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평가, 그린 리모델링 사업 등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전문자격으로, 매년 건물에너지에 대한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분야의 이론 및 실무지식 평가를 통해 선발합니다.
앞으로 녹색 산업, 녹색 건축 그리고 신 재생에너지 사업 분야가 뜨고 있는 가운데,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은 앞으로 주목받고 중요한 기술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제7회(2021년)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의 시험일정 및 장소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2021년 제7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제1차 시험은 6월 26일(토), 제2차 시험은 10월 23일(토)에 서울 지역에서 실시됩니다.
또한 원서접수는 4월 15일부터 온라인으로만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2021년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신청, 일정, 응시자격"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올해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시험...1차 6월 26일 시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시험…1차 6월 26일 시행
- 그린 뉴딜·탄소중립 실현하는 녹색건축 전문가 발굴 기대 -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제7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의 시험일정 및 장소 등을 누리집에 공고하였다.
* 국토교통부(www.molit.go.kr)와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평가사 누리집(bea.energy.or.kr)에 공고
ㅇ 올해 제7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제1차 시험은 6월 26일(토), 제2차 시험은 10월 23일(토)에 서울 지역에서 실시된다.
ㅇ 코로나-19의 확산추이에 따라 향후 시험일정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 원서접수는 4월 15일부터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응시자격, 시험출제 과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격시험 시행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평가사 누리집 바로가기 bea.kemco.or.kr/BEA/home/bea/h00
□ 한편,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평가, 그린 리모델링 사업 등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전문자격으로,
ㅇ 매년 건물에너지에 대한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분야의 이론 및 실무지식 평가를 통해 선발한다.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김유진 과장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 시험을 통해 녹색건축 전문가의 발굴·육성이 기대된다”면서,
ㅇ “다양한 분야의 종합지식을 갖춘 녹색건축 전문가로 성장하여 한국판 뉴딜의 핵심과제인 그린 뉴딜과 건물부문 에너지절약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응시자격 기준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2]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응시자격(제12조제2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직무 분야 중 건설, 기계,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이하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라 한다)에 해당하는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분야 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 학과의 직무분야별 학과 중 건설, 기계,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이하 "관련학과"라 한다)에 해당하는 건축물 에너지 관련 분야 학과 4년제 이상 대학을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5. 관련학과 3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관련학과 2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7. 관련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8.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9.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공공택지공급제도 추첨 평가 방식으로 개선"
☞ 유튜브, 줌 방송용 마이크, 미라클엠 디지털 녹음용 마이크(M31-A) 사용 후기!
☞ 금융소비자보호법 / 금소법 시행령 "무엇이 달라지나?"
사회적약자 편의제공 사항 및 증빙서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수험자 안내사항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수험자 안내사항
⑴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시험 당일 안내사항
ㅇ 준비물 : 개인 마스크(KF 인증 마스크 권장) 등 개인위생용품 준비
* 수험표, 사전문진표, 신분증, 필기구, 공학용계산기 등 시험준비물 지참
ㅇ 수험장 입실 시 문진표 제출, 발열체크 등에 협조 바라며, 기타 호흡기증상 등이 있을 시 반드시 수험장 운영인력에 도움요청
- 발열, 호흡기증상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있는 수험자는 별도 격리 고사실에서 응시
* 시험 중 발열, 호흡기증상 등 발생 시 감독위원의 안내에 따라 별도 격리 고사실로 이동 응시하며, 감독위원의 안내에 불응 시 당해 시험은 무효처리 될 수 있음
ㅇ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시험 시행일 기준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자가격리 대상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능동감시자는 별도 격리 고사실에서 응시
ㅇ 수험장 내에서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할 경우 옷소매, 손수건으로 가리는 등 예방수칙 준수
ㅇ 시험장 내 마스크 착용 필수(시험시간 중 포함, 신분확인 시 예외)
ㅇ 당일 수험자 이외의 외부인력의 수험장 출입 엄격히 통제, 보호자 등 동행인은 수험장 밖에서 대기
⑵ 평상시(시험 전) 수험자 유의사항
ㅇ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수칙 준수
- 자주 손씻기, 눈‧코‧입 만지지 않기, 기침은 옷소매로, 마스크 착용 등
ㅇ 시험 2주 전부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방문 및 타인 접촉 자제
ㅇ 코로나19 감염증 유행국가 방문 자제
* 시험일 14일 이내 위험지역을 방문할 경우 시험응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올해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시험…1차 6월 26일 시행(작성자:녹색건축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portal.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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