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국형 실업부조’로서,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정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중인 복지 서비스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서비스 유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Ⅰ유형: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6개월, 최대 300만원)
Ⅱ유형: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최대 195.4만원)
고용노동부는 고시 개정 등을 통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사각지대를 보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에 보도된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확대에 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보호종료아동·구직단념청년 등 코로나19로 인해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급자격을 넓힙니다.
➊ 시설, 위탁 양육 등으로부터 보호가 종료된 아동(이하 ‘보호종료아동’)의 체계적인 자립지원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한다.
➋ ‘구직단념청년’의 도전과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➌ 마지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영업제한·집합금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지원한다.
둘째, 참여자들의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실질화하기 위한 조치들도 시행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은 온라인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또는 www.work.go.kr/kua 오프라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문의 ☎1350)에서 ’21.1.1.부터 상시 신청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확대, 신청 방법!"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국민취업지원제도, 보다 촘촘하고 든든해집니다.)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보다 촘촘하고 든든해집니다.
- ➊보호종료아동·➋구직단념청년 및 ➌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종사자 지원 강화-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고시 개정 등을 통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사각지대를 보완한다.
ㅇ 보호종료아동·구직단념청년 등 코로나19로 인해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급자격을 넓힌다.
ㅇ 또한, 참여자들의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실질화하기 위한 조치들도 시행한다.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국형 실업부조’로서,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정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로*,
* Ⅰ유형: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6개월, 최대 300만원)
Ⅱ유형: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최대 195.4만원)
ㅇ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연간 총 64만명(추경 포함)의 청년 · 경단여성 · 저소득 구직자 등의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요건 및 지원규모>
□ 3월 25일 현재, 코로나19 고용위기의 지속, 제도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미 연간 목표 규모의 37.8%인 241,961명이 신청하였으며,
ㅇ 176,141명의 수급자격을 인정, 이 중 92,206명을 대상으로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등 신속심사·지급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 이번 조치는 고용위기가 강도 높게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을 넓혀 고용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1 첫째, 고시 개정(3.29.)으로 시행하는 수급자격 완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시설, 위탁 양육 등으로부터 보호가 종료된 아동(이하 ‘보호종료아동’)의 체계적인 자립지원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한다.
- 15∼34세의 보호 중 또는 보호가 종료된 아동에 대해서는 이들을 전담 지원하는 특화 서비스 기관을 신규로 운영하고 시·도, 아동권리보장원 등과 협업*하여 1:1 맞춤형 상담을 지원한다.
* ‘국취 상담원’과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전담 요원’이 협업, 밀착 사례관리 제공
➋ ‘구직단념청년’의 도전과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현재도 구직단념청년은 소득수준 상관없이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요건*이 다소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구직단념청년 참여 자격: 2년 이내 교육·훈련·근로 경험이 없어야 함
- 따라서, 2년 내 교육・훈련・근로경험이 100일 미만인 경우로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가칭)청년 도전 지원사업*’과 연계를 강화하여 노동시장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3.3.)」 中) ➊지자체 청년센터 활용 대상자 발굴 → ➋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2∼3개월) 프로그램 제공 → ➌국민취업지원제도로 연계
➌ 마지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영업제한·집합금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지원한다.
- 그동안 영업제한·집합금지 업종 ‘사업주’이거나 동 업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통해 지원해 왔으나, 동 업종에 종사하는 일반 근로자* 등은 오히려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또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근로자 등의 경우
- 이에 해당 업종 종사 이력이 있고, 현재 실업상태이거나 월 소득이 250만원 미만인 경우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하기로 했다.
2 둘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구직활동의 인정범위·기준을 구체화했다.
ㅇ 운영과정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을 토대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취업지원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도록 형식적 구직활동 방지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했으며,
- 지난 3월 10일 고용센터 및 민간 위탁기관에 시달하여 적용 중이다.
ㅇ 이와 동시에, 부실한 취업활동 시 제재, 소득발생 미신고 등 부정수급 관련 ‘안내 동영상’을 추가로 제작·게시했으며(신청홈페이지 · 유튜브* 등)
* 유튜브(링크주소: http://www.youtube.com/watch?v=isJWU9AJzK4) → 영상제목: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먼저 봐야 할 영상(feat. 하우투 국취지)“
- 시행 초기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수시 모니터링하여 법령·지침을 지속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세부기준 주요내용>
▪ (취업활동계획 수립) 수급자의 활동계획을 토대로, 상담사가 수급자의 특성, 희망직무, 취업역량 등을 고려, 상호협의 하여 계획서 최종 확정
- 상담사가 별도 과제 의무 부여시 그 사유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여 수급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하되, 사회통념상 인정 가능한 범위 내의 과제이어야 함
▪ (구직활동 횟수) 구직촉진수당 수급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①수립된 취업활동계획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고, 매월 지급주기 기간에 ②최소 월 2개 이상 구직활동 이행
▪ (적극적 취업알선 기간 운영) 구직촉진수당만 수급하고(6개월) 제도 참여를 종료하지 않도록, 1년 미만자 중 구직촉진수당 수급에 해당하는 기간 외에, 수급자와 협의하여 최소 3개월 이상의 취업알선 서비스 기간 부여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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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까지 24만명이 신청했고, 앞으로도 참여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라며,
ㅇ “또한, 운영과정을 꼼꼼하게 모니터링하고 청년층 등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들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국민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계속해서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
□ 국민취업지원제도개요
ㅇ (제도 의의)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단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 (취업지원서비스) 모든 취업취약계층에게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직업훈련ㆍ일경험・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의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생계・의료・돌봄서비스 등 연계
▪ (소득지원) 연령15~69세 구직자 중 근로능력·의사취업경험이 있고, 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저소득층(재산 합계액은 3억원 이하)등에게 구직활동기간 중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 지급
* 청년(18∼34세)의 경우 고용상황 특수성 등을 감안, 120% 이하까지 지원
ㅇ (기대효과) 고용보험,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기존 고용안전망의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 고용서비스 참여자 취업률 16.6%p 상승, 빈곤갭* 2.4%p 감소(23.2% → 20.8%) 등 고용개선 및 빈곤완화 효과 기대(’18년, 노동硏)
* 빈곤갭: (중위소득 60% 소득 - 하위계층 평균소득) / 중위소득 60% 소득
ㅇ (신청방법) 온라인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또는 www.work.go.kr/kua 오프라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문의 ☎1350)에서 ’21.1.1.부터 상시 신청가능
□ 국민취업제원제도 추진현황
ㅇ 3.25 기준 누적 신청자 241,961명<`21년 목표 64만명의 37.8%>
- ➊총 213,819건 처리(처리율 88.4%) → ➋수급자격 인정 176,141명 → ➌취업활동계획 수립 108,440명(구직촉진수당 지급 92,206명)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국민취업지원제도, 보다 촘촘하고 든든해집니다.(작성자:국민취업지원기획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index.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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