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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전 연령 생애 첫 주택 구매 취득세 감면! 필독~

by 창의날다 2020. 8. 11.


자신과 가족의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일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저도 기억이 나네요. 작지만 처음으로 가족이 안식을 취할 우리 소유의 주택을 마련했을 때의 일을...
많은 시간 동안 남의 집에서, 월세, 전세를 전전하다 우리 자신 소유의 집을 구매했을 때에 기쁨과 행복을 기억합니다.
마음도 든든해지고, 삶도 안정적으로 든든해지는 느낌....

처음 집을 구매할 때, 생각보다는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취득세였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생각하지 못했던 돈이 나가니 아깝기는 했던 그 기억....
이제는 취득세 감면 정책 혜택 대상이 확 넓어졌습니다.
이전에는 생애 첫 주택이면서 신혼부부이어야 했던 기준이 이제는 전 연력으로 혼인과 상관없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살펴 보시고, 자신이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연령 혼인여부 관계없이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대상, 1.5억 원 이하의 주택 전액 면제 -

 

앞으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연령과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난 7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812일부터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소득 요건 등을 갖추면 주택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하고 있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연령과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 새로 개정된 주택 취득세 감면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그 세대에 속한 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이 때, ‘세대주의 배우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고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한다.

○ 둘째, 주택의 범위는「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이며, 오피스텔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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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혜택을 적용한다.
- 현행 신혼부부 대상 감면 제도는 맞벌이 7천만 원, 외벌이 5천만 원을 기준으로 하는 데 비해, 맞벌이 여부를 구분하지 않아 감면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 소득은「소득세법」제4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을 의미하며,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포함

○ 넷째, 1.5억 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1.5억 원 초과 3억 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의 주택은 50%를 경감한다.
- 현행 신혼부부 대상 감면 제도가 60이하 주택으로 면적을 제한한데 비해,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면적 요건을 설정하지 않아 주택 선택의 폭을 넓혔다.


○ 다섯째, 이번 개정안은「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발표일인 7월 10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혜택이 적용된다.
- 따라서, 710일부터 811(법 시행일 전날) 사이에 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이미 납부한 국민에 대해서는 이를 환급한다.
- 환급 신청 기간은 법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환급에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안내해 나갈 계획이다.

법 시행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감면 절차에 따르며, 관할 시··구청에 신청·문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은 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시작해야하며,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증여·임대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신혼부부 외에도 자녀를 양육하는 3040 세대나, ·장년층 등 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폭넓게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되었다고 설명하고, 국민들이 편리하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함께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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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와 비교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대상) 혼인여부, 연령과 관계없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가 폭 넓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확대

 

□ (주택기준) 3억원 이하, 수도권 지역은 4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정하며,(기존과 동일)

면적에 대한 기준은 배제하여, 기존 대비 요건 완화



(소득기준) 외벌이 또는 맞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자 및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외벌이로 5천만원이 넘는 소득을 얻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현행 제도와 비교하여 소득 요건도 완화

 

(감면율) 1.5억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를 면제(100%)하고,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의 주택은 50%를 감면하여,

주택 가액과 관계없이 취득세 50%를 감면하는 현행 제도에 비교하여 감면 혜택을 확대

출처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모든 연령 혼인여부 관계없이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작성자:지방세특례제도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frt/a01/frtMain.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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