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 그리고 인공지능 융합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지금 우리 생활의 필수품인 자동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바로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한 기대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를 앞두고 각국의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율주행차 운행 알고리즘의 윤리성, 자율주행차에 대한 해킹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등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15일 자율주행차 윤리 가이드라인,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 레벨4 제작·안전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발표된 자율주행차 윤리, 보안, 안전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윤리 가이드라인은 자율주행차가 인명 보호를 최우선하도록 설계·제작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중심으로 합니다.
둘째, 사이버보안 관리체계는 사이버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체계의 총체로, 사이버보안 확보를 위한 각종 행정절차 및 운영지침(프로세스), 조직의 책임·권한 배분 등을 의미합니다.
셋째, 올해 정부는 레벨3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제도를 완비했으며, ’24년까지 레벨4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등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보안, 안전, 윤리 방향 가이라인 발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15일 자율주행차 윤리, 보안, 안전 방향 가이드라인 3종 발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한 자율주행차 상용화가 어서 빠릴 오기를 기대합니다.ㅎㅎ
15일 자율주행차 윤리‧보안‧안전 방향 가이드라인 3종 발표
- 자율주행차 윤리, 사이버보안에 이어 레벨4 자율주행차 제작·안전 가이드라인까지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5일 자율주행차 윤리 가이드라인,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 레벨4 제작·안전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 본격적인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를 앞두고 각국의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율주행차 운행 알고리즘의 윤리성, 자율주행차에 대한 해킹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등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
ㅇ 이러한 문제의 특성상 단시일 내 제도화가 어렵기에, 국토부는 그간의 정책연구 및 의견수렴 등을 바탕으로 보안‧윤리‧안전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게 되었다.
* 가이드라인은 의무규정이 아닌 권고적 성격임을 고려, 정부간행물로 발간 예정
□ 윤리 가이드라인은 국토교통부와 학계의 공동 발표회(15일 한국프레스 센터)에서, 보안 가이드라인과 레벨4 제작·안전 가이드라인은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15일 엘타워)에서 발표되었다.
* 자율주행차 관련 다양한 문제에 대한 정책연구 및 의견수렴을 위해 100여 명의 사회 각계 전문가로 이루어진 회의체(’16년 발족)
ㅇ 발표는 방역지침에 따라 인원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온라인으로 생중계* 되었으며, 각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윤리 가이드라인 생중계 채널 (https://youtu.be/2tPEvFX5-7c)
②보안, 제작 가이드라인 생중계 채널 (https://youtube.com/user/korealand)
< ⑴ 자율주행차 윤리 가이드라인 >
□ 지난 8월 개최된 “윤리 가이드라인 공개토론회” 이후, 국토교통부와 관련 기관*들은 공동 논의를 거쳐 윤리 가이드라인을 합동 발표했으며, 각 기관의 학술지나 소식지 등에 이를 게재할 예정이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자동차안전학회, 한국자동차공학회, 한국윤리학회, 대한교통학회, 인공지능윤리협회 등
□ 윤리 가이드라인은 자율주행차가 인명 보호를 최우선하도록 설계·제작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중심으로 한다.
ㅇ 이에 따라 자율주행차는 △“재산보다 인간 생명을 최우선하여 보호할 것”, △“사고 회피가 불가능할 경우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것” 등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ㅇ 아울러, △“자율차 운행이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 △“올바른 운행을 위하여 안전교육을 받을 것”과 같이 자율주행차의 이용자 등이 지켜야 할 윤리도 제시하고 있다.
□ 윤리 가이드라인은 앞으로 자율주행차의 윤리성에 대한 판단기준이 되는 동시에, 제작자·이용자 등의 윤리적 행위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유인체계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⑵ 자동차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 >
□ 국토교통부는 올해 6월 제정된 자동차 사이버보안 국제기준*(UNR No.155)을 바탕으로 자동차제작사에 대한 권고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 국제연합(UN) 산하의 WP.29(자동차 국제기준 회의체)에서 각국의 논의를 거쳐 개발·제정되는 기준으로, 우리나라도 국제기준 제·개정 활동에 참여
ㅇ 권고사항은 제작사가 사이버보안 관리체계를 갖추고, 그 체계에 따라 자동차 사이버보안을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 사이버보안 관리체계는 사이버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체계의 총체로, 사이버보안 확보를 위한 각종 행정절차 및 운영지침(프로세스), 조직의 책임·권한 배분 등을 의미한다.
ㅇ 권고안에 따르면 제작사는 △“위험평가 절차”에 따라 위험을 인지·분석하며, △“보안조치 절차”를 통해 위험수준을 완화하고, △“검증 절차”를 실시하여 보안조치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등 사이버보안 관리체계상의 절차를 통해 보안을 확보해야 한다.
ㅇ 이외에도 △“제작사는 공급업체나 협력업체의 보안상태도 고려”해야 하며, △“자동차 사이버보안 전담기관과 관련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내용도 권고안에 담겨있다.
□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관련법령의 개정을 통해 권고안의 내용을 반영한 국내 사이버보안 기준을 마련(’22.7월 시행 목표)하여 사이버보안 관리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보안기준에 따라 자동차 보안을 시험·평가할 수 있도록 자동차안전연구원 내에 자동차 보안센터를 구축하는 사업(’21~)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 ⑶ 레벨4 자율주행차 제작·안전 가이드라인 >
□ 올해 정부는 레벨3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제도*를 완비했으며, ’24년까지 레벨4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등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 레벨3 자율차 안전기준 시행(’20.7) 및 보험제도 마련(자동차손배법 개정, ’20.4)
ㅇ 국토교통부는 레벨4 자율주행 관련 제도를 마련하기 전, 본 가이드 라인을 통해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운행·설계·제작에 필수적인 사항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함으로써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다.
□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융복합 미래포럼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마련됐으며, ‘시스템 안전’, ‘주행 안전’, ‘안전교육 및 윤리적 고려’ 3개 분야와 그에 포함된 13개의 안전항목으로 구성되어있다.
ㅇ ❶시스템 안전 분야는 자율주행차의 설계오류·오작동을 최소화하고 사이버위협으로부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언으로, ‘기능안전’, ‘운행가능영역’, ‘사이버보안’, ‘통신안전’, ‘자율협력주행시스템’,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6개 안전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ㅇ ❷주행 안전 분야는 운행 단계에서 다양한 도로환경 및 통행객체(보행자, 다른 차량 등)와 안전한 상호작용을 통해 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행상황 대응’, ‘HMI*’, ‘비상대응’, ‘충돌안전 및 사고 후 시스템 거동’, ‘데이터기록장치’ 등 5개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 (Human-Machine Interface) 자율주행차가 사람과 안전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차량 및 주행상황에 대한 정보 등을 사람에게 정확히 전달하는 기능
ㅇ ❸안전교육 및 윤리적 고려는 자율차의 올바른 제작·운행을 위한 것으로 ‘사용자 등 교육훈련’ 및 ‘윤리적 고려’ 2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 각 가이드라인(윤리, 사이버보안, 레벨4 제작·안전)은 15일(화)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누리집 상단 메뉴 > 정책자료 > 정책정보 > 교통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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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윤리 가이드라인 개요
□ 자율주행차 윤리가이드라인 개요
ㅇ (개요) 자율차의 도입에 따라 윤리적 판단을 기계가 대체하게 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윤리적 판단의 기본 가치와 윤리 원칙 제시
ㅇ (의의) 법 체계상 제도화하기 어려운 윤리적 방향성을 제시하여 안전하고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자율차의 도입 환경을 조성
※ 해외동향 : 미국 자율주행차 설계 지침에 윤리 부분을 포함(’16년 발표, ‘18년 업데이트), 독일 자율주행차 윤리가이드라인 발표(‘17)
□ 자율주행차 윤리 가이드라인 추진 경위
ㅇ 자율차가 다양한 판단을 통해 운행함에 있어 추구해야하는 가치에 대한 기준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국제사회에서도 그 중요성이 대두
ㅇ 자율주행차 사회적 수용성 증진 방안에 관한 연구(‘17~’20)를 통해 윤리가이드라인 연구 추진(‘17∼’19) → 가이드라인 초안 마련(’19.12)
☞ 윤리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므로 공개 토론회(’20.8)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20년 최종안 발표
□ 자율주행차 윤리가이드라인 주요내용
⦁ 기본 가치
- 자율주행차의 목표는 인간의 안전과 복리 증진
- 인간의 안전하고 편리하며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
- 인간의 생명을 동물이나 재산의 피해보다 우선적으로 고려
- 사고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손실의 최소화
⦁ 행위 원칙
- 자율차는 문제 발생 시 책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투명성)
- 자율차는 인간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도록 설계·제작·관리되어야 함(안전성)
- 자율차는 개인 정보 등의 보안 체계를 갖추어야 함(보안성)
- 문제가 발생한 경우 관련 주체는 해당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책임성)
⦁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각 주체들이 준수해야하는 윤리 원칙
- 자율차의 설계·제작 단계에서 개조·해킹 방지 등을 고려하도록 설계·제작자의 의무 제시
- 자율주행 관련 인프라 확충과 안전 등에 관한 관리자의 의무 제시
- 자율차의 임의 개조 변경 및 오사용 금지 등 소비자의 의무 제시
자율주행차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 개요
□ 자율주행차 사이버보안 추진 배경
ㅇ 해킹 위협 등에 취약한 전자제어 방식의 장치 증가, 커넥티드 카 도입 확대 추세에 따라, 자동차 보안 위협 대폭 증가
☞ 국제기준(UNR)을 반영(’20.6 채택)하여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을 우선 마련하고 향후 자동차 보안기준(법령)을 단계적으로 제정
□ 자율주행차 사이버보안 주요 내용
ㅇ (개요) 자동차제작사 등이 보안기준의 시행에 대비하여 사이버 보안체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①권고안 및 ②보안 정책방향 소개
ㅇ (권고안 개요) 제작사들은 사이버보안을 관리하기 위한 조직체계(CSMS)를 갖추고, 차량 자체에 대한 보안관리를 수행해야 함
- (조직체계) 제작사 조직 내에 보안 위협을 식별·평가·분류·관리하기 위한 프로세스 등 보안 관리를 위한 각종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함
- (차량 자체 보안관리) 차량에 대한 보안위협 식별·평가 및 보안조치*, 보안 관련 충분한 사전시험 등을 수행해야 함
* (주요내용) ①사이버 공격의 탐지 및 예방 조치, ②위험 모니터링 지원 조치, ③사이버 공격에 대한 분석을 위한 “데이터 포렌식” 지원 조치 등
ㅇ (보안 정책방향 개요) EU의 기준시행일에 맞춰 ’22.7월 국내기준 시행을 목표로 자동차관리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할 계획
- 아울러, 보안 기준에 따라 차량을 시험·평가하고 사이버 위협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자동차 보안센터 구축
□ 자율주행차 사이버보안 향후 추진계획
ㅇ 자동차관리법 개정 추진 및 자동차 보안센터 기본·실시설계(’21~)
< 레벨4 자율주행차 제작·안전 가이드라인 요약 >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15일 자율주행차 윤리·보안·안전 방향 가이드라인 3종 발표(작성자:첨단자동차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portal.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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