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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저작권법 개정안 시행! 분쟁조정 더욱 편리해 집니다.

by 창의날다 2020. 8. 6.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SNS 소통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온라인 사용과 정보의 이용이 기하급수적으론 늘어나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지적 재산은 아주 소중한 자산입니다.
지식과 정보를 통해서 그리고 개인의 창작을 통해서 자신을 홍보하고 수익을 내는 시대이니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과 함께 중요성이 부각되는 부분이 바로 저작권법입니다.
저작권법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꼭 필요한 법률입니다.
자신이 갖은 노력을 다해서 만들어낸 창작물들이 다른 양심 없는 사람들 손에, 쉽게 사용되어 수익을 발생시킨다면 정말 한탄할 일입니다.
이에 해마다 저작권법 분쟁은 점점 더 높아지고만 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에 8월 5일부터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저작물 이용과 분쟁조정이 더욱 편리해진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물 이용과 분쟁조정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 8. 5. 「저작권법」 일부개정 시행 -

 

85() 시행되는 저작권법(일부개정)에 따라, ‘디지털 교과서등의 이용과 온라인 시험을 위한 저작물 이용이 더욱 편리해지는 한편, 저작권 침해 등의 분쟁에 대해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어 이들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해 ’20년 24일에 공포된 개정 저작권법(법률 제16933)85()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디지털 원격교육 시대에 편리한 저작물 이용 조항 신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교과용 도서를 발행한 자는 교과용 도서를 본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그에 포함된 저작물도 저작권자의 별도 허락 없이 공중송신*할 수 있고(법 제252), 시험 출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수 있도록(법 제32) 저작재산권 제한 내용을 신설했다.
* 공중송신: 저작권법상 전송, 방송, 디지털음성송신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저작물을 온라인 등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뜻함.


교과용 도서나 시험 문제에는 수많은 저작물을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종전에도 이에 대해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은 있었지만(, 교과용 도서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상금 지급), 이번 개정으로 그 허용 범위를 온라인까지 확대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원격 교육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교과용 도서를 온라인으로 이용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시험 등을 진행하기 위해 저작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기 위한 노력이나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 분쟁에 대한 직권조정제도 도입

종전 저작권 분쟁조정제도에서는 당사자 어느 한쪽이 이유 없는 불출석 등의 태도를 보이며 조정에 협조하지 않아도 조정을 성립시킬 방법이 없어 결국 소송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일부에서는 이를 악용해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도 형사고소와 합의금 종용을 남발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이에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분쟁조정 예정 가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나 어느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부가 제시한 조정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조정부가 직권으로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도록 했다.(법 제117, 시행령 제63) 다만, 조정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당사자가 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함께 보장했다.

 

 

저작권 등록에 대한 규정들도 체계화

한편,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 이하 위원회)2000년부터 문체부로부터 위탁받아 저작권 등록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었으나, 개정법에서는 위원회를 직접 등록 업무의 법적 주체로 규정함으로써 업무 책임성을 명확히 했다. 등록할 사항이 아닌 것을 반려하고(법 제55조 제2) 잘못 등록된 사항을 직권으로 바로 고치는(법 제55조의2) 근거규정 등도 정비해 저작권 등록 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등록 신청자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권리자의 권익 보호도 더욱 강화했다.
* 저작권 등록: 저작물과 그 권리자를 공적으로 등록하는 것으로서, 등록을 하지 않아도 저작물로서 보호되지만, 등록을 하면 권리자로 법적 추정 등 추가적인 효력 부여됨.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 신장과 저작물의 편리한 이용이라는 상반된 목표를 함께 추구하는 법제도라며, “이번 개정법은 국민 생활에 밀접한 사항들을 편리하게 바꿔 변화하는 저작물 이용환경에 더욱 적합한 법제도가 되었다고 평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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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 이용과 분쟁조정이 더욱 편리해집니다(작성자:이명진)’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kor/main.jsp)’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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