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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주민세 균등분 총정리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앱"으로 편하게 납부해요~

by 창의날다 2020. 8. 18.


여려분 8월 말까지 주민세 균등분 납부해야 합니다.
주민세에 대한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정한 지역에 살며 독립적인 생계를 영위하는 사람과 그 지역에 사무소·사업소 등을 둔 법인(法人)에 대하여 지방세법이 정한 비율에 따라 부과하는 지방세.

주민세는 균등할 주민세와 소득할 주민세로 나뉘는데, 균등할(均等割)은 담세능력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인두세(人頭稅)의 성격을 띤다. , 균등할은 시·군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세대주], 사무소·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균등한 금액으로 부과하는 주민세이고, 소득할(所得割)은 개인에 대하여는 부과된 소득세액을,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액을, 농민에게는 농지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 일정 비율에 따라 과세하는 세금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소득할 주민세를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에 통합하기로 하였다.

주민세는 조선시대의 조세인 군포(軍布)에서 그 기원을 찾아 볼 수 있으며, 1871[고종 8]에는 호세(戶稅)라 하였고, 1912년에 국세에서 지방세로 이양되었다가 1961년에 일단 폐지되었다. 그후 1973년에 다시 신설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 지방세이다
.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주민세 [住民稅, residents' tax, local inhabitants tax]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 2010. 3. 25., 하동석, 유종해)

주민세 균등분 종류는 개인 균등분, 개인 사업자 균등분, 법인 균등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요즘은 주민세 균등분 납부에 대해서 기술 발달로 많이 편리해졌습니다.
온라인으로는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으로는 스마트 위택스, 카카오 페이, 네이버 페이 그리고 페이코를 통해서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 균등분은 8월 말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당연 납부 기한을 넘기면 연체금이 붙으니 꼭 잘 챙겨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해진 주민세 납부 방법은 자신이 주민세 균등분 납부 대상에 해당되는지도 손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모바일 앱으로는 스마트 위택스, 카카오 페이, 네이버 페이, 페이코를 통해서 쉽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 카카오 페이, 네이버 페이, 페이코를 통한 납부 방법도 아래에서 소개합니다.^^


 

주민세 균등분 8월 말까지 납부해야…모바일 앱 이용 가능

- 코로나19 피해 사업주에 대하여 일부 자치단체는 감면·납기연장 운영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전국의 세대주와 사업주에게 올해 71일을 기준으로 주소를 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주민세 균등분을 816일부터 8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납세대상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 사업자이며, 2019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약 2,300만 세대주 및 사업주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였다.

주민세 균등분은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로 사용되며, 금액은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일정액을 균등하게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먼저, 개인이 세대주인 경우, 71일을 기준으로 주소를 둔 지방자치단체에 1만 원 이하의 주민세를 납부해야 하며, 같은 세대에 포함되어있는 세대원에 대해서는 주민세가 면제된다.

또한,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결혼하지 않은 30세 미만의 청년이 혼자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그 부모 세대의 세대원에 준하는 자로 보아 납세의무가 면제된다.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사업자 역시 71일을 기준으로 사업소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은 자본금액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에서 50만원을 납부해야 하며, 구체적인 세액은 지자체별로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일부 자치단체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주와 확진자 및 격리자에 대하여 주민세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하는 등의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납세자들은 직접 시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 또는 스마트 위택스모바일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코로나19 감염 우려 없이 주민세 균등분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바일앱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모바일앱을 처음 이용할 경우 사전에 해당 앱으로 고지서를 신청하여야 한다.

 

주민세 균등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시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마지막 날은 납부하려는 주민들로 인해 붐빌 우려가 있어 미리 납부해주길 당부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주민세 균등분은, 지역 주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용되는 귀중한 재원이라며 앞으로도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민세(균등분) 개요

 

□ 개인 균등분

(납세의무자)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납세의무 제외: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미성년자,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과세기준일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외국인

(세 율)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세액

(징 수 방 법 ) 매년 71(과세기준일) 현재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

(납 기) 매년 816831

 

□ 개인사업자 균등분

(납세의무자) 지방자치단체에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

납세의무 제외: 담배소매인, ②연탄・양곡소매인, ③노점상인, 유치원 경영자

(세 율) 5만원(자치단체 조례로 50% 범위 내 가감조정 가능)

(징 수 방 법) 매년 71(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

(납 기) 매년 816831

 

□ 법인 균등분

(납세의무자)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 포함)

(세 율) 법인의 자본규모 및 종업원 수에 따라 차등과세

출처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징 수 방 법 ) 매년 71(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

(납 기) 매년 816831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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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균등분 위택스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누리집

위택스 접속 회원가입 및 로그인 납부하기 주민세 재산분 선택

출처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납세의무자납기일 등 정보 입력 조회 납부하기

출처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스마트 위택스

① 구글플레이 / Appstore에서 “스마트위택스” 검색 및 다운로드 우측 상단 메뉴() 선택

② 조회납부 → 지방세세외수입 조회납부 선택 후 납부

출처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 카카오페이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청구서 선택

내 청구서 지방세/수도요금 신청 납부

출처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 네이버페이

내 지갑 메뉴 하단의 고지/납부 선택

지방세입 신청 납부

출처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페이코

하단 메뉴 중 더보기 전자문서함

지방세입 신청 납부

출처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주민세 균등분 8월 말까지 납부해야…모바일앱 이용 가능(작성자:지방세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frt/a01/frtMain.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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