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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보험 가입 의무화! 손해보험사 맹견책임보험 판매시작!

by 창의날다 2021. 1. 27.

 

《 맹견보험 관련 주요내용 》

 2 12일부터 개정 동물보호법에서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개정 2020.2.11., 시행 2021.2.12.)함에 따라

 손해보험사*에서 1 25()부터 맹견(5)**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맹견 책임보험 판매를 시작
* (상품 판매 보험사) 하나손해보험(1.25), NH농협손해보험·롯데손해보험·삼성화재·현대해상(준비 중)
**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맹견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1명당 8천만원, 부상의 경우 1명당 1 5백만원,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 당 2백만원 이상을 보상하는 보험 출시

 보험료는 마리 당 연 1 5천원( 1,250) 수준

 

 맹견 소유자의 맹견보험 가입으로 불의의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신속한 피해보상을 받고, 맹견 소유자는 적절한 보험료로 위험을 분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기존 맹견 소유자는 2 12일까지, 신규 소유자는 맹견을 소유하는 날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보험 만료일 이전까지 보험을 갱신하여야 하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맹견 소유자는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된다

- 손해보험사, 맹견보험 판매 시작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2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며,

125() 하나손해보험의 맹견 보험상품 출시를 기점으로 다수 보험사가 순차적으로 관련 보험상품을 판매할 예정임을 밝혔다.

 

< 맹견보험 출시 예정사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구체적 출시 일정은 개별 보험사 문의 필요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후유장애·부상, 다른 사람의 동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한다.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현재도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으나
* 주로 반려동물치료보험(펫보험)의 특약

대부분 보장금액이 5백만원 선으로 설정되어 있고 대형견이나 맹견의 경우 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보험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 또한 개물림사고 발생 시 처벌근거* 등이 동물보호법으로 마련(2019.3.21.일 시행)되었으나, 이와 별도로 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 목줄 착용 의무(맹견은 입마개까지) 등을 위반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 1명당 8천만원, 다른 사람의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5백만원, 다른 사람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백만원 이상을 보상하고 있다.

이러한 보상수준은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승강기시설소유배상책임보험 등 다른 의무보험과 유사한 수준이며, 개물림사고 시 평균 치료비용*을 고려하여 실손해액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개물림사고시 평균 치료비용은 165만원 선으로 파악되며, 맹견사고 별도 자료는 없으나 치료비용 상위 10%726만원 선으로 파악(국민건강보험공단(‘14‘19.6))

 

맹견보험 가입비용은 마리 당 연 15천원(1,250) 수준으로 맹견 소유자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보험 가입 의무 위반 시에는 1차 위반 시 1백만원, 22백만원, 3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로 맹견으로 인해 사망·상해사고를 입은 피해자들이 신속한 피해보상을 받고, 맹견 소유자는 위험을 분산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했다.”고 하면서,

맹견 소유자들이 보험가입이 의무화되는 2021212일까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 강화하겠다.” 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1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맹견 소유자는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된다(작성자:동물복지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kor/main.jsp)’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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