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수도권에 인구 밀도가
집중되어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를 생각해 보면, 땅이 좁아서 일까?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지방 혹은 시골만 보더라도 인구가
없어서 아우성인 상황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은
교육, 문화, 시설, 직업 등등 이러한
환경적인 문제 때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면 좋은 점도 있지만
반대로 불편하고 힘들게 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각자 다른 상황 사건으로 인해서 불편함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왔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많은 상황 속에서 인구가 밀집되어
발생하는 중요한 그리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층간소음" 문제입니다.
인구가 밀집 되다 보니, 좁은 땅에
높이 그리고 밀접하게 건물을 짓게 됩니다.
아파트만 해도 요즘에는 기본이 35층
이상 짓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요즘 제가 사는 동네에
나타나는 현상이, 소형 아파트, 주상복합 주택
같은 건물들을 많이 짓는 것을 봅니다.
이런 건물들도 기본 15층 정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빌라들을 지으면, 너무 다닥다닥
붙여서 지어, 창문을 열면 옆 빌라 창문과
바로 보이게 지어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런 현상이다 보니, 개인의 생활권을
편안하게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는 조용히 있고 쉬고 싶은데, 옆집, 윗집에서는
큰 소리로 음악을 듣고, 쿵쿵거리고,
새벽에 청소기 소리~ 드라이기 소리...ㅠㅠ
이런 상황이 한두 번이면 참겠지만
오랜 시간 지속된다면 정말 노이로제
걸릴 것 같은 심리적 압박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 대면을 했다가
감정이 상하고, 격한 감정 하에 폭력을
행사하는 사태도 빈번하게 벌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층간소음에 대하여 알아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에 대하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층간소음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하여 잘 숙지해 두셔야 합니다.
첫째 아파트입니다. 층수가 5층 이상 되어야 합니다.
둘째, 연립주택입니다. 층수가 4층 이상 그리고
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해야 합니다.
셋째, 다세대주택입니다. 층수가 4층 이상 그리고
바닥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위 사진은 층간소음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소리를 말하고,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
그리고 그 밑 표에서는 층간소음 기준
수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소음 수치는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소음측정"으로 검색하시면
정말 많은 어플들이 나열됩니다.
가장 별이 많고 인지도가 좋은 어플을
다운로드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층간소음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소음 수치가
높게 나타났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평소에 친분이 있고, 혹시 소음을 발생하는
집주인의 성격이 합리적이고 온화한
분이라면 원만하게 대화로 해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이 제일 좋은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성격 부분을 파악하기도
힘들도 또한 괜히 직접 이야기했다가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먼저 한 두 번 정도는 소음에 대한
불편함을 이야기하고 그 뒤에도 풀릴
기세가 보이지 않는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지혜로운 자세일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절차에 대하서 설명합니다.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
(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④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⑦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위 사진 인근소란죄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살펴보시고 참고하세요.
그리고 밑의 내용은 개인적으로 스트레스받으면서
층간소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해서 조정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검색을 통해서 그리고 전화를 통해서
문의해 보세요~
먹고살기 힘든 지금의 시대,
정신 건강도 챙겨야 합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공유 부탁드리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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