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사회복지사와 학교사회복지사 자격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자격기준의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은 200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총 13회의 자격시험(연 1회)을 통하여 총 1,302명의 의료사회복지사 민간자격증 소지자를 배출했습니다.
기존 의료사회복지사 활동으로는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에게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여 보다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환자와 그 가족의 심리사회적 문제·경제적 문제·지역사회 자원연계·재활 및 지역사회복귀 문제 등에 관한 상담평가,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취약환자에 대한 보호와 권익 보장, 연구조사 등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의료사회복지사의 국가자격 습득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 1급을 소지하고 의료기관에서 수련지도자(의료사회복지사 자격소지 후 5년이상의 의료사회복지 경력자)의 지도하에 1,000시간의 수련을 이행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은 2005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총 16회의 자격시험(연 1회)을 통하여 총 1,598명의 학교사회복지사 민간자격증 소지자를 배출하여왔습니다.
기존 학교사회복지사 주요 업무로는 학교 등에서 학생-학교-가정을 연계한 사례관리, 지역사회자원개발, 학생위기개입 및 아동학대 예방 등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 해왔습니다.
학교사회복지사의 국가자격 습득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 1급을 소지하고 학교에서 수련지도자(학교사복지사 자격소지 후 5년이상의 학교사회복지 경력자)의 지도하에 1,000시간의 수련을 이행해야 합니다.
의료사회복지사와 학교사회복지사 국가자격 제도 시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의료, 학교사회복지사 국가자격 제도 시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학교사회복지사 국가자격 제도 시행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2.1)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사회복지사와 학교사회복지사 자격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법률 제15887호, ’18.12.11. 공포, ’20.12.12. 시행)으로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던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을 국가자격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이다.
< 개정 사회복지사업법(’20.12.12일 시행)의 시행령 위임사항 >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의 수련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을 발급한다.
* 법령 시행일 현재 민간단체에서 발급한 자격증 소지자 의료사회복지사 1,302명, 학교사회복지사 1,598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별도의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하는 경우에 국가자격으로 전환 발급
**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중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을 인정(1997년부터 국가자격으로 발급)
□ 아울러, 시행규칙으로 위임된 수련기관 지정기준, 수련과정 등은 법제처 심사 중이며, 오늘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12월 12일 시행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12월 11일 ‘관보’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보건복지부 곽숙영 복지정책관은 “의료기관이나 초·중·고교에서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현장에 특화된 수련과정을 통해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의료사회복지사 국가자격 개요
□ (민간자격소개) 의료사회복지사 자격관리위원회는 200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총 13회의 자격시험(연 1회)을 통하여 총 1,302명의 의료사회복지사 민간자격증 소지자를 배출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그 산하단체인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의료현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자격시험관리위원회를 소집하고, 자격시험을 관리, 운영함
□ (근무현장) 의료사회복지사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서 사회복지를 실천
* 상급, 종합병원 등을 포함한 의료현장에서 총 1,302명의 자격소지자 중 1,042명의 전문인력이 종사하는 것으로 추산
□ (주요업무)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에게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여 보다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지원
○ 환자와 그 가족의 심리사회적 문제·경제적 문제·지역사회 자원연계·재활 및 지역사회복귀 문제 등에 관한 상담평가,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취약환자에 대한 보호와 권익 보장, 연구조사 등
□ (국가자격제도) 사회복지사 1급을 소지하고 의료기관에서 수련지도자(의료사회복지사 자격소지 후 5년이상의 의료사회복지 경력자)의 지도하에 1,000시간의 수련을 이행
○ (과목) 법과 정책, 윤리와 철학, 의료사회복지 이론과 실제, 조사 연구, 기획 및 행정 등
* 150시간 이론교육, 20시간 학술활동, 830시간의 의료현장실습의 수련시간 이행과 수련에 대한 평가활동으로 수련과정 구성
학교사회복지사 국가자격 개요
□ (민간자격소개) 학교사회복지사 자격관리위원회는 2005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총 16회의 자격시험(연 1회)을 통하여 총 1,598명의 학교사회복지사 민간자격증 소지자를 배출하여왔음
* 전문성을 갖춘 학교사회복지사 양성을 위하여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005년부터 학교사회복지사 자격관리위원회를 운영
□ (근무현장) 학교사회복지사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거한 학교 뿐만 아니라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지역교육복지센터 등 교육현장에서 사회복지를 실천
* 초중고를 포함한 교육현장에서 현재 1,919명의 전문인력이 종사하고 있음.(’20년 11월 기준)
□ (주요업무) 학교 등에서 학생-학교-가정을 연계한 사례관리, 지역사회자원개발, 학생위기개입 및 아동학대 예방 등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
○ 학생의 심리・사회적인 문제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변 환경 전체의 변화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지원, 학교 내・외부 환경 및 욕구 조사, 사례 발굴 및 선정, 학교 내・외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학교사회복지 개입을 위한 기록 및 평가 등
□ (국가자격제도) 사회복지사 1급을 소지하고 학교에서 수련지도자(학교사복지사 자격소지 후 5년이상의 학교사회복지 경력자)의 지도하에 1,000시간의 수련을 이행
○ (과목) 학교사회복지 이론 및 실제, 교육 및 사회복지관련 법과 정책, 학교사회복지 철학과 가치, 기획 및 행정, 자원관리
○ 150시간 이론교육, 20시간 학술활동, 830시간의 학교현장실습의 수련시간 이행과 수련에 대한 평가활동으로 수련과정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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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의료·학교사회복지사 국가자격 제도 시행(작성자:복지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react/index.jsp)’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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