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토교통부는 2021년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입주 일정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확대한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환경 및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2,246호)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①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3,131호)과 ②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305호)이 공급됩니다.
"2021년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 신청 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6,682호 4월 5일부터 올해 첫 입주자 모집을 시작합니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6,682호
4월 5일부터 올해 첫 입주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 청년 2,246호·신혼부부 4,436호 공급…5월부터 입주시작 -
1. (1∼2인 소득기준 상향) 입주 자격완화로 사회 초년생 주거지원 강화
- 지방거점국립대를 졸업하고 서울에 위치한 ㅇㅇ상사에 입사한 A씨. 신입사원 월급으로 너무 부담스러운 서울의 월세 때문에 걱정이 많았으나, 소득기준이 상향(’20년 264만원 → ’21년 359만원)된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로 당첨되어 시세의 50%이하 가격으로 사회생활을 부담없이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2. (신혼부부Ⅱ 입주자격 완화) 초등학교 자녀가 있는 혼인부부 입주
-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B씨. 전세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주변 전세가격이 올라 새로 입주할 집을 찾기가 어려웠는데, 기존에 거주하던 전셋집 인근에 새롭게 공급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4순위자로 당첨되어 관리비 수준의 월세만 내고 자녀의 전학도 없이 이전처럼 거주할 수 있게 되었다.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4월 5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21년도 1차 입주자를 모집*한다.
*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역 도시공사 등의 모집내용을 종합하여 모집공고 실시(3월‧6월‧9월‧12월 예정)
< 지역별 공급 물량(단위 : 호) >
ㅇ 모집물량은 총 6,682호로 청년 2,246호, 신혼부부 4,436호이며, 수도권 4,723호, 지방 1,959호가 공급된다. 4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5월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 올해부터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이 확대된다.
① 1인‧2인 가구의 평균연령 상승(결혼 연기 등) 등으로 인한 소득 확대를 고려하여 소득기준을 상향 적용한다.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하여 입주자를 모집한다.
② 더 많은 혼인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위해 신혼부부Ⅱ 유형에 4순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자녀 나이가 6세를 초과했거나, 결혼 후 7년이 지난 혼인가구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되었다.
<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
□ 청년‧신혼부부에게 총 6,682호를 공급하는 4차 입주자 모집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2,246호)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다.
ㅇ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①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3,131호)과 ②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305호)이 공급된다.
<신혼부부 유형 비교>
□ 공공주택사업자별 입주자 모집 일정 및 공급 물량은 다음과 같다
ㅇ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1,611호)·신혼부부(3,648호) 매입임대주택은 3월 26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청년) 신청접수 4.5일 ∼ 4.8(4일간) → 결과발표 5.18일 → 입주시작 5월 말
(신혼부부Ⅰ) 신청접수 4.5일 ∼ 4.13일(9일간) → 결과발표 5.28일 → 입주시작 6월 중순
(신혼부부Ⅱ) 신청접수 5월 중순 → 결과발표 6월 중순 → 입주시작 7월 초
ㅇ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388호)은 4월 초, 청년 매입임대주택(150호)은 6월 중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http://www.i-sh.co.kr)에서 공고문 확인이 가능하다
ㅇ 인천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청년 300호, 신혼부부Ⅰ 100호, 신혼부부Ⅱ 300호)은 2월 22일부터 수시모집하고 있으며, 5월부터 예비입주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도시공사 누리집(https://www.ih.co.kr)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ㅇ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73호)은 4월 2일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 누리집(http://www.gh.or.kr)에서 공고문 확인이 가능하다.
* (청년) 신청접수 4.19일 ∼ 4.22(4일간) → 결과발표 5월 초 → 입주시작 7월
ㅇ 대구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50호)에 대한 입주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3월 26일 이후 대구도시공사 누리집(http://www.duco.or.kr) 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청년) 신청접수 4.7일 ∼ 4.13(7일간) → 결과발표 6.15일 → 입주시작 6.23일
ㅇ 대전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40호)에 대한 입주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4월 15일 이후 대전도시공사 누리집(http://www.dcco.kr)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청년) 신청접수 4.29일 → 결과발표 9월 → 입주시작 10월
ㅇ 아울러, 전주시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22호)은 대학생이 2학기 개강 이전에 입주할 수 있도록 6월 중 전주시 누리집(http://www.jeonju.go.kr)을 통해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행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정수호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올해 매입임대주택은 총 5.4만호를 확보하여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으로, ’20년(2.8만호) 대비 100% 가까이 증가한 수준이며,
ㅇ 이 중 청년‧신혼부부를 위해 약 3만호를 배정하여,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젊은 층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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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사업자별 매입임대주택 공고 물량 및 접수일정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5,259호)
ㅇ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538호)
ㅇ 인천도시공사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700호)
ㅇ 경기주택도시공사 청년 매입임대주택(73호)
ㅇ 대구도시공사 청년 매입임대주택(50호)
ㅇ 대전도시공사 청년 매입임대주택(40호)
ㅇ 전주시 청년 매입임대주택(22호)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6,682호 4월 5일부터 올해 첫 입주자 모집을 시작합니다(작성자:공공주택지원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portal.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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