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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아동학대 즉시분리제도 시행!(대상 및 기준)

by 창의날다 2021. 3. 23.

요즘들어 끔찍한 아동학대에 대한 소식들이 자주들리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프고, 아동학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탄탄한 제도와 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정말 상상을 초월한 아동학대 및 유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해서 여러모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경찰청, 행안부, 법무부, 교육부, 여가부)와 함께 지난 119일 발표한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으며, 특히 이달 말(330) 시행되는 즉각분리제도 도입 준비 등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의 응급조치*’를 통해 분리 보호를 해 왔으나, 3.30일 시행되는 아동복지법 제15조제6(즉각분리제도)에 따라, 응급조치 후 보호 공백이 발생하였거나 재학대 우려가 강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해아동을 분리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서 일시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동학대 즉시분리제도는 지자체는 즉각 분리 후 7일 이내 가정환경행위(의심)피해(의심)아동주변인 추가 조사 및 피해(의심)아동 건강검진 등 통해 학대 여부 등을 판단하고, 조사 내용과 사례판단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 보호조치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아동학대 즉시분리제도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게,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처벌법상 응급조치 또는 긴급임시조치가 종료되었으나 임시조치가 청구되지 아니한 경우
현장조사 과정에서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경우
그 밖에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아동학대 즉시분리제도 시행!(대상 및 기준)"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3.30일 즉각 분리제도 시행, 학대 아동의 안전과 회복을 지원한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30일 즉각 분리제도 시행, 학대 아동의 안전과 회복을 지원한다!

-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23) 등 즉각분리제도 대비 철저-
- 아동학대 초기 대응 전문성‧협업 강화, 인식개선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 차질 없는 이행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관계부처(경찰청, 행안부, 법무부, 교육부, 여가부)와 함께 지난 119일 발표한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으며, 특히 이달 말(330) 시행되는 즉각분리제도 도입 준비 등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2일부터 아동학대 대응 추진단을 설치하고, 1차관 주재 관계부처지자체 점검 회의를 매월 개최하는 등 대책의 후속 이행 상황을 점검해왔다.
* 관계부처 회의(1.28, 3.3), 도 회의(2.9, 3.12, 2.22 중앙지방협의회), 구 회의(1.25, 1.29)


대책 발표 후 2달여가 지난 현재, 관계부처와 17개 시·, 229개 시··구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아동학대 현장 대응인력 협업 강화 등의 과제에서 성과가 도출되고 있다.

- 우선, 아동학대처벌강화 TF*를 통해 마련한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를 보건복지부 장관과 양형위원장의 면담을 통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했다.(1.21)
* 관계부처(법무부·경찰청), 법률 전문가, 아동 분야 교수 등 다양한 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현행 처벌규정의 적정성 검토 및 개선안 제시
** 관련 보도참고자료: ’21.1.21. “보건복지부, 양형위원회에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의 조속한 개선 요청

- 또한 피해아동에게는 국선 변호인 선임을 의무화하여 법적 지원을 두텁게 하였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개정, 3.16.시행)

- 특히, 이달 말 시행 예정인 즉각분리제도가 학대 피해 의심 아동의 안전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아동의 회복을 돕는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자체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등 즉각분리제도 시행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즉각분리제도 도입 준비


우선, 즉각분리제도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관련 법령과 지침 정비 작업을 마무리하였다.

그간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의 응급조치*’를 통해 분리 보호를 해 왔으나,
* 응급조치(72시간) 후 긴급임시조치(사법경찰관) 가능. 또한, 임시조치(검사)를 법원에 청구 가능하나, 임시조치 미청구 또는 법원의 미결정시 긴급임시조치는 취소됨(아동학대처벌법 제12~15조 참조)

- 3.30일 시행되는 아동복지법 제15조제6(즉각분리제도)에 따라, 응급조치 후 보호 공백이 발생하였거나 재학대 우려가 강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해아동을 분리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서 일시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 응급조치 또는 긴급임시조치가 종료되었으나 임시조치가 청구되지 않은 경우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이에따라, 오늘(323)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일시보호의뢰서의 발급 대상에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장을 추가하도록 아동복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였다.

또한 현장 대응 인력이 즉각분리 필요성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세부 이행 지침도 마련하였다.

- 지자체는 즉각 분리 후 7일 이내 가정환경행위(의심)피해(의심)아동주변인 추가 조사 및 피해(의심)아동 건강검진 등 통해 학대 여부 등을 판단하고, 조사 내용과 사례판단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 보호조치 등을 결정하게 된다.

< 아동학대 즉각분리 제도 개요 >

(정의) 지자체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한 경우 아동일시보호시설학대피해아동쉼터에 입소시키거나, 적합한 위탁가정개인에게 일시 위탁하는 제도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

(요건)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게,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처벌법상 응급조치 또는 긴급임시조치가 종료되었으나 임시조치가 청구되지 아니한 경우
현장조사 과정에서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경우
그 밖에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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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분리제도 도입 후 아동 보호 공백을 방지하고 아동의 안정과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각종 보호 인프라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본예산으로 추가 반영이 확정된 학대피해아동쉼터 15개소는 금년 상반기 중 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조속한 수행기관 선정을 독려하고, 금년 중 14개소 이상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 따라서, 학대피해아동쉼터는 ’2076개소에서 올해 최소 105개소까지 확충된다.

2세 이하의 피해아동은 4월부터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200여개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을 신설,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호가정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3.8~)
*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http://ncrc.or.kr) 또는 대표번호(1577-1406)로 접수, 자세한 사항은 거주 지역(시도)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대표번호(1577-1406)로 문의

- 보호가정은 양육자의 나이가 25세 이상으로서 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이고, 안정적인 소득 등이 있으면서, 관련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신청 가정은 3월부터 연중 아동권리보장원, 가정위탁지원센터 주관 양성교육 이수 후 가정환경 조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또한, 현재 7개 시11개소에 불과한 일시보호시설이 시도 별 최소 1개씩 확충될 수 있도록, 양육시설 및 기타 사회복지시설을 일시보호시설로 전환 시 기능보강비를 지원하고 있다.
* 일시보호시설 전환 수요 확대하기 위해 인건비 지급기준 변경(현원 정원), 정원외 20% 범위 내 입소 가능 등 지침 변경(2.17)

 

<·도별 대비계획>

(대구) 양육시설 내 일시보호 기능 수행시 긴급복지지원 사업의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활용 추진, 일시보호시설 정원 외 입소 한시 허용

(인천) 쉼터, 일시보호시설 장기 거주 아동은 양육시설 전원 추진

(광주) 쉼터 확충 전까지 양육시설 활용시 피해아동 1인당 지원(시비), 청소년쉼터 등 활용

(대전, 경남) 양육시설 일시보호시 거점시설 지정 및 인력운영비 등 지원 추진

(경북) 양육시설 인력증원(개소당 1)하여 배치 계획(추경 예산 확보 예정)

 

 

복지부와 각 지자체는 분리된 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도 제공한다.

현재 학대피해아동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총 155명의 심리치료사가 배치되어 있는데, 이들을 최대한 연계 활용하여 피해 아동을 지원한다.
* 학대피해아동 쉼터 76개소 76, 아동보호전문기관 71개소 79명 배치

7월부터는 17개 시도 별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심리치료인력을 3명씩 배치하여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심리치료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심리치료센터는 피해 아동에 대한 세밀한 심리 치료뿐만 아니라, 개별 아동보호전문기관 심리치료사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지역별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여 학대피해아동의 신체정신적 치료를 원활히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 315일 기준, 1개 시·, 13개 시··구에서 27개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여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검사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의료진이 학대 의심사례 포착 시 즉시 신고하도록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 복지부는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전담의료기관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 마련도 추진할 계획이다.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1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3.30일 즉각 분리제도 시행, 학대 아동의 안전과 회복을 지원한다!(작성자:아동학대대응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react/index.jsp)’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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