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정책은 내년 1월 부터 시행될 예정인 고용안전망을 위한 정책입니다.
간략하게 이야기 하면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구직자(청년은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입니다.
또한 폐업 영세자영업자, 조건부수급자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특정취약계층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취업지원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구직 활동을 지원합니다.
첫째, 맞춤형 취업 상담을 지원합니다.
둘째, 일 경험,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셋째, 심리상담, 금융지원, 육아지원 등 복지연계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또한 요건이 맞는다면 구직촉진수당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 시행이지만, 정부에서 진행 중인 구직자 취업촉진 정책인 국민 취업 지원제도 미리 알고 있다면 우리의 미래를 더욱 활기차게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 힘냅시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8.14~9.24)
-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의 세부내용 구체화 -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내년 1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앞두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8월 14일 입법예고, 40여 일간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는다.
ㅇ 이번 제정안은 올해 제정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19.9월 법률안 국회 제출 → ’20.5.20 본회의 의결 → ’20.6.9 공포 → ’21.1월 시행예정
ㅇ 그간 고용・복지・법률 전문가, 현장 관계자 등과 수차례 협의한 결과 마련된 것이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의의 및 주요 내용 >
□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이번 정부의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핵심 추진과제로서, 지난 7월 발표된 한국형 뉴딜과제로도 포함된 바 있다.
ㅇ 1995년부터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이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보험원리에 의해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 왔고,
ㅇ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수급자의 기여와 관계없이 취업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실업부조’ 제도로서,
- 취업취약계층에 대해 생활안정을 지원(구직촉진수당 6개월×50만 원)하고, 이분들이 조속히 취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구직활동 의무이행 여부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 이에, 기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2차 고용안전망’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 2009년부터 정부는 고용보험 제도로 포괄하지 못한 취약계층 구직자를 위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도입・운영해 왔는데,
* 저소득층, 청년, 중장년층 대상 취업지원 제공(상담·진단→직업능력향상→취업알선)
ㅇ 문재인 정부 공약·국정과제에 ‘한국형 실업부조’를 포함·추진하여, 사회적 합의(’19.3.5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토대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방안(’19.6.4, 일자리위원회)」 및 근거 법률안을 마련하였다.
ㅇ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운 고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20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내년부터는 OECD 주요국가처럼 고용보험-실업부조의 중층적 고용안전망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실업부조 제도 도입국가: 독일, 프랑스, 영국, 스페인, 스웨덴, 핀란드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
▪(의의)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신규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계 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한국형 실업부조’로서 2차 고용안전망 역할<한국형 뉴딜 과제>)
▪(주요내용) 취업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소득지원 강화
- (구직촉진수당) 연령만15~64세 구직자 중 근로능력·의사취업경험이 있고, 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고액자산가 배제, 3억 원 범위 내)에게 최대 300만 원(월50만×6개월) 지급
* 청년(18∼34세)의 경우 고용상황 특수성 등 감안, 120% 이하까지 선별 지원/ 취업경험이 없는 자의 경우 노동시장 여건·지원 필요성 등 감안 선별 지원
- (맞춤형 취업지원) 모든 취업취약계층에게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에 따라 직업훈련・일경험 프로그램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구직자 취업촉진법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 주요 제정내용 >
□ 하위법령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을 구체화하였다.
➊ (지원대상) 저소득층 등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규정했다.
ㅇ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20년 1인 가구 기준 약 88만 원)의 취업취약계층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19.3. 경사노위 노사정 합의> ▴지원대상: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성과평가 후 단계적 확대 ▴지원수준: 최저생계보장 수준의 정액급여로 6개월 지급 ▴상담인력: 실효적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담인력 획기적 확대
ㅇ (재산요건) 재산이 3억 원을 넘지 않는 취약계층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청년층(중위소득 120% 이하)은 별도로 정한다.
ㅇ (취업경험요건) 최근 2년 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는 취약계층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수당 수급만을 목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였다.
* 취업경험요건은 요건심사형(의무지출대상)에 적용 / 선발형에는 미적용
- 취업경험 기간을 판단할 때,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취업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특고 등은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 사업자등록 기간 등을 합산하도록 함으로써,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➋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취업취약계층이 지원받을 수 있는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구체화하였다.
ㅇ 기존 취성패에서 주로 제공해 온 직업훈련・취업알선 뿐만 아니라, 금융지원·양육지원 등 복지서비스 연계와 일경험 프로그램(‘21년 사업 신설 예정)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내용을 포함했다.
➌ (수급자 의무 등) 국민취업지원제도가 한국형 실업부조로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게 됨에 따라 수급자의 의무도 규정하였다.
ㅇ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취업활동계획* 등에 따라 구직활동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구직활동의무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당 수급권이 소멸된다.
* 취업활동계획: ▵(내용) 근로능력·구직의사 평가, 취업하고자 하는 업종·직종 등의 근로조건, 취업지원 프로그램,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사후관리, 구직촉진수당 지급 등 ▵(절차) 고용센터 담당자와 협의하여 수립, 수립 이후 수당 지급
ㅇ 수당 수급자가 성실히 이행해야 할 구직활동 범위는 폭넓게 인정한다.
- 훈련 수강, 면접 응시 등 일반적인 취업준비 활동뿐만 아니라. 자영업 준비활동, 종사 분야에서의 전문성 향상 활동 등도 인정한다.
ㅇ 그 밖에도, 부정수급자는 5년간 재참여할 수 없도록 하였다.
< 향후 계획 >
□ 고용노동부 임서정 차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년 1월 1일 차질없이 시행되어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더 촘촘해진 고용안전망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라면서,
ㅇ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일반국민, 관계부처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구체화하고, 그 밖에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전산망 구축 등 인프라 마련에 만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 국내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파스타"(PaaS-TA) 활성화! 사용해보세요~
☞ 테마 여행추천! "지역문화대표브랜드 선정 3곳" 안가면 후회해요~^^
☞ 5G 알뜰폰 서비스, 단말기, 유통망 진화 총정리! 모르면 손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의 의미
□ 제도 의의
ㅇ 저소득 구직자, 미취업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 제도 도입 시 기대효과
ㅇ 고용보험,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기존 고용안전망의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구직활동 기간 생활안정 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급여를 제공, 최저생계 보장 및 빈곤 탈출 지원(장애・가족부양 등의 이유로 근로능력이 없는 대상을 주로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근로능력・의사가 있으나, 주로 고용보험의 혜택에서 소외된 저소득 구직자 등에 취업・소득지원을 제공하여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
ㅇ ’22년까지 지원규모를 확대(60만명)*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완성 → 연간 235만명 이상을 지원하는 중층적 고용안전망 구축
ㅇ 고용서비스 참여자 취업률 16.6%p 상승, 빈곤갭* 2.4%p 감소(23.2% → 20.8%) 등 고용개선 및 빈곤완화 효과 기대(’18, 노동硏)
* 빈곤갭: (중위소득 60% 소득 - 하위계층 평균소득) / 중위소득 60% 소득
□ 외국 제도와의 비교
ㅇ OECD 주요국가들은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실업부조’ 제도 운영을 통해 고용보험-실업부조의 중층적 고용안전망을 구축
※ 실업부조 제도 도입국가: 독일, 프랑스, 영국, 스페인, 스웨덴, 핀란드 등
ㅇ 주요국 실업부조의 지급수준은 평균 16.7%이며, 지급기간은 6개월에서 무기한까지 다양하게 운영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자리가 없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생계지원을 제공하는 복지 성격의 외국 실업부조와는 차별화
- 일자리를 얻었다가 실직하는 반복실업 문제를 고려(근로빈곤층), 취업지원을 통해 구직자들이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임
- 이를 위해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수당을 지급하고, 조속한 취업을 위해 한시적으로만 수당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한국형’ 실업부조 의의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8.14~9.24)(작성자:송주현)’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index.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항상 유익하고 행복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노력합니다.^^*
** 함께 하는 행복을 누려요~~ 구독과 공감 댓글 클릭~~ 서로 소통해요^^v
** 오늘도 행복하시고, 모두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세상좋은 꿀팁 > [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11월, 건강보험료 부과! [주택임대소득(연 2천만원 이하) 및 금융소득] (0) | 2020.08.20 |
---|---|
주민세 균등분 총정리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앱"으로 편하게 납부해요~ (0) | 2020.08.18 |
전 연령 생애 첫 주택 구매 취득세 감면! 필독~ (2) | 2020.08.11 |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임대소득, 양도소득세) (0) | 2020.08.09 |
"주택연금" 홈페이지, 스마트주택금융 앱으로 비대면 신청 방법! (0) | 2020.08.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