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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일자리 지원 강화한다.

by 창의날다 2021. 4. 1.

작년(2020년) 1223일 범정부적인 청년정책의 비전, 목표 등을 담은 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이 마련되었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할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330일 제3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발표되었으며, 그중 고용노동부 소관 주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보도한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주요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코로나19 대응 분야
기존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에서 정부는 79.4만명 수준의 기존 지원에 ‘21년 추경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등 22.4만명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의 지원 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자리 창출 : 청년채용 인센티브 확대, 비대면 분야 창업지원 등
능력개발 : 청년 스타트업, 그린 트레이닝, 디지털 크레딧 등
맞춤형 고용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패키지 지원, 청년 도전지원 사업 신설 등
일자리 지원기반 : 투자확대 및 규제완화, 취업지원 인프라 보강 등

 

둘째, 일자리 분야

1.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 강화
- 일자리 기회 확대, 취업지원 서비스 등을 지원
- 청년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대폭 확대
- 청년내일채움공제(2년간 1,200만원 적립) 10만명 신규지원

청년 일터 안전망 강화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에 대해 고용보험 확대 적용
- 소프트웨어 프리랜서에 대한 산재보험을 올해 7월부터 적용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고용노동부 소관 주요 내용

 

’201223일 범정부적인 청년정책의 비전, 목표 등을 담은 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이 마련되었음

이를 뒷받침할 2021년 시행계획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330일 제3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발표되었으며, 그중 고용노동부 소관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2021년 청년정책 <코로나19 대응>

정부는 코로나19로 악화된 청년고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3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을 마련한 바 있음
* 일자리 창출 : 청년채용 인센티브 확대, 비대면 분야 창업지원 등
  ② 능력개발 : 청년 스타트업, 그린 트레이닝, 디지털 크레딧 등
  ③ 맞춤형 고용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패키지 지원, 청년 도전지원 사업 신설 등
  ④ 일자리 지원기반 : 투자확대 및 규제완화, 취업지원 인프라 보강 등

정부는 79.4만명 수준의 기존 지원에 ‘21년 추경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등 22.4만명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며,

청년고용활성화 대책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추경 사업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민간위탁기관·참여자 등과의 간담회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

 

2021년 청년정책 <일자리 분야>

1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 강화

노동시장 안팎의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일자리 기회 확대, 취업지원 서비스 등을 지원할 계획임

특히, 올해 처음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올해 약 28만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본예산) 유형 청년특례 10만명 + 유형 13만명 (추경) 유형 청년특례 5만명 추가로 총 28만명 지원

콘텐츠 기획, 빅데이터 활용 등 청년들의 IT 직무분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청년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대폭 확대(511만명)

청년 비경제활동 인구 증가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을 통해 신설된 청년도전 지원사업(0.5만명)‘의 공모(4.1.)도 신속히 진행
* 접수기간(4.1.4.15.) 1차 심사(4.22. 예정) 2차 심사 및 선정(4.28. 예정)
- 구직단념청년 현황 파악, 유형별 분석 등 한국형 니트(NEET) 지표 개발 등을 위한 연구용역도 실시(’21.3)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연장(‘21’23)을 추진하고, 올해 상반기 중 미이행기관 대상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이행관리 강화

청년내일채움공제(2년간 1,200만원 적립) 10만명 신규지원, 사업장 점검 및 위반기업 제재 강화*, 재가입 기회 확대** 등 제도 개선
* 공제가입 청년 불합리한 대우 실태점검 및 위반 발견 시 차년도 공제 가입 제한 조치 등
** 기업사유로 인한 휴직, 기업의 지원금 신청 지연, 직장내 성희롱 인한 퇴사 시 재가입 허용, 재가입을 위한 재취업 기간 추가(6개월 1) 올해까지 연장 시행

K-디지털 트레이닝(2만명), K-디지털 크레딧(6만명)을 통해 우리 청년 등이 미래산업에 필요한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K-Digital Training: 1.7만명 + 0.3만명(추경) 2만명
  K-Digital Credit: 4만명 + 2만명(추경) 6만명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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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 일터 안전망 강화

올해 7월부터 방과후강사, 택배기사 등 청년이 많이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에 대해 고용보험 확대 적용하고,
*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대출모집인, 학습지강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종사자, 방과후강사
- 추가 적용 특고·플랫폼 직종 선정을 위한 직종 실태조사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추진할 예정(‘21.)

소프트웨어 프리랜서에 대한 산재보험을 올해 7월부터 적용하고,
- 특고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사유 제한* 고위험-저소득 직종 특고에 대한 산재 보험료 한시적 경감 추진(’21.7~)
* 특고종사자가 부상, 질병,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1개월 이상 휴업,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특고종사자가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등에 한함

 

청년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표준 계약서 개발·보급(‘21.)하고, 현장에서 표준계약서가 활용될 수 있도록 실태점검 추진(’21)

배달 플랫폼(APP) 사용 종사자의 안전·보건 기본권 확보를 위해 배달플랫폼(App) 연동 확대 및 적정 배달 시간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안전 배달 시간을 산출할 수 있는 방안 검토(‘21.)

전국 권역별 민간기업 인사담당자와 직접 소통 채널을 구축하여 매년 250개 민간기업에 대한 채용 전형 설계, 관계 법령 적용 가이드 등 직접 컨설팅으로 민간분야 공정 채용 확산

 

고용노동부는 ’21년 각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청년들이 현장에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히, 4월 중 고용위기 대응반을 개최하여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의 시행계획을 점검하는 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임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1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고용노동부 소관 주요 내용(작성자:청년고용기획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index.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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