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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생활 지식] 생활에 꼭 필요한 꿀팁

3차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 총정리!(8,11~)

by 창의날다 2020. 7. 30.


청년은 그리고 젊은이들은 당연히 고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고생을 통한 경험과 훈련 그리고 성숙에 대한 교훈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청년 그리고 젊은이들의 개인적인 주관이 되어야 하지, 상대방이 강요하는 고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청년들이 결혼을 꺼려하고, 신혼부부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바로 거주하는 주택의 문제입니다.
이제 사회 초년생 그리고 사회생활을 한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들에게 우리나라의 주택은 정말 넘지 못할 산과 같습니다.
대출을 많이 받자니, 솔직히 돈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지혜로운 삶의 자세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찾아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매임입대주택이 주거 문제에 대한 도움이 되는 기회입니다.
8월 11일부터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시작됩니다.
밑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자신이 거주할 지역과 물량 그리고 신청 자격 등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 좋은 인생의 행복과 즐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1일부터 20년 3차 입주자 모집 시작

- 총 5,392호, 청년 992호와 신혼부부 4,370호 공급 -



홀어머니와 함께 서울에서 지내온 김군은 대학을 졸업하고 힘겹게 취업에 성공했다. 회사는 김군에게 2년 후 서울 본사로 옮겨주겠다며 지방지사에서 근무를 시작할 것을 요구하였다. 김군은 부동산 앱인‘다방’을 활용하여 2년간 거주할 집을 찾아보다가 냉장고세탁기책상 등이 구비된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알게되었고 한부모가정인 김군은 1순위로 선정되었다. 한달 정도 지나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김군은 깔끔한 집에서 보증금 100만 원, 시세의 40%수준의 월 임대료로 부담없이 지내며 직장생활의 첫 발을 디딜 수 있게 되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811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역 도시공사 등의 모집내용을 종합하여 분기별 통합모집공고 실시(410월 예정)

모집물량은 총 5,392호로 청년 992, 신혼부부 4,400호이며, 수도권 2,315, 지방 3,077호가 공급된다. 8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청년은 9, 신혼부부는 10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는 경제적 여건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 조정할 수 있다.

비교적 임대보증금이 저렴한 청년신혼의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을 높이고 월 임대료를 낮춰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인상하는 경우 월 임대료가 1만원 낮아진다.
* ) 청년 A : 보증금 200만원, 월세 24만원 → 보증금 1,000만원, 월세 20만원

임대보증금이 비교적 높은 신혼의 입주자는 월세를 높이고 임대보증금을 낮춰 몫 돈 마련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월 임대료를 1만원 인상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은 400만원이 낮아진다.
* ) 신혼부부 B : 보증금 8,000만원, 월세 30만원 → 보증금 4,000만원, 월세 40만원



청년신혼부부 총 5,392호를 공급하는 3차 입주자 모집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992)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유형(2,345)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유형(2,055)이 공급된다.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이에 더해, 신혼부부 유형 중 6개월 이상 공가 주택 1,154호는 혼인기간 7년이 도과했더라도 미성년 자녀를 둔 혼인가구가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요건을 완화한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731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으며, 공고문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부산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120)과 신혼부부 매입임대(30)는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하여야하고,

대전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35호)는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하여야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우리 사회의 기둥인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거부담 없이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매입임대주택 신청일정 및 지역별 공급물량

 

□ 공공주택사업자별 신청일정

ㅇ 한국토지주택공사(5,207호)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ㅇ 부산도시공사(150호)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ㅇ 대전도시공사(35호)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지역별 공급물량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지역별 물량을 꼭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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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1일부터 203차 입주자 모집 시작(작성자:공공주택지원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portal.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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