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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데일리 라이프(daiiy life)/[요즘 트랜드] 세상 이모저모

독감 예방접종 사망 현황 및 이상반응, 신고방법!

by 창의날다 2020. 10. 24.


요즘 독감 예방접종 후 사망 사건 그리고 이상반응에 대한 소식에 독감 예방접종을 해야 하나 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또한 이미 독감 예방접종을 한 분들도 불안감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질병관리청2020-2021절기 독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현황을 점검하고, 중증 및 사망 사례에 대한 역학조사를 철저히 진행하여 전문가 검증과 검토를 통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확인하겠다고 밝혔었습니다.
질병관리청 보고 통계를 보면 올해 독감 백신 접종(독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은 총 789(10.22 기준)이 신고되었으며,,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10.22일까지 신고된 독감 예방접종 이상반응 내용은 유료 접종자가 204, 무료접종자가 542건이며, 국소 반응 147, 알레르기 179, 발열 155, 기타 283건이었으며, 사망 사례25건 보고되어 현재 조사 진행 중입니다.
현재까지(10.23. 13시 기준) 신고된 총 36건의 독감 예방접종 사망 사례(중증신고 후 사망 2건 포함)는 역학조사 및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 등이 진행 중이며, 동일 날짜에 같은 의료기관에서 동일 백신 제조번호로 접종받은 접종자에 대해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 중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회의를 개최하여 지금까지 파악된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10.22일까지 보고된 26건에 대한 이상반응과의 인과성, 해당백신에 대한 재검정 및 사업 중단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독감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은 24시간 내에 급성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아나필락시스가 대표적으로, 피해조사반은 해당 부작용에 대한 직접적인 인과성을 파악하고 다른 기저질환에 의한 사망 가능성을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검토한 26건 사례 모두 사망과 예방접종과의 직접적인 인과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재검정 또는 봉인(사용중지)에 대해서는 동일 제조번호에서 예방접종과의 직접적인 인과성을 배제할 수 없는 2건 이상의 중증 이상반응(사망 등) 사례가 발생할 경우 검토할 예정이며, 현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감염 대비 독감 예방접종을 지속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밑의 독감 예방접종 사망사고 통계를 보면 주로 어르신들 위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독감 예방접종을 할 때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몸 컨디션 혹은 지병에 대한 부분을 잘 체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독감 예방접종 후 사망 및 이상반응에 대한 역학조사 및 검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독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사례 신속대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독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사례 신속대응

- 독감 예방접종 후 사망 및 이상반응에 대한 역학조사 및 검증 철저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2020-2021절기 독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현황을 점검하고, 중증 및 사망 사례에 대한 역학조사를 철저히 진행하여 전문가 검증과 검토를 통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 독감 예방접종 현황 >

독감 예방접종 현황은 1023일 기준 약 1,427만 건*이 등록되었으며, 이 중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자의 접종건수는 941만 건이다.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자발적으로 입력된 유료접종 486만건 포함

국가예방접종 대상자로써, 925일부터 시작한 만 12세 이하 1회 접종 대상 어린이는 약 334만명(70.0%), 임신부는 약 10.6만명(35.1%)이 접종을 완료하였다. 1013일 시작한 만 13~18세 대상은 약 141만명(49.9%)이 접종을 완료하였으며, 1019일 시작한 어르신은 약 423만명(39.8%)이 접종을 완료하였다(무료, 유료접종 포함).

< (참고) 접종 대상자별 접종현황 (’20.10.23. 0시 기준) >

출처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1) 2회 접종대상자의 경우, 98일부터 사업 추진하였으나 9.229.24일 일시 중단
2) 70세 이상 어르신은 1019일부터, 6269세 어르신은 1026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
   만 70세 이상 어르신 : 3,746,328(66.1%), 62-69세 어르신 488,531(9.8%)

 

< 독감 예방접종 사망 및 이상반응 신고 현황 >

질병관리청은 올해 독감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은 총 789(10.22 기준)이 신고 되었으며,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10.22일까지 신고된 이상반응 내용은 유료 접종자가 204, 무료접종자가 542건이며, 국소 반응 147, 알레르기 179, 발열 155, 기타 283건이었으며, 독감 예방접종 사망 사례*25건 보고되어 조사 진행 중이다.

이 중, 백신 유통 및 백색 입자 관련 수거·회수 대상 백신 접종 이상반응 사례 신고는 98*으로 주된 증상은 대부분 국소반응, 발열, 알레르기 등의 경증이었다.
국소반응(33), 발열(18), 알레르기(16), 두통·근육통(7), 복통·구토(4), 기타(6)

현재까지(10.23. 13시 기준) 신고된 총 36건의 독감 예방접종 사망 사례(중증신고 후 사망 2건 포함)는 역학조사 및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 등이 진행 중이며, 동일 날짜에 같은 의료기관에서 동일 백신 제조번호로 접종받은 접종자에 대해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 중이다.

< 독감 예방접종 후 사망신고 현황 >

출처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 10.1610.2216:00까지의 사망사례 건수
** 10.22일16:00 ∼ 10.2313:00까지 사망사례 건수

< 지역별 사망신고 현황 >

출처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위 신고건은 백신 및 예방접종과 사망과의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은 단순 신고 통계로, 예방접종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례로 오인하지 않도록 해석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회의를 개최하여 지금까지 파악된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10.22일까지 보고된 26건에 대한 이상반응과의 인과성, 해당백신에 대한 재검정 및 사업 중단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독감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은 24시간 내에 급성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아나필락시스가 대표적으로,

- 피해조사반은 해당 부작용에 대한 직접적인 인과성을 파악하고 다른 기저질환에 의한 사망가능성을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검토한 26건 사례 모두 사망과 예방접종과의 직접적인 인과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재검정 또는 봉인(사용중지)에 대해서는 동일 제조번호에서 예방접종과의 직접적인 인과성을 배제할 수 없는 2건 이상의 중증 이상반응(사망 등) 사례가 발생할 경우 검토할 예정이며, 현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현재 코로나19 유행상황 하에 동시유행에 따른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독감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예방접종 사업을 지속하도록 권고하였다.

한편, 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0건의 중간 부검 결과에 따르면, 7건은 추가 검사 진행 중이며, 그 외 13건은 사인이 심혈관질환(8), 뇌혈관질환(2), 기타(3)로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중간부검결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부검을 하지 않은 6건 중 4건은 질병사(3)와 질식사(1)로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2021절기 독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진행 상황 전반에 대해 논의하였고, 추가적인 분석자료 검토를 위해 내일 오전 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접종 계획에 대해서 추가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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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이상반응 관련 FAQ

 

Q1. 예방접종 이상반응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이상반응이 생겼을 때 보호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병의원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보호자 신고방법)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혹은 이동통신 앱 안전한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하기

(병의원 신고방법)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예방접종 관리 예방접종 안전관리 이상반응 병의원/보건소 신고관리

 

Q2. 독감 백신을 접종받은 후 이상반응이 발생했을 경우 국가보상이 가능한가요?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해 진료비 등이 발생했다면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고,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30만원 이상인 경우,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하며, 보상과 관련된 서류는 관할보건소로 하시면 됩니다.

또한, 사업 대상자 이외에도 국가에서 권장하는 대상(아래 표)이라면 사업대상과 동일하게 피해보상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국가가 접종을 권장하는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국가보상절차보상관련 서류를 관할보건소에 제출 시도 기초피해조사 및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정밀피해조사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 보상판정 시 보상금 지급, 기각 시 이의신청 1회 가능

 

본 저작물은 질병관리청에서 ‘20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독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사례 신속대응(작성자:예방접종관리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www.cdc.go.kr/cdc/)’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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