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당신은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 당신은 사랑 받기에 충분합니다!
코로나19 극복합시다!

현행 거리두기 2주 연장, 사적모임 4인 발표!

by 창의날다 2021. 12. 31.

현행 거리두기 2주 연장, 사적모임 4인 발표!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감염이 줄기는 했지만, 아직 위험 단계이고, 특히 위중증 환자가 줄어들지 않은 것을 감안하여서 거리두기 방역지침, 곧 사적모임 4인 식당 등 영업시간 저녁 9시까지 방침이 2022년 1월 16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고 결정 보도했습니다. 

 

우선 현행 거리두기 방역지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적모임 인원 : 사적모임 제한은 전국 4인, (식당·카폐)방역패스 적용하되, 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만 예외 인정
둘째,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 21시까지, 학원·영화관·PC방 등 22시까지
셋째, 대규모 행사·집회 규모 축소 : (100명미만)가능 (100명이상)접종완료자등으로만 구성 499명까지 가능 → (50명미만)가능 (50명이상)접종완료자등으로만 구성 299명까지 가능
넷째, 종교시설 거리두기 방역지침 모임 인원 축소 : 정규 종교시설 모임을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 100% → 70%로 최대 인원 제한하며, 미접종자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 50%→ 30%로 축소하되 299명까지 모임 인원을 축소, 소모임은 접종완료자만으로 운영하는 경우 사적모임 범위내(4인) 가능하며, 종교행사는 행사․집회 규정(50인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시 299인까지)준수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햇살론 대출 상향 등, 2022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총정리!

2022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인상! 단독가구, 부부가구

오미크론 변이 해외유입관리강화 조치 4주 연장

민간 2차 사전청약 일정, 신청자격, 분양가!

 

현행 거리두기 방역지침 연장 결정 이유

1. 아직 코로나19 확산 위험도는 전국·수도권·비수도권 모두 “매우 높음”을 유지하고 있다.

2.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등 의료대응 역량이 한계치를 초과하고, 모든 선행지표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상대책’ 시행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현행 거리두기 방역지침 세부사항

1. 사적모임 제한 : 전국 사적모임 4인 공통

□ (사적모임 제한) 연말·연시 송년회·신년회 등 모임 활성화와 실내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적 요인 등 감염 확산 우려를 고려, 개인 간 접촉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 기준을 조정한다.

○ 현재 접종 여부 관계없이 전국 사적모임 4인으로 한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식당·카페의 경우 방역패스 적용시설이지만 필수 이용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하여 사적모임 인원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인까지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이용 시 1인 단독 이용만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한다.
* (예시) PCR 음성확인 등을 받지 않은 미접종자 1인과 접종 완료자 3인으로 구성된 4인 일행은 식당·카페 이용 불가

 

2.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 (영업시간 제한) 야간 시간대까지 활동시간이 길어질 경우 침방울 배출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음주 동반 모임이 결합되어 오랜 시간 유지되는 등 방역적 위험성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전국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제한한다.

○ 현재 유흥시설(24시)을 제외하고는 별도 제한이 없으나, 향후 약 2주간 전국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21시 또는 22시까지로 제한한다.
- (21시 제한)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을 21시까지로 제한하고, (22시 제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은 22시까지로 제한한다.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제한 적용

 

3. 행사, 집회 사적모임 제한

□ (행사·집회 규모) 사적모임 규모 제한 이외에, 대규모 행사·집회의 인원 기준을 강화하여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한다.

○ 현재 10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고,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하나, 앞으로는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인원 기준이 축소된다. 300명을 초과하는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한정)의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종전처럼 관계 부처 사전 승인하에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하고, 향후 약 2주간은 엄중한 방역상황을 감안하여 필수 행사 외에는 불승인한다.
* 접종 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등

○ 그동안 예외 및 별도 수칙이 적용되었던 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도록 하는 등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한다. 다만, 이 경우 299명 인원상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방역패스 적용의 예외였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 활동 관련 행사*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가 적용되며(인원상한 없음),
*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방송제작·송출 등

- 별도 수칙*으로 관리되었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등도 50인 이상인 경우 마찬가지로 방역패스가 적용된다(인원상한 없음).  다만, 결혼식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①일반 행사 기준 또는 ②종전 수칙(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총 250명)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되, 일반행사 기준 적용 시 이번 조치를 통해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 (전시회·박람회) 면적 6㎡당 1명 / (국제회의) 좌석 간 2칸 띄우기 하에 회의 가능

 

4. 종교활동, 시설 사적모임 제한

○ (정규 종교활동*)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참여인원은 현재 ①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50%, ②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 100% 가능하였다.
*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주관 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 : (예시) 예배(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등), 미사(주일미사, 새벽미사 등), 법회(초하루법회 등), 예회(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시일식 등 종교활동
** 접종 완료자 등은 ‘접종 완료자, PCR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를 뜻함

- 앞으로는 ①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 허용하되 최대 299인까지 참여하도록 인원을 축소하고  ②접종 완료자만*으로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70%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강화하였다.  더불어 현재와 같이 마스크 상시 착용 등의 기본방역수칙은 계속 적용된다.
* 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 후 14일∼6개월(180일) 또는 3차 접종자를 의미

 

** 항상 유익하고 행복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노력합니다.^^*
** 함께 하는 행복을 누려요~~ 구독과 공감 댓글 클릭~~ 서로 소통해요^^v
** 오늘도 행복하시고, 모두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