용근로 가구가 상용근로 가구에 비해 10만 가구, 9.0%p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급금액은 일용근로 가구 2,631억원(53.1%), 상용근로 가구 2,321억원(46.9%) 순입니다.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 (연령대별) 60대 이상이 44만 가구(39.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대이하가 28만 가구(25.0%)로 60대이상과 20대이하가 전체의 6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급금액은 60대이상(1,942억원), 20대이하(1,084억원), 50대(878억원), 40대(650억원), 30대(398억원) 순입니다.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2021년 반기 근로장려금 수령 및 심사·지급결과 확인방법

 

1. 상반기분 반기 근로장려금 수령방법

□ 신청인이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12월 9일 입금되었습니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 송달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 수령)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 지참, 이번부터 결정통지서 전면에 수령방법(계좌, 현금)을 표시하고, 계좌 수령자의 경우 결정근거에 지급 계좌를 별도 기재하되 환급금 통지서를 생략하여 수급자의 혼란을 방지하였습니다.

|결정통지서 전면에 근로장려금 지급방법 안내|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2. 상반기분 반기 근로장려금 심사・지급결과 확인방법

□ 심사결과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앱)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장려금 상담센터로 전화하여 상담사를 통해 지급결과 확인

2)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3) 홈택스(www.hometax.go.kr)
○홈택스 접속 ⇨ ①조회/발급 ⇨ ②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 조회 ⇨ ③반기 심사진행 조회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4)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 접속⇨ 신청/제출⇨근로장려금(반기) ⇨심사진행현황 조회

 

* (참고사항) 2021년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이의신청 방법 : 혹시 2021년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에서 제외되거나 예상보다 적은 액수가 나왔다면, 각 지역 세무소에를 통해서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반기지급 제도개요 및 제도개편[안]

 

1. 반기지급 제도개요

□ 연간 추정액의 35%씩을 상・하반기 두 차례 나누어 지급하고, 정산 시에 연간 산정액과 기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과소 지급한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하고, 과다 지급한 경우에는 향후 5년간 지급할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경우 세무서에 요청하여 과다 지급액을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분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별도로 신청을 할 필요가 없으며,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아 내년도 정산 시점에 지급합니다.

 

2. 반기 근로장려금 제도개편(안)

□ 반기분 근로장려금 하반기·정산 통합 지급 : 내년부터 반기 근로장려금 하반기분과 정산을 통합하여 6월 30일(법정기한)까지 지급하는 법령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령개정(안)이 시행되면 ’22년 6월부터 하반기분 지급과 정산이 동시에 실시됩니다.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본 저작물은 ‘국세청’에서 ‘21년’ 작성하여 개방한 ‘’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2월 9일 조기 지급(작성자:장려세제운영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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