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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공사는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워진 취약계층의 주거지원을 위해
▲청년 전・월세보증 공급한도를 확대(1조 1,000억원 → 4조 1,000억원)하고
▲지자체 및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확대해 대출금리 인하 지원과 보증료를 우대했습니다.
이를 통해 HF공사는 올해 11월까지 전년 동기(3조 7,000억원) 대비 150% 증가한 9조 2,000억원을 보증했습니다.
한편, 공사가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주는 상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3개 은행과 협약을 통해 대출금리를 0.3~0.6%p 우대해 주는 청년 전세자금대출, 지자체와 협약을 통해 지자체가 대출금리를 1%~2%p 지원하는 지자체 협약전세자금대출, 개별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 대출금리를 0.1~0.2%p 우대해 주는 금융기관 협약전세자금대출 등이 있습니다.
공사는 이 상품에 대해 최저보증료율(0.05%) 수준으로 보증료를 우대해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요즘 전세 매물을 찾기도 힘든 시기 이지만, 꼭 이사를 해야 하고 전세를 찾는 경제적 취약계층 분들에게 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세자금대출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전세자금대출이 필요한 분들은 꼭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제공 받을 수 있는 전세자금대출 정보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전세자금대출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등 지원 확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주택금융공사, 2020년 취약계층 전세보증지원 확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금융공사, 2020년 취약계층 전세보증지원 확대
– 청년, 신혼부부, 신용회복자 등 금융취약계층에 전년대비 2.5배 증가한 9.2조원 지원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이정환)는 올들어 11월까지 금융취약계층에 9조 2,000억원의 전세자금보증을 공급, 이를 통해 연간 647억원의 주거비 부담을 줄였다고 15일 밝혔다.
□ HF공사는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워진 취약계층의 주거지원을 위해 ▲청년 전・월세보증 공급한도를 확대(1조 1,000억원 → 4조 1,000억원)하고 ▲지자체 및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확대해 대출금리 인하 지원과 보증료를 우대했다. 이를 통해 HF공사는 올해 11월까지 전년 동기(3조 7,000억원) 대비 150% 증가한 9조 2,000억원을 보증했다.
□ 특히, 청년 전세자금대출은 올해 11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375% 증가한 2조 6,000억원을 5만 가구에 지원했다. 청년 전세자금대출은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2%대 금리로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상품이며,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이 1인당 5,000만원의 전세대출보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지자체 협약전세자금대출 상품은 올해 11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147% 증가한 3조 4,000억원을 3만 가구에 지원했으며, 신혼부부와 청년층이 지자체 이자지원을 받아 연평균 1.4%의 금리로 1억 3,000만원의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HF공사는 이를 통해 일반 전세자금대출 이용고객보다 월평균 13만원의 이자 비용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 금융기관 협약을 통한 전세자금보증은 올해 11월까지 84% 증가한 2조 8,000억원을 2만 가구에 지원했다. 이 상품은 금융기관이 대출금리를 일부 인하해 주고 공사가 보증료를 우대하는 상품으로,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가 주로 이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 이외에도 신용회복지원자・정책서민금융이용자 등 중점지원 특례전세자금대출 상품은 올해 11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한 3,000억원을 5,000 가구에 지원했다.
□ 공사 관계자는 “올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의 주거비 절감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 및 금융기관과 협업으로 9조 2,000억원의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해 연간 600억원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고, 47억원의 보증료를 우대하는 등 647억원의 비용부담을 완화했다“면서 “앞으로도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신상품 개발을 통해 서민 위주로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공사가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주는 상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13개 은행과 협약을 통해 대출금리를 0.3~0.6%p 우대해 주는 청년 전세자금대출, 지자체와 협약을 통해 지자체가 대출금리를 1%~2%p 지원하는 지자체 협약전세자금대출, 개별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 대출금리를 0.1~0.2%p 우대해 주는 금융기관 협약전세자금대출 등이 있다. 공사는 이 상품에 대해 최저보증료율(0.05%) 수준으로 보증료를 우대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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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20년’ 작성하여 개방한 ‘주택금융공사, 2020년 취약계층 전세자금대출지원 확대(작성자:주택보증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hf/index.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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