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에서 7월부터 시범 운행하는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제한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려 합니다.
지금은 시범운행이며, 12월부터
실시되면서 실제적 제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미리 알고 대비하지 않는다면
정말 억울하고 쓰라린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도 있기 때문에 시행되는
제도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부제, 타이틀이 "서울시 초미세먼지의 25%는
자동차가 발생원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요즘 미세먼지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에 많은 고민 가운데
세운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 공해가 좋지 않고, 줄여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 하지만, 과연 미세먼지의
25%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얕은 지식을 가진 저로서는 잘 이해가
안되네요.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나
통계를 좀 보기 쉽게 전달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한 대상은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입니다. 전국 대상이라는 것은
제한 지역에 들어오는 차량 전부를
포함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운송, 배송 업무 차량이나,
개인적인 일로 이 지역에 들어가는
분들은 특히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통제한 지역은 한양도성 내부 16.7km입니다.
종로구 8개동,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 5,6가동,
이화동, 혜화동이 속합니다.
중구 7개동,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이 속합니다.
제외 대상 차량을 위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제외 차량과 동일한데요,
긴급차량, 장애인, 국가유공자 생업활동용,
국가 공용 특수목적, 저공해 조치 차량 등입니다.
도심 물류 차량 등을 고려해서 허용 시간이 있습니다.
위 내용으로 보면 야간 시간대에 한해서
운행을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제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저녁 7시 혹은 저녁 9시입니다.
7월부터 11월까지는 시범 운행하며,
12월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헉~~~ 25만원. 비싸네요.
단속 카메라가 있는 위치입니다.
이 지역을 지나가다가 카메라를 통해서
단속 차량이 발생하면,
차량 소유주에게, 문제, 카톡 그리고 고지서
등의 방법으로 연락이 바로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 시범 운행 기간 안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지혜로운 길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5등급 차량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입니다.
밑의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지원 내용입니다.
http://news.seoul.go.kr/traffic/greentraffic_support
지원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폐차 보조금을 상향시켜 준다고 합니다.
"거주자(법인·사업자 포함) 및 생계형 차량
조기폐차 중고차 시세로 현실화 지원 (3.5톤미만)
폐차 보조금 상향(최대 165만원 → 300만원)
300만원 범위 내에서 보험개발원 산정 기준가액
100%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생계형 차량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 소유한 차량을
말합니다.
또한 "거주자 5등급 차량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지원 사업 지속 추진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 신청 시 우선 배정 지원,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은 조치 기간 동안
단속 유예 예정"입니다.
'세상좋은 꿀팁 > [생활 지식] 생활에 꼭 필요한 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하이마트]에서, 캐리어 에어컨 구매! 에어컨 저렴하게 샀어요. (0) | 2019.07.12 |
---|---|
반려동물 등록제! 그리고 등록 비용과 방법에 대하여... (0) | 2019.07.11 |
에어컨 실외기 소음, 층간소음일까? 대처방법은? (11) | 2019.07.07 |
층간소음 해결방법은? 그리고 법적 기준은? 무엇일까요! (0) | 2019.07.03 |
호날두 그리고 유벤스투 내한! 한국에 오다. 티켓팅 방법, 가격에 대해서 (0) | 2019.06.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