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릴오일은 최근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건강 다이어트 식품으로 알려져 인기를 끌면서 온라인 홈쇼핑을 통해서 많은 판매가 이루어졌습니다.
크릴오일은 남극해에 주로 서식하는 크릴새우에게서 추출한 기름인데요 크릴오일의 성문은 다음고 같습니다.
크릴(krill)은 난바다곤쟁이목(Euphausiacea)에 속하는 갑각류로 플랑크톤의 일종이다. 크릴을 두고 플랑크톤이라고 하면 크릴새우라는 말이 귀에 익어 고개를 갸웃거리겠지만 이는 새우를 닮아 편의상 부르는 명칭일 뿐 분류학상 새우와는 연관이 없다. 이들은 먼 바다에 사는 곤쟁이란 의미를 담아 ‘난바다 곤쟁이’라고도 불린다. 전 세계에 걸쳐 약 85종류가 살고 있으며 이 중 우리나라에는 약 11종류가 발견되는데 주로 남극 대륙을 둘러싼 얼음 바다를 좋아해 남빙양이 주 서식지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크릴 - 남극대륙 모든 생물의 먹이 (이미지 사이언스, 박수현)
얼마전에도 크릴오일 부적합 받은 제품이 12개나 있었는데, 이번에는 49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번도다 엄청 늘어는 부적합 제품 왜 이럴까요?
당연 인기가 있고, 효능이 검증된 제품일수록 값어치가 나갈수록 짝퉁이 많고 가짜가 많습니다.
가짜 상품 그리고 부적합 제품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크릴오일이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이 증명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부적합 판정 받은 제품을 모르고 있거나,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양심 불량 기업들의 '봉'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제품 그리고 좋은 기업을 선택하는 것은 정보를 바탕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전한 유통된 크릴 오일 부적합 제품에 대하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 크릴오일 제품 검사 결과, 49개 제품 부적합
총 140개 제품 수거·검사 결과… 항산화제, 추출용매 기준 초과 검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내 유통 중인 크릴오일 제품 총 140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49개 제품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헥산 등 추출용매가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발표는 지난 6월 9일 국내 유통 크릴오일 제품 검사 발표이후, 부적합 이력 등이 있는 해외제조사 제품 총 140개를 추가로 수거하여 에톡시퀸*과 추출용매** 5종(헥산, 아세톤, 초산에틸, 이소프로필알콜, 메틸알콜)을 검사한 결과입니다.
* 수산용 사료에 항산화목적으로 허가되어 있어, 사료로부터 이행될 수 있는 양을 고려해 식품 중 갑각류, 어류 등에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음
** 헥산·아세톤(사용 가능), 초산에틸·이소프로필알콜·메틸알콜(사용 금지)
□ 검사 결과, 총 140개 제품 가운데 49개 제품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헥산 등 추출용매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에톡시퀸은 6개 제품이 기준치(0.2 mg/kg)를 초과했으며, 검출량은 최소 0.3 mg/kg에서 최대 3.1 mg/kg로 확인되었습니다.
○ 추출용매는 유지추출에 사용할 수 없는 초산에틸이 19개 제품에서 최소 7.3 mg/kg에서 최대 28.8 mg/kg, 이소프로필알콜은 9개 제품에서 최소 11.0 mg/kg에서 최대 131.1 mg/kg, 메틸알콜은 1개 제품에서 1.7 mg/kg 검출되었으며, 유지추출 용매로 사용되는 헥산은 22개 제품이 기준(5 mg/kg)을 초과해 최소 11 mg/kg에서 최대 441 mg/kg 검출되었습니다.
○ 참고로, 49개 제품 중 2개 제품은 에톡시퀸과 헥산이 동시에 기준치를 초과하였고, 6개 제품은 유지추출에 사용할 수 없는 용매 2종이 동시에 검출되었습니다.
한편, 에톡시퀸과 추출용매의 검출량은 일일허용노출량 등을 고려해 볼 때 인체에 위해할만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 부적합 제품은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 식약처는 앞으로 크릴오일 제품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수입 전(前) 단계 해외제조업체 관리 및 통관단계 전수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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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제품 정보
□ 수입제품
□ 국내제품
본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2유형으로 개방한 ‘유통 크릴오일 제품 검사 결과, 49개 제품 부적합(작성자:최은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index.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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