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학생 집중 독감 예방접종 기간이 마치고 이제는 어르신 독감 예방접종 사업이 시작됩니다.
올해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서 독감 예방접종이 더욱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코로나19 감염과, 독감 감염이 동반했을 때에는 정말 생명의 위협을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독감 예방접종을 해야, 코로나19 감염인지, 독감 감염인지를 구분해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올해 독감 예방접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10월 19일부터 만 70세 이상 어르신 독감 예방접종 사업을 시작으로 어르신 독감 국가예방접종 사업이 시작됩니다.
독감 예방접종 시작일인 경우 굉장히 붐빌 수 있으니,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 컨디션을 보면서 접종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사전예약을 통해서 병원을 방문 하시면 더욱 편리하고 빠르게 독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 독감 예방접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10월 19일부터 어르신 독감 예방접종 사업 시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월 19일부터 어르신 독감 예방접종 사업 시작
- 혼잡한 시행 첫날 대신 건강상태 좋은날 접종 권고 -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2020-2021절기 어르신 대상 독감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10월 19일(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행 초기 접종 쏠림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연령대를 구분함에 따라, 만 70세 이상은 10월 19일(월)부터, 만 62세~69세는 10월 26일(월)부터 접종을 받을 수 있다.
○ 어르신 독감 예방접종 대상자는 건강상태가 좋을 때에 독감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좋으며, 혼잡을 피하고 장시간 기다리지 않도록 시행 초기 며칠은 가급적 피하고, 사전 예약(가족 등이 비회원신청으로 대리 예약 가능)을 하고 방문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참고) 접종 대상자별 접종기간 >
□ 지정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cdc.go.kr)」 또는 예방접종도우미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 접종 기관 방문 시, 무료 예방접종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국민건강보험증 등)을 지참하여 방문하도록 한다.
* (사전예약) 예방접종관리 → 예방접종사전예약관리 → 예방접종예약신청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및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 사전예약, 전자예진표 작성 등 서비스 이용 가능
□ 특히,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올바른 손씻기 등 의료기관 방문 시 지켜야 할 사항과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혼잡한 시간 방문을 피하고 대기 시 일정한 거리두기를 꼭 지켜주시길 당부하였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방문시 지켜야 할 사항】
• 의료기관 방문 시 접종대상자, 보호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 단, 2세 이하의 영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 착용하지 않음
• 의료기관 방문 시 비누와 물로 손 씻기 또는 손소독제로 손 위생 실시합니다
• 의료기관 방문 전 접종 대상자, 보호자가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발생 시 반드시 사전에 의료기관에 알려주시고 접종을 연기 합니다.
□ 이와 함께, 질병관리청은 만 62세 어르신 대상 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독감 백신 수급 상황 등을 점검하였다.
○ 전체 유통량은 2,898만 도즈*로써, 전년대비(‘19-’20 유통량 2,391만 도즈) 507만 도즈가 증가한 규모이다.
* 8월 기준 공급계획량 2,964만 도즈에서 독감 백신 유통 관련 수거 대상 등 106만 도즈를 제외하고, 제조사 추가 출하량 40만 도즈를 포함
○ 10.15일 기준, 출하 승인 완료된 독감 백신 총량은 2,929만 도즈이며, 수거·회수량 106만 도즈를 제외한 국가 조달 물량 백신은 1,218만 도즈이고, 대부분 10월 16일까지 보건소 및 지정의료기관에 공급이 완료될 예정이다.
○ 독감 백신 유통과 관련하여 수거 대상 백신은 10월 12일까지 수거가 완료되었고, 한국백신사 회수 대상 백신은 10월 16일 기준 회수 완료할 예정이다.
□ 질병관리청은 일부 의료기관에서 생후 6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대상 독감 예방접종사업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하여,
○ 12세 이하 어린이는 지정의료기관이 자체 구매한 백신으로 접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의료기관별로 백신 보유량과 접종실적이 달라 일부 의료기관은 보유량이 일찍 소진될 수 있다.
- 이에, 지역 보건소가 의료기관별 독감 백신 공급 내역과 접종 현황 등을 질병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파악하여, 예방접종 가능한 의료기관을 적극 안내하도록 하였다.
○ 어린이 독감 예방접종 사업 지정의료기관은 전국에 총 10,207개소로, 소아청소년과의원, 이비인후과의원, 가정의학과의원, 내과의원 등이 있어, 관할 소재지 보건소를 통해 접종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 또한, 지정의료기관이 개별적으로 구매한 백신으로 12세 이하 어린이 및 임신부 대상으로 무료접종한 경우, 백신 비용은 제조ㆍ도매상이 정부 단가 기준으로 구매 가격을 산정해주고 있으니, 필수 접종 대상자들이 우선 접종받을 수 있도록 지정의료기관에 협조 요청하였다.
○ 독감 백신 수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접종률 추이 및 백신 공급 내역 등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 질병관리청은 올해 독감 백신 접종 후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이상반응 신고는 총 314건(10.15. 17시 기준)으로 중증이상반응 신고 건은 없다고 밝혔다.
○ 이 중, 백신 유통 및 백색 입자 관련 수거·회수 대상 백신 접종 이상반응 사례 신고는 76건*으로 주된 증상은 대부분 국소반응, 발열, 알레르기 등의 경증이었다.
* 국소반응(31), 발열(16), 알레르기(12), 두통·근육통(6), 복통·구토(3) 등
□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독감 예방접종은 겨울철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어르신은 예방접종 받을 것을 적극 권장하고, 보건소 및 지정의료기관에서도 우선접종대상자가 접종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하였다.
독감 예방접종 전·중·후 주의사항
독감 예방접종 준비 시
- 건강 상태가 좋은 날에 독감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혼잡을 피하고 장시간 기다리지 않도록 사전 예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독감 예방접종 지정의료기관을 확인하고 유선으로 예약일을 확인한 후 방문하세요.
- 독감 예방접종 대상자, 보호자는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는 내원 전 반드시 의료기관에 알려주시고 접종을 연기하세요
독감 예방접종 받을 때
- 의료기관 방문시 접종 대상자, 보호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 의료기관 방문시 비누와 물로 손씻기나 65% 이상 알콜로 손위생을 실시하세요.
- 대기하는 동안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안정을 취하세요.
- 독감 예방접종 전 예진 시, 현재 아픈 증상이 있거나 평소 앓고 있는 만성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의료인에게 말씀하세요.
- 독감 예방접종 후에는 15~30분간 접종기관에서 이상반응이 있는지 관찰하고 귀가하세요.
독감 예방접종 받은 후
- 독감 예방접종 당일은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쉬고, 접종 후 2~3일간은 몸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세요.
- 독감 예방접종 후 접종 부위의 통증, 빨갛게 부어오름, 부종이나 근육통, 발열, 메스꺼움 등 경미한 이상반응은 접종 후에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대부분 1~2일 이내 호전됩니다.
- 그러나 독감 예방접종 후 고열이나 호흡곤란, 두드러기, 심한 현기증 등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으세요.
* 어린이는 계속 보채고 잘 먹지 않거나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일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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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독감 국가예방접종 사업 관련 FAQ
Q1. 어르신 독감 국가예방접종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 10월 19일(월) 재개 대상: 만 70세 이상 어르신(1950.12.31.이전 출생자)
◦ 10월 26일(월) 재개 대상: 만 62~69세 어르신(1951.1.1.~1958.12.31. 출생자)
◦ 사업대상의 만 나이는 출생년도 기준입니다.
=> 어르신 대상 독감 백신은 물량이 부족하지 않으므로 접종을 서두르지 않고 해당 기간 중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연령에 따라 독감 무료접종 시작일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요?
◦ 안전사고 예방과 접종 초기 쏠림현상 없이 여유 있게 접종하실 수 있도록 연령별 무료접종 시작 일정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 단 만62~69세 어르신은 지침 상 10. 19.(월)∼10. 25.(일) 사이 원칙적으로 무료접종이 이뤄지지 않지만, 부득이한 경우로 현장상황 및 지역특성에 맞게 어르신 사업 기간 예외인정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어르신 사업기간 예외인정기준]
1. 적용대상: 만 62세 ~ 69세(1951.1.1.~1958.12.31.)
2. 예외적용 기간: 10. 19. ~ 10. 25.
3. 예외인정의 기준
- (지역특성) 「섬·벽지 지역(「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 의료취약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5조 보험료 경감대상지역)이 포함된 시군구에 거주(주민등록상 거주지)하는 경우
- (당일진료 발생)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등의 기저질환 또는 갑작스럽게 발생한 질환으로 당일진료가 이루어져 진찰비용이 발생한 경우(단, 금연, 건강검진, 비타민 주사제 처방, 질병의 진료 목적이 아닌 단순 물리치료, 혈당검사, 혈압검사 등은 제외)
- (촉탁의 접종) 관할보건소가 사전에 인정한 위탁의료기관의 촉탁의가 시설*에 방문하여 접종
* 촉탁의 지정이 가능한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숙인복지시설 해당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15종, 1∼6급 장애인, 의료기관 재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의 편의성을 위해 시행
Q3. 독감 백신을 접종받은 후 이상반응이 발생했을 경우 국가보상이 가능한가요?
◦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해 진료비 등이 발생했다면 비용여부와 상관없이,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고,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만,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30만원 이상인 경우,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하며, 보상과 관련된 서류는 관할보건소로 하시면 됩니다.
◦ 또한, 사업 대상자 이외에도 국가에서 권장하는 대상(아래 표)이라면 사업대상과 동일하게 피해보상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국가가 접종을 권장하는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국가보상절차: 보상관련 서류를 관할보건소에 제출 → 시도 기초피해조사 및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정밀피해조사 →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 → 보상판정 시 보상금 지급, 기각 시 이의신청 1회 가능
본 저작물은 ‘질병관리청’에서 ‘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10월 19일부터 어르신 독감 국가예방접종사업 시작(작성자:예방접종관리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www.cdc.go.kr/cdc/)’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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