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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주택도시기금 계획 변경" 공공전세주택, 월세 대출 금리인하 지원!

by 창의날다 2021. 4. 6.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21.11), 공공주도 3080+(’21.2) 등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을 변경됨을 보도했습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공전세주택 등 다가구매입임대 공급확대,

3~4인 가구가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공공 전세주택이 올해 0.9만호(서울 0.3)가 공급됩니다.
또한 1인 가구가 교통이 편하고 생활 인프라가 잘 구축된 도심 내에 거주할 수 있도록 호텔상가 등을 리모델링한 주택 8천호(공공 6천호, 민간 2천호)를 공급합니다.

둘째,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 민간임대 공급활성화,

민간 오피스텔 사업자의 전세형 공급 유인을 위해 건설임대사업자가 건설된 오피스텔을 전세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 건설자금을 호당 1.5억 원 한도로 연 1.5% 수준의 저렴한 금리로 융자를 지원합니다.
또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유도하고, 조기 공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심 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택지공모 제외)을 대상으로 융자한도를 상향(호당 0.5~1억 원0.7~1.2억 원, 규모별 각 2천만 원 증)하고, ’21년 입주자 모집 사업장 대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전세로 공급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추가로 주택도시기금 융자 금리를 인하(1.8~2.0% 1.6~1.8% 수준) 합니다.

셋째, 주거안정 월세 대출 금리인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거안정 월세대출 일반형 금리를 2.0% 1.5%로 인하(우대형 금리 1%는 유지)합니다.

["주택도시기금 계획 변경" 공공전세주택, 월세 대출 금리인하 지원!]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주택도시기금 계획 변경으로 주거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됩니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기금 계획 변경으로 주거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됩니다

- 양질의 공공전세, 양호한 입지의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 공급
- 사업자 혜택 강화로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 월세대출 금리 인하로 월세거주 취약계층의 주거비 절감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무주택 실수요자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21.11), 공공주도 3080+(’21.2) 등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ㅇ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여
➀공공전세주택 등 다가구매입임대 공급확대,
➁공공지원 민간임대 등 민간임대 공급활성화,
➂주거안정 월세 대출 금리인하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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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계획 변경 1 : 공공 전세주택, 호텔‧상가 리모델링 지원 확대

 

<1> 공공 전세주택

3~4인 가구가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공공 전세주택이 올해 0.9만호(서울 0.3)가 공급된다.

공공 전세주택은 방 3개 이상의 중형평형(50m2 초과) 주택으로 무주택자는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입주할 수 있으며, 보증금은 시세의 90% 수준으로 산정되고 최대 6년간 전세로 거주할 수 있어 입주자의 부담이 낮다.

4월 중 1호 공공 전세주택(경기도 안양시 소재) 117호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6월 입주자 선정을 완료하고 계약 및 입주를 진행할 예정이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2> 호텔‧상가 등 리모델링

1인 가구가 교통이 편하고 생활 인프라가 잘 구축된 도심 내에 거주할 수 있도록 호텔상가 등을 리모델링한 주택 8천호(공공 6천호, 민간 2천호)를 공급한다.

전세대책(11.19)’공공주도 3080+(2.4)’를 통해 올해 기존 목표보다 공급물량을 4천호(공공 3, 민간1) 늘렸으며, 이번 기금 계획 변경으로 관련 예산을 모두 확보하였다.

- (공공임대) 공공주택사업자는 호당 지원금액이 호당 1.5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증가한 만큼, 이전보다 우수한 입지에 위치한 양질의 건물을 매입하여 시세의 50%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 (민간임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직접 상가호텔 등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호당 지원 금액은 기존 5천만 원 대비 40% 증가한 7천만 원을 1.8%의 금리로 대출받아 공사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어 부담 없이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리모델링이 완료된 주택은 시세의 90%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상반기 중 영등포의 관광호텔을 리모델링한 공공임대주택에 청년 50여 명이 입주할 예정(입주자 선발 완료)이며,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입을 신청한 관광호텔상가 30여건은 상반기에 심의가 완료되는 대로 매입여부를 결정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 민간임대 유형의 경우 상반기 중 관련 법령 개정* 및 융자상품 세부 지원조건 등을 확정하여 올해 하반기부터 융자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준주택의 범위 확대(현행 주거용 오피스텔리모델링 기숙사 추가)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개정 추진 중(4월 중 입법예고)

 

주택도시기금 계획 변경 2 :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1> 준주택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1인 가구의 전세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에 맞춰, 민간 소형임대 공급 확대가 필요하나, 현재 소형임대 공급이 가능한 민간 오피스텔 건설업자는 주로 고금리 PF 대출(민간금리 약 4.07% 수준) 등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있어, 안정적 현금수익 확보를 위해 월세를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민간 오피스텔 사업자의 전세형 공급 유인을 위해 건설임대사업자가 건설된 오피스텔을 전세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 건설자금을 호당 1.5억 원 한도로 연 1.5% 수준의 저렴한 금리로 융자 지원한다.

저리의 기금 대출 지원을 통해 민간 부문의 소형 전세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향후 1~2인 가구를 위한 전세물량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대출규정 개정 등 행정절차 등을 거쳐 오는 5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대출을 희망하는 민간사업자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을 통해 대출 신청을 하고 지원 대상 여부 등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쳐 대출이 이뤄지게 된다*.
* 대출기간 및 신청자격 등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nhuf.molit.go.kr)에 안내 예정

아울러 대출 실행 이후 임대사업자의 전세계약 유지여부 확인을 위해 임대둥록시스템(렌트홈) 및 보증관리 시스템(주택도시보증공사)등을 활용하여 임대차 계약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유도하고, 조기 공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심 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택지공모 제외)을 대상으로 융자한도를 상향(호당 0.5~1억 원0.7~1.2억 원, 규모별 각 2천만 원 증)하고,

’21년 입주자 모집 사업장 대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전세로 공급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추가로 주택도시기금 융자 금리를 인하(1.8~2.0% 1.6~1.8% 수준)해준다.

 

주택도시기금 계획 변경 3 : 주거안정 월세대출 금리 인하

부처 합동 설 민생대책(’21.1.20)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거안정 월세대출 일반형 금리를 2.0% 1.5%로 인하(우대형 금리 1%는 유지)한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전용면적 85이하, 임차보증금 1억 원 &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우대형은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인 자를 대상으로, 대출한도는 월 40만 원 이내, 960만 원(24개월)을 지원한다.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1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주택도시기금 계획 변경으로 주거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됩니다(작성자:주택기금과,공공주택지원과,민간임대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portal.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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