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저의 블로그를 찾아주시고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매사 정보를 찾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노력하는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정말 "짱"입니다.
* 오늘 이 포스팅이 여러분들에게 작지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 좋은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충격적인 차량 사고 뉴스 보도를 봤습니다.
10대 학생들이 불법으로 차량을 렌트해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 일으켜서 귀한 20대 청년의 목숨을 빼앗아간 사건입니다.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정말 큰 분노를 느낍니다.
개념 없이 불법으로 렌트하고 운전하는 10대들, 그리고 말만 어른이지 불법으로 10대들에게 차를 렌트해준 정신 빠진 렌터카 사업자들...
왜 이런 사건이 끊이지 않을까요?
아마 법적으로 처벌이 솜방망이 같아서 그런거 아닐까요?
오늘 포스팅을 준비하다 보니 정말 솜방망이 처벌이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존 처벌인 과태료를 10배를 올리는 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오늘은 렌트카 불법대여, 운전자격 미확인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동차 렌트카 사업자가 운전면허를 확인하지 않거나 무면허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최대 500만 원까지 상향되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여 차량을 대여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됩니다.
또한,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 이를 알선하는 행위 모두를 금지합니다.
이번 제도개선과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관할관청(지자체)과 함께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운전자 확인 규정을 위반 시 과태료 처분 등 관련 조치를 철저히 집행하도록 하고, 특히 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중처분* 하는 등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엄정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렌트카 운전자격 미확인 불법대여 과태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운전자격 미확인 대여사업자, 과태료 "10배 상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자격 미확인 렌트카 사업자, 과태료“10배 상향”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1월 24일까지 -
□ 앞으로 자동차 렌트카 사업자가 운전면허를 확인하지 않거나 무면허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최대 500만 원까지 상향되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여 차량을 대여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렌트카 사업자의 운전자면허 확인의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10월 15일부터 40일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ㅇ 우선, 자동차를 대여할 때 렌트카 사업자가 ①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않은 행위와 ②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자동차 대여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 대비 10배 상향하여 처분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한다.
<과태료 부과기준 예시( ①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않은 행위)>
□ 또한,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 이를 알선하는 행위 모두를 금지한다.
ㅇ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개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신동근의원 대표발의, ’20.9.24 개정)도 10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 이번 제도개선과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관할관청(지자체)과 함께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운전자 확인 규정을 위반 시 과태료 처분 등 관련 조치를 철저히 집행하도록 하고,
ㅇ 특히 대여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중처분* 하는 등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
*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용객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처벌 가능
□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무면허 운전자 등에게 차량을 대여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자가 대여차량을 운전하다 발생하는 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ㅇ 앞으로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차량 대여 등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함께 지속적인 단속활동 등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개정안은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21년 1월 개정·공포될 예정이다.
ㅇ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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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 제출기간 : ’20.10.15 ∼ ’20.11.24
제출처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
(전화 : 044-201-3819, 3822 / 팩스 044-201-5584)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운전자격 미확인 렌트카 사업자, 과태료 “10배 상향”(작성자:모빌리티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portal.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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