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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강화돼요! 가짜 환자 저리가!

by 창의날다 2020. 8. 7.


요즘 프로그램 중에 자동차사고 관련 영상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노리고 계획적으로 그리고 상습적으로 자동차 사고를 내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이때 당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속상하고 억울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또한 이런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노린 상습적인 계획적 자동차사고를 내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보험비 혹은 합의금을 받는 것을 보면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저도 운전을 하는 입장에서, 영상으로 본 상습적으로 자동차사고를 낼 수 있는 장소 혹은 의심되는 사람만 보여도 굉장히 신경이 곤두서고 조심하면서 다니게 됩니다.

이런 사건 그리고 내용을 볼때마다 정말 정책적으로, 법적으로 강력하게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번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제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가 보다 강화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나일론 환자로 쉽게 자동차사고 보험료를 받았다면 이제는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게 하기 위한 시행입니다.
8월 7일(금)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하고, 결정이 되면 내년 1월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양심적으로 살고, 조심 운전해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가 보다 강화됩니다.

- 7일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현지확인심사 실시 강화,
이의제기 기간 및 처리기간 연장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개정안을 87()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를 방지하고,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 등의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확인심사 실시 강화(안 제6조의3)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허위부당청구 의심사례에 대해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자료제출 거부 또는 제출받은 자료가 미흡한 경우에만 현지확인심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심사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국회 등으로부터의 지적이 있어왔다.
* 자동차보험 진료비 전문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이 의료기관을 방문, 진료기록부 등에 근거하여 진료행위의 사실관계, 적법여부 등을 확인

- 이에 타 공적보험(건강보험, 산재보험) 제도와 동일하게 의료기관의 청구내역이나 제출자료 등에 대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현지확인심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 및 처리기간 연장(안 제6조의4)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 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 분쟁이 조기에 해결되지 못하고 관련 민원이 지속 제기되는 등 제도운영상 미비점이 드러나,

- 이의제기 기간(현행 2590)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의제기 처리기간(현행 3060)을 각각 연장한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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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팀 이재연 팀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자동차보험 진료비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심사가 이루어지고,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제도 운영을 통해 자동차보험 소비자의 권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87일부터 915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경에 공포되어 내년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352,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보험과 / 전화번호: 044-201-4861 팩스: 044-201-5587.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가 보다 강화됩니다.(작성자:자동차운영보험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portal.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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