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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화물차 판스프링 (적재함 불법장치) 단속 강화한다!

by 창의날다 2020. 10. 11.

* 먼저 저의 블로그를 찾아주시고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매사 정보를 찾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노력하는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정말 "짱" 입니다.
* 오늘 이 포스팅이 여러분들에게 작지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 좋은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판스프링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길이가 각각 다른 몇 개의 철판을 겹쳐서 만든 스프링으로, 판스프링은 구조가 간단하고 링크의 구실도 하여 리어 서스펜션에 많이 사용된다.
진동에 대한 억제 작용은 크지만, 작은 진동은 흡수하지 못하여 무겁고 소음이 많아 점차 코일 스프링으로 대체되고 있다.
주로 화물 차량과 버스 등에 많이 장착 사용된다.
비교적 큰 진동을 흡수하는 판스프링은 스프링 판 사이에서 발생되는 마찰음을 줄이기 위해 고무 밴드를 넣거나 스프링 판의 수량을 조정하는데, 단판과 다판 스프링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판스프링 [leaf spring] (자동차 용어사전, 2012. 5. 25., 자동차용어사전편찬회)

주로 화물차 화물 적재 시 적재장치가 옆으로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판스프링(자동차 완충장치)를 지지대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불법 설치 사례가 많고, 이러한 판스프링 불법장치가 도로 상에 낙하될 경우 인명사고 등 교통사고 유발의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불법 화물차 판스프링 설치한 경우 원상 복구 그리고 1천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물차 판스프링 불법 설치 단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화물차 판스프링 '적재함 불법장치' 단속 강화한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물차 판스프링 (적재함 불법장치)  단속 강화한다

- 화물차 판스프링 승인 없이 불법개조한 경우 원상복구, 1천만 원 이하 벌금 등 처벌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불법 화물차 판스프링 설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화물차에 화물 적재 시 적재장치가 옆으로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완충장치(판스프링)*를 지지대로 불법 설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노면으로부터 충격을 흡수하기 위하여 차량 하부에 설치하는 완충장치의 일종이나, 탄성이 강하여 이를 활용하여 화물차 측면 지지대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발생

- 이러한 불법장치가 도로 상에 낙하될 경우 인명사고 등 교통사고 유발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화물차 판스프링(적재함의 불법장치) 설치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차체또는 ‘물품적재장치’ 변경에 해당하여 튜닝승인 및 검사*가 필요하며 위반 시 처벌**이 가능하다.
* 적재함 보완 장치가 필요한 경우, 튜닝 승인·검사 절차를 거쳐 안전성 확인 필요
** 법 제34(튜닝 승인) 위반 시 :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법 제81)
   법 제37: 튜닝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원상복구 명령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불법 화물차 판스프링(적재함의 불법장치) 설치를 근절하기 위하여 경찰, 지자체에 단속강화를 요청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용 중인 ‘자동차안전단속원’을 활용해 단속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 튜닝 승인은 시··구청장의 권한이며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 중
** 경찰, 지자체 요청 시 합동단속 참가, 불법튜닝 차량식별 등 지원

아울러, 자동차검사를 통한 불법 화물차 판스프링(적재함의 불법장치) 설치 근절를 위해 자동차검사소에도 협조 요청하였고, 화물차 유관단체에도 사례를 전파하여 업계 자정노력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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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화물차 적재함 불법장치(판스프링) 단속 강화한다(작성자:자동차정책과,물류산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portal.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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