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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형 임대주택 입주 신청 대상, 자격, 방법!

by 창의날다 2021. 12. 21.

전세형 임대주택 신청 대상, 자격, 기간!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오는 12월 23일(목)부터 순차적으로 전세형 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금번에 모집하는 전세형 임대주택은 기존의 공공임대 공실, 공공전세주택 뿐만 아니라, 일부 신충 매입임대 유형(청년, 신혼부부)도 전세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특징으로 서울 2천호 등 전국적으로 약 6천호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전세형 임대주택이란?

최저소득계층에게 현재 살고 있는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 해주는 서비스이다. 즉,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장기간 재임대 하는 제도이다. 전세임대는 ‘선입주자 선정 ・ 후주택마련’의 절차로 수요자의 취향에 맞는 주택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제도로서 맞춤형 주거복지시책이라 할 수 있다. 도심 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민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05년에 도입하였다. 전세임대주택의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영세민, 긴급 주거지원 대상자,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보증거절자, 공동생활가정, 쪽방, 비닐하우스 거주자 등이다.
출처 : 기획재정부 경제용어

 

전세형 임대주택 신청 대상 및 주거환경에 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공실을 활용한 전세형 임대주택은 별도의 소득·자산 요건 없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시세의 80% 이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기본 4년, 입주대기자 없는 경우 2년 연장 가능)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둘째, 방 3개 이상인 중형주택을 ‘전세’로 공급하는 공공전세주택도 별도의 소득·자산 요건 없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추첨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시세 90% 이하 전세 계약으로 최대 6년간(최초 2년 + 2년 씩 2회 연장) 거주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신혼부부용 신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의 신축 오피스텔 등을 LH가 매입하여 시세 80% 이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것으로 일정 소득·자산 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등이 최대 10년(기본 6년, 자녀가 있는 경우 4년 추가연장 가능)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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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형 임대주택 6천호, 전국 임주자 모집 실시

- 서울 2천호 등 수도권 4,470호, 23일부터 유형별 입주자 모집 공고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는 오는 12월 23일(목)부터 순차적으로 전세형 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금번에 모집하는 전세형 임대주택은 기존의 공공임대 공실, 공공전세주택 뿐만 아니라, 일부 신축 매입임대 유형(청년, 신혼부부)도 전세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특징으로 서울 2천호 등 전국적으로 약 6천호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임대 공실(3,090호)과 공공전세주택(264호), 신혼부부용 신축 매입임대주택(603호) 등을 전세형으로 전환하여 총 3,957호에 대해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

ㅇ 공실을 활용한 전세형 임대주택은 별도의 소득·자산 요건 없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시세의 80% 이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기본 4년, 입주대기자 없는 경우 2년 연장 가능)간 거주할 수 있다.
* 다만, 저소득층 입주기회 확보를 위해 경쟁 발생 시 소득 수준에 따라 순위별 입주

ㅇ 방 3개 이상인 중형주택을 ‘전세’로 공급하는 공공전세주택도 별도의 소득·자산 요건 없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추첨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시세 90% 이하 전세 계약으로 최대 6년간(최초 2년 + 2년 씩 2회 연장) 거주할 수 있다.

ㅇ 신혼부부용 신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의 신축 오피스텔 등을 LH가 매입하여 시세 80% 이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것으로 일정 소득·자산 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등이 최대 10년(기본 6년, 자녀가 있는 경우 4년 추가연장 가능)간 거주할 수 있다.
* (소득) 3인 가구(100%) 624만원  (자산) 총자산 2.92억원, 자동차 3,496만원 이하 등

 

 

□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도 공공임대 공실(1,061호)과 청년용 신축 매입임대주택(957호)등을 전세형으로 전환하여 총 2,018호에 대해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

 

□ 세부 임대조건, 위치, 면적 등 기타 자세한 사항(참고1)은 LH 청약센터와 SH 누리집에 게시되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 또는 콜센터(LH 1600-1004, SH 1600-3456)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정수호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을 전국에 걸쳐 신속하고 저렴하게 공급하여 전셋집 확보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의 주거 걱정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세형 임대주택 모집 일정 및 입주자격 기준

□ 전세형 임대주택 모집 일정    *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SH 누리집(https://i-sh.co.kr)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전세형 임대주택 입주자격 기준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전세형 임대주택 6천호, 전국 입주자 모집 실시(작성자:주거복지지원과,공공주택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portal.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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