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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세종시(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개편한다!

by 창의날다 2021. 4. 6.

세종시하면 첫인상은 "부동산투기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LH 부동산 투기와 비슷한 이미지와 기억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특별한 건설 계획을 세우면, 이제는 일부 관련 기관 정치인들, 공무원들이 그 정보를 가지고 이익을 얻는다는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물론 대다수의 정치인들 그리고 공무원 분들은 투명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일하시지만 일부 미꾸라지 같은 양심없는 정치인들 공무원들 때문에 정부와 관련 기관 분들까지 이미지가 흐려지는 느낌입니다. 
아무튼 세종시를 처음 들었을 때도, 부동산 투기에 대한 소식부터 들었던지라, 아직도 세종시 하면 부동산 투기 온상인 지역으로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이번 LH 부동산 투기 사태와 맞물려 세종시(행복도시)에 대한 특별공급 부분에 대한 제도를 손보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21.3.29., 관계부처 합동)의 후속조치로 행복도시(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개편에 관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등에 대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세종시(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전기관 특별공급의 취지 강화
비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관에 대한 특별공급을 제한합니다.
또한, 세종시(행복도시)에 본사지사를 신설하거나 타 지역 지사를 이전하여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도록 신설일부 이전 기관의 경우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② 자족기능 유치와 특별공급의 실효성 고려
기관별 특별공급 요건도 한층 더 강화된다. 기업의 투자금 요건이 강화되고, 병원은 500병상 이상의 종합 병원만 특별공급 대상이 됩니다.

③ 특별공급 비율 축소
특별공급 비율 축소가 현행보다 1년 앞당겨 추진됩니.

④ 중복 특별공급 금지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별공급을 대상종류와 관계없이 모두 11회로 한정, 중복 특별공급을 받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이전기관 특별공급이 기존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세종시(행복도시) 건설취지에 맞도록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세종시(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개편"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전면 개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전면 개편

- 비수도권‧일부 이전‧임대 이전‧신설 기관에 대한 특공 제한 등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문기)은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21.3.29., 관계부처 합동)의 후속조치로 행복도시(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개편에 관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등에 대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다.
*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행복도시 예정지역 공급주택의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비율(행복청 고시) : 4.5. 행정예고

상위규정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4월 중 입법예고 예정

이번 개정은 `11.4.1.부터 10년간 운영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가 갖고 있던 문제점을 전면 개선하는데 그 의의를 두었으며,
- 세종시(행복도시)의 정주여건 향상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제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 요건을 대폭 강화하였다.

 

세종시(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세종시(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 개선방안 요약 >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① 이전기관 특별공급의 취지 강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 개정)

우선, 비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관에 대한 특별공급을 제한한다.
- 또한, 세종시(행복도시)에 본사지사를 신설하거나 타 지역 지사를 이전하여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도록 신설일부 이전 기관의 경우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 아울러 임대 이전 등 한시적으로 이전한 기관이 특별공급을 받지 않도록 건축물 건설 또는 매입으로 이전방식을 제한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특별공급은 수도권에서 건축물 건설 또는 매입으로 본사본청을 이전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 다만, 법령개정국무회의 의결 등을 통해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일부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 비수도권 이전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음(비수도권 기관은 특공금지)

 

② 자족기능 유치와 특별공급의 실효성 고려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개정)

기관별 특별공급 요건도 한층 더 강화된다.
- 기업의 투자금 요건이 강화*되고, 병원은 500병상 이상의 종합 병원만 특별공급 대상이 된다.
* 일반기업 : 투자금 30100/ 벤처기업 : 투자금 요건 없음 30/ 투자금 산정시 : 토지매입비만 제외 토지매입비 + 건축비 제외

- 연구기관은 100명 이상 상시 연구인력을 확보한 기관으로 한정되며, 국제기구는 임대 거주가 많아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③ 특별공급 비율 축소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공급주택의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비율」 개정)

특별공급 비율 축소가 현행보다 1년 앞당겨 추진*된다.
* `2140% 30%, `2230%`23년 이후 20% `22년 이후 20%

 

④ 중복 특별공급 금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개정)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행복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도청이전 등을 사업별로 운영, 특별공급이 중복 공급될 수 있었다.
- 또한, 다자녀신혼부부기관추천 등 특별공급과 이전기관 특별공급 간 중복 공급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 근무지 이전 등을 통해 특별 공급을 2차례 이상 받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별공급을 대상종류와 관계없이 모두 11회로 한정*, 중복 특별공급을 받지 못하도록 하였다.
* 철거민 특공을 제외한 다른 모든 특별공급간의 중복공급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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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을 통해 이전기관 특별공급이 기존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세종시(행복도시) 건설취지에 맞도록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특별공급에 대한 실거주 의무 부과(`21.7.6. 시행) 등 기존 제도개선 사항도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준비 중이며,

- 이전기관 특별공급도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만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4월 중순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행복청은 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을 전부 개정하여 제도개선사항 반영과 함께 사후관리 강화* 등 기존 제도 시행과정상 미비점도 함께 개선할 계획이다.
* 특별공급 주택 당첨 이후 전출퇴사 등으로 자격변동 발생시, 공급계약 취소  

ㅇ 시종시(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및 행복도시 예정지역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비율 개정안 전문은 행복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www.naacc.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ㅇ 세종시(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1424일까지 우편, 팩스, 전자우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우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공간건축과, (전자우편) hannamhee10@korea.kr, (팩스) 044-200-3179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1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전면 개편(작성자:주택기금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portal.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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