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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확대, 신청 방법!

by 창의날다 2021. 3. 29.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국형 실업부조로서,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정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중인 복지 서비스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서비스 유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형: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50만원 ×6개월, 최대 300만원)
유형: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최대 195.4만원) 

 

고용노동부는 고시 개정 등을 통해 11일부터 시행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사각지대를 보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에 보도된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확대에 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보호종료아동·구직단념청년 등 코로나19로 인해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급자격을 넓힙니다.
시설, 위탁 양육 등으로부터 보호가 종료된 아동(이하 보호종료아동’)의 체계적인 자립지원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한다.
구직단념청년의 도전과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영업제한·집합금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지원한다.

둘째, 참여자들의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실질화하기 위한 조치들도 시행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은 온라인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또는 www.work.go.kr/kua 오프라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문의 ☎1350)에서 ’21.1.1.부터 상시 신청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확대, 신청 방법!"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국민취업지원제도, 보다 촘촘하고 든든해집니다.)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보다 촘촘하고 든든해집니다.

- ➊보호종료아동·➋구직단념청년 및 ➌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종사자 지원 강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고시 개정 등을 통해 11일부터 시행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사각지대를 보완한다.

보호종료아동·구직단념청년 등 코로나19로 인해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급자격을 넓힌다.

또한, 참여자들의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실질화하기 위한 조치들도 시행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국형 실업부조로서,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정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로*,
* 유형: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50만원 ×6개월, 최대 300만원)
  Ⅱ유형: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최대 195.4만원)

올해 11일부터 시행 중이며, 연간 총 64만명(추경 포함)의 청년 · 경단여성 · 저소득 구직자 등의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요건 및 지원규모>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325일 현재, 코로나19 고용위기의 지속, 제도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미 연간 목표 규모의 37.8%241,961명이 신청하였으며,

176,141명의 수급자격을 인정, 이 중 92,206명을 대상으로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등 신속심사·지급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고용위기가 강도 높게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을 넓혀 고용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1 첫째, 고시 개정(3.29.)으로 시행하는 수급자격 완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설, 위탁 양육 등으로부터 보호가 종료된 아동(이하 보호종료아동’)의 체계적인 자립지원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한다.

- 1534세의 보호 중 또는 보호가 종료된 아동에 대해서는 이들을 전담 지원하는 특화 서비스 기관을 신규로 운영하고 시·, 아동권리보장원 등과 협업*하여 1:1 맞춤형 상담을 지원한다.
* ‘국취 상담원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전담 요원이 협업, 밀착 사례관리 제공

 

구직단념청년의 도전과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현재도 구직단념청년은 소득수준 상관없이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요건*이 다소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구직단념청년 참여 자격: 2년 이내 교육·훈련·근로 경험이 없어야 함

- 따라서, 2년 내 교육훈련근로경험이 100일 미만인 경우로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가칭)청년 도전 지원사업*’과 연계를 강화하여 노동시장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3.3.)) 지자체 청년센터 활용 대상자 발굴 → ➋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23개월) 프로그램 제공 → ➌국민취업지원제도로 연계

 

마지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영업제한·집합금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지원한다. 

- 그동안 영업제한·집합금지 업종 사업주이거나 동 업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등을 통해 지원해 왔으나, 동 업종에 종사하는 일반 근로자* 등은 오히려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또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근로자 등의 경우 

- 이에 해당 업종 종사 이력이 있고, 현재 실업상태이거나 월 소득이 250만원 미만인 경우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하기로 했다.

 

2 둘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구직활동의 인정범위·기준을 구체화했다.

운영과정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을 토대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취업지원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도록 형식적 구직활동 방지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했으며,
- 지난 310일 고용센터 및 민간 위탁기관에 시달하여 적용 중이다.

이와 동시에, 부실한 취업활동 시 제재, 소득발생 미신고 등 부정수급 관련 안내 동영상을 추가로 제작·게시했으며(신청홈페이지 · 유튜브* )
* 유튜브(링크주소: http://www.youtube.com/watch?v=isJWU9AJzK4) 영상제목: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먼저 봐야 할 영상(feat. 하우투 국취지)“ 

- 시행 초기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수시 모니터링하여 법령·지침을 지속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세부기준 주요내용>

(취업활동계획 수립) 수급자의 활동계획을 토대로, 상담사가 수급자의 특성, 희망직무, 취업역량 등을 고려, 상호협의 하여 계획서 최종 확정
- 상담사가 별도 과제 의무 부여시 그 사유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여 수급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하되, 사회통념상 인정 가능한 범위 내의 과제이어야 함

(구직활동 횟수) 구직촉진수당 수급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고, 매월 지급주기 기간에 최소 월 2개 이상 구직활동 이행

(적극적 취업알선 기간 운영) 구직촉진수당만 수급하고(6개월) 제도 참여를 종료하지 않도록, 1년 미만자 중 구직촉진수당 수급에 해당하는 기간 외에, 수급자와 협의하여 최소 3개월 이상의 취업알선 서비스 기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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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까지 24만명이 신청했고, 앞으로도 참여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라며,

또한, 운영과정을 꼼꼼하게 모니터링하고 청년층 등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들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국민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계속해서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

 

□ 국민취업지원제도개요

(제도 의의)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단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모든 취업취약계층에게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직업훈련일경험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의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생계의료돌봄서비스 등 연계

(소득지원) 연령15~69세 구직자 중 근로능력·의사취업경험이 있고, 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저소득층(재산 합계액은 3억원 이하)등에게 구직활동기간 중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 지급
* 청년(1834)의 경우 고용상황 특수성 등을 감안, 120% 이하까지 지원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기대효과) 고용보험,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기존 고용안전망의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 고용서비스 참여자 취업률 16.6%p 상승, 빈곤갭* 2.4%p 감소(23.2% 20.8%) 등 고용개선 및 빈곤완화 효과 기대(’18, 노동)
* 빈곤갭: (중위소득 60% 소득 - 하위계층 평균소득) / 중위소득 60% 소득

ㅇ (신청방법) 온라인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또는 www.work.go.kr/kua 오프라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문의 ☎1350)에서 ’21.1.1.부터 상시 신청가능

 

□ 국민취업제원제도 추진현황

3.25 기준 누적 신청자 241,961<`21년 목표 64만명의 37.8%>

- 213,819건 처리(처리율 88.4%) → ➋수급자격 인정 176,141→ ➌취업활동계획 수립 108,440(구직촉진수당 지급 92,206명)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1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국민취업지원제도, 보다 촘촘하고 든든해집니다.(작성자:국민취업지원기획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index.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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