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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생활 지식] 생활에 꼭 필요한 꿀팁

반려동물 등록제! 그리고 등록 비용과 방법에 대하여...

by 창의날다 2019. 7. 11.

가정에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덕후분들~~ 이건 꼭 알고 가야 합니다.

'반려동물 등록제'가 9월부터 의무화
됩니다. 2013년부터 시행이 되었지만,
강제성은 없이 소유자의 의지에 따라
진행되었지만, 이제 9월부터는
의무화됩니다.
농립축산식품부는 8월 31일까지를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9월부터는 반려동물 등록제에
등록하지 않은 반려동물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반려동물 등록제란?**
반려동물 및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하여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여 동물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동물 등록제'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인 반려동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동물등록
신청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좋겠죠~

**반려동물 등록안내**
-등록근거 : 동물보호법 제12조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8. 3. 20.>

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1.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

2.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1항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중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실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그 사실을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사항 및 방법절차, 변경신고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며,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8. 3. 20.>

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1.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

2.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1항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중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실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그 사실을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사항 및 방법절차, 변경신고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며,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등록대상 :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

-등록기한 : 등록대상동물을 소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등록 / 기존 미등록자는 8월 31일까지

-대행기간 : 관내 지정 동물병원, 동물 판매업소 등

-등록방법 : 내장형, 외장형, 인식표 중 택일하여 등록
->반려동물 내장 칩 등록방법 : 먼저 동물보호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동물등록-동물등록 대행업체를 클릭, 지역을 선택하고 가까운 등록대행기관을 찾아 접수합니다. 접수 완료 후 동물병원에 방문해 반려동물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반려동물 내장 칩을 삽입하면 됩니다. 반려동물 등록 후 시/군/구청에 방문해 반려동물 등록 번호와 소유자 인적사항을 작성하고 반려동물 등록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 외장형 및 인식표 등록방법 : 먼저 동물보호 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반려동물 등록대행업체를 찾아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반려동물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반려동물 외장 칩이나 인식표를 구매한 뒤 시/군/구청에 방문해 반려동물 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다만 반려동물 외장 칩과 인식표를 장착형이어서 반려견을 잃어버리면서 칩과 인식표를 함께 잃어버릴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등록절차 : 동물 소유자, 등록대행기관에 신청-> 등록대행기간(마이크로칩 장착) -> 구청(동물등록증 발급)
#등록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시 20만원, 2차 위반시 40만원, 3차 위반시 60만원 과태료가 부과

*중요: 강아지 등록은 법적으로 의무지만, 고양이 반려동물 등록은 선택입니다.

**반려동물 등록 비용**
반려동물 등록 가격은 반려동물 외장 칩 등록인지, 내장칩 등록인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반려동물 내장칩 등록은 외장칩 등록보다 가격이 조금 더 나가며 동물병원에 따라 2-5만원 정도입니다. 서울시는 올해 말까지 반려견 4마리에 한해 내장형 반려동물 등록 비용 1만원에 반려동물 등록을 지원합니다.

반려동물 등록 어서어서 꼭 하세요.
넋 놓고 있다가 기간 지나서 벌금 내게 된다면 정말 속이 쓰릴 겁니다.
반려견을 사랑한다면 꼭 등록해서 가족 같은 우리 반려견들을 잃어버렸을 때 꼭 찾을 수 있게 등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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