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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리콜 안 한 렌터카 대여 못한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by 창의날다 2020. 10. 10.


* 먼저 저의 블로그를 찾아주시고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매사 정보를 찾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노력하는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정말 "짱"입니다.
* 오늘 이 포스팅이 여러분들에게 작지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 좋은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 7일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을 위해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10 8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시행은 대여사업용 자동차 즉 렌터카에 대한 항목이 주목됩니다.

대여 사업용 자동차, 렌터카에 대한 시행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결함 사실이 공개된 경우 자동차 대여사업자는 시정조치(리콜)를 받지 않은 차량을 신규로 대여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결함 공개 당시 이미 대여 중인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로 차량의 임차인에게 결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셋째,  10 8일 이전에 결함 사실이 공개된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보유한 대여업자는 내년 1 8(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시정조치를 받거나, 대여중인 경우에는 결함 사실을 차량의 임차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합니다.
넷째, 결함 차량을 신규로 대여하거나 차량의 임차인에게 결함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동차 대여사업자는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이번 렌터카에 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으로 인해 더욱 안전한 렌터카 사용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그리고 렌터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리콜 안 한 렌터카, 대여 못한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리콜 안 한 렌터카, 대여 못 한다

- 10월 8일 이전 결함차량은 3개월 이내 시정조치(리콜)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47일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을 위해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10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자동차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결함 사실이 공개된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시정조치(리콜)를 받지 않은 차량을 신규로 대여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결함 공개 당시 이미 대여 중인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로 차량의 임차인에게 결함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였다.

또한, 108일 이전에 결함 사실이 공개된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보유한 대여업자는 내년 18(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시정조치를 받거나, 대여중인 경우에는 결함 사실을 차량의 임차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아울러, 결함차량을 신규로 대여하거나 차량의 임차인에게 결함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동차대여사업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제도 도입 초기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신속한 리콜통지 및 결함 시정을 위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에서 결함 사실 통지 시 대여사업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에게도 결함 내용을 통보토록 하였으며,
* KATRI-렌터카연합회 간 렌터카의 신속한 리콜 통지·시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20.7)

ㅇ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에서도 소비자가 안전한 차를 탈 수 있도록 회원사의 조속한 시정조치를 독려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자동차관리관은 자동차도 소유의 시대에서 공유의 시대로 가고 있는 추세에서 이번에 시행되는 대여자동차 안전사고 예방 조치가 도로교통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안전을 위해서 리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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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리콜 안 한 렌터카, 대여 못 한다(작성자:모빌리티정책과,자동차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portal.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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