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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11월, 건강보험료 부과! [주택임대소득(연 2천만원 이하) 및 금융소득]

by 창의날다 2020. 8. 20.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체계는 세계적으로도 모범이 되는 정책 체계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부과되는 건강보혐료입니다.
둘째는 연 수입 2,000만 원 초과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1월부터는 연 수입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이러한 정책의 정부 입장은 실제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더욱 다가가는 방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보건복지부에서 보도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제 추가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야 하는 분들은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한 발짝 다가서다!

- 올해 11월부터 연 수입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 건강보험료 부과 -
- 근로소득 뿐 아니라 임대·금융소득도 납부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담원칙 실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819() 2020년 제1차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에 따라 보험료 부과와 관련된 제도개선을 심의하는 기구로, 보건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

이에 따라 올해 11월부터 연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 건강보험료(이하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 현재 연 수입금액 2,000만 원 초과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 중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체계개편*(1단계 : `18.7, 2단계 : `22.7) 정책과도 방향성을 같이 한다.
*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는 강화하고 재산 및 자동차 부과는 축소하는 방향
**7월부터 저소득층 589만 세대 건강보험료 21% 내려간다(2018621일 보도자료)

- 이번 정책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을 보다 확대하여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담하는 기본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 또한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소득파악을 보다 투명하게 함으로써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 및 직장·지역가입자 간 부과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연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올해 5월에 소득세가 첫 부과되었고, 이에 건강보험료도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41조)에 근거해 11월부터 부과하는 것이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과세요건 및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부과한다.

- 이에 따르면 연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 먼저 임대주택 수에 따라 부부합산으로 ➊1주택 보유자는 임대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➋2주택자의 경우에는 월세 수입 없이 보증금만 있으면 부과하지 않는다.
- ➌3주택 이상 다주택을 보유한 임대소득자의 경우에는 월세 수입과 보증금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전체 임대수입이 아닌, 임대수입에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제외한 소득금액에 보험료를 부과한다.

- 이를 적용하면 임대소득자가 임대등록을 한 경우에는 연 1,000만 원을 초과한 수입금액부터 부과하고, 임대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 400만 원을 초과한 수입금액부터 부과한다.
* 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방법으로 신고한 경우의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 이때 임대등록이란 세무서에 하는 사업자등록*’과 지방자치단체에 하는 주택 임대사업자등록**’을 모두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민간임대주택특별법」상 주택 임대사업자등록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부과제도개선위원회는 2017년 발표한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임대차시장 안정화에 기여한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증가분을 차등하여 부과 하는 방안도 확정하였다.

- 임대등록을 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소득으로 인해 증가하는 건강보험료를 모두 부과하고, 202012월까지 임대등록*을 하고 그 의무를 준수**하는 경우, ➋단기임대 등록(4)건강보험료 증가분의 60%, 장기임대 등록(8)건강보험료 증가분의 20%를 부과한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단기일반 (4년 이상), 공공지원 및 장기일반 (8년 이상)
** 임대료 증액제한(5%), 임대의무기간(4/8) 준수, 임대차 계약신고 의무 등

- 이러한 차등부과는 단기임대 등록의 경우 최소 임대의무기간인 4년간, 장기임대 등록의 경우 8년간 적용한다.

또한 부과제도개선위원회는 주택임대소득 건강보험료 부과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새롭게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한시적인 부담완화 방안도 마련하였다.

- 이에 따라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경우 임대등록을 하지 않아도 2019년 소득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건강보험료 증가분의 70%를 부과한다.

 

한편, 연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금융소득(이자·배당 소득)에 대해서도 2019년 소득분에 대해 올해 11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부과제도개선위원회는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우선하여 연 1,000만 원* 초과 수입금액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부과기준 소득을 낮추는 방안을 의결하였다.
* 1,000만 원 금융소득(이자소득)은 이자율 1% 가정 시 예금 약 12억 원 보유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부과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체계를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또한 소득에 대한 부과를 확대하는 것은 재산 및 자동차에 대한 부과를 축소하는 기반이 되어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에 한 발짝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20227월 시행되는 2단계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도 차질없이 준비하여, 재산 및 자동차 보험료를 더욱 축소하는 등 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부과 형평성 제고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건강보험료 부과 방안은 이번 부과제도개선위원회 심의사항을 반영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을 개정한 후 확정된다.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관련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문의 가능 (1577-1000)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강화 준수 세부사항 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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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연령 생애 첫 주택 구매 취득세 감면! 필독~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임대소득,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관련 주요내용

 

추진배경

○「소득세법상 연 수입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한시적 비과세기간(`14~`18년) 종료로 올해부터 `19년 소득에 소득세 과세 (5)

- 이에건강보험법령에 따라 과세대상 임대소득에 건강보험료 부과 (11)
* 연 수입 2,000만 원 초과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현재 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부과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1. (기본방향)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소득세법상 소득세 과세대상*’에 대해, 소득세 과세소득 기준**’에 부과
* 소득세법12, 14, 25, ** 소득세법」 제64조의2

 

2. (부과대상) 소득세 과세요건 주택 보유자에 건강보험료 부과

① 1주택은 비과세 (, 9억 원 초과 및 국외 소재주택 제외),

② 2주택은 월세에 과세, ③ 3주택 이상은 월세와 보증금에 과세

 

3. (부과 기준소득) 연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부과

○ ➊임대주택 등록한 경우 연 수입금액 1,000만 원 초과부터임대주택 미등록한 경우 연 수입금액 400만 원 초과부터 건보료 부과
* 소득세 납부 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만 해당(‘종합과세를 선택한 경우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건보료 부과)



4. (부과방식) ‘연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기본공제액을 제외한 주택임대 소득금액에 대해 건보료 부과 (분리과세 선택 시 해당)

※ 【사례주택임대수입이 연 1,200만 원이고 소득세 신고시 분리과세 방법 선택한 경우 건보료 부과기준 소득금액

(임대주택 등록) 연1,200만 원 - (1,200만 원×0.6(필요경비율)) - 400만 원(기본공제액) = 80만 원
(임대주택 미등록) 연1,200만 원 - (1,200만 원×0.5) - 200만 원 = 400만 원

 

임대등록에 따른 신규 차등부과

1. (기본방향) 주택임대소득에 건보료를 신규 부과하면서 제도 연착륙 및 임대차시장 안정화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차등부과 시행
*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17.12)‘ 및 1차 건강보험종합계획(’19.5)‘ 통해 발표

 

2. (내용) 주택임대소득 신규 부과로 인한 건보료 증가분에 대해 최소 임대등록기간(4/8) 동안 한시적으로 보험료 차등부과

임대등록 미등록 시 건보료 증가분 100% 전액 부과

단기임대 등록(4) 시에는 건보료 증가분의 60% 부과

장기임대 등록(8) 시에는 건보료 증가분의 20% 부과
*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단기일반 (4년 이상), 공공지원 및 장기일반 (8년 이상)

※ 【건보료 증가분 정의
(직장·지역가입자) 해당연도의 ‘주택임대소득을 포함한 건보료에서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건보료의 차감액
(피부양자 제외자) ‘지역가입자전환으로 발생한 건보료 총액

 

3. (대상) 연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종합과세·분리과세 모두)

`20년 12월31일*까지 임대등록을 하고 그 의무**를 준수 한 경우
* , 국토부 ’주택시장안정화 보완대책(’20.7.10일)‘에 따라 신규등록이 폐지되는 등록유형(단기임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의 경우 ’20.7.10일까지 등록한 경우에만 적용
** 임대료 증액제한(5%), 임대의무기간(4/8) 준수, 임대차 계약 신고의무 등

사업자등록(세무서)과 주택 임대사업자등록(지자체) 모두 등록

소득세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대상
* 주거전용면적 1() 85이하(수도권 外 100㎡) 이고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4. (적용시점) 건보료가 신규 부과되는 ’19년 소득분부터 적용
* 사례> ’19년에 임대등록한 경우 ’19년 소득분 부과시점인 ’20.11월부터 적용

 

피부양자 제외 시 한시적 부담완화

1. (추진배경)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과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신규로 부과하는 사례 발생

건보료 부담급증 완화 및 제도 연착륙 위해 한시적 지원 적용


2.
(내용) 피부양자 제외자의 경우 임대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건보료 증가분의 70% 부과 (`19년 소득분에 대해 1년간 한시적 적용)
* 피부양자 제외자가 임대등록을 한 경우에는 다른 가입자와 동일하게 단기 임대등록 시 건보료 증가분의 60%, 장기 임대등록 시 건보료 증가분의 20% 차등부과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에 한 발짝 다가서다!(작성자:변성미)’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react/index.jsp)’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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