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말에 예고되었던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개정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과태료도 일반 주정차위반보다 2배입니다.
곧 승용차 기준으로 8만원... 헉~~~
그런데 문제는 단속 시간이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라는 것.
또한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주민들이 신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위반을 단속하는 것은 좋은데, 조금 아쉬운 것은 단속 시간이네요.
오후 6시까지해도 좋을 것 같은데... 저녁 8시까지면 조금 그렇네요.
또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안전신문고를 이용해서 자주 신고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무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주정차 위반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걸리면 정말 속 쓰릴듯 해요...
오늘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된다
- 승용차 기준 8만 원(일반도로의 2배) -
□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는 8월 3일부터 주민이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을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 부과되는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8만 원(일반도로의 2배)이며, 그 동안 주민 홍보를 위해 한 달간 계도기간(6.29.~7.31.)을 운영하였다.
□ 신고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 출입구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 된 차량이며, 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 작년 4월부터 시행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4대 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는 기존처럼 연중 24시간 운영된다.
* ① 소화전 5m 이내 ②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 버스정류장 10m 이내 ④ 횡단보도 위
□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의 ‘5대 불법 주정차’ 신고 화면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선택한 후, 위반지역과 차량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 2장(유사한 위치에서 차량의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 이상을 촬영하여 신고하면 된다.
○ 사진에 어린이 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안전표지(표지판 또는 황색실선·복선)가 나타나야 한다.
<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표지>
⬩표 지 판 : 주정차 금지 + 견인지역 표지(50m 간격 설치)
⬩노면표시 : 황색복선(정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 전 구간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50m 간격 설치)
□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의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이후, 한 달여간(6.29.~7.27.) 전국에서 총 5,567건(하루 평균 191건)이 접수되었다.
○ 지역별로는 경기도 1,166건, 서울 681건, 전라남도 482건 순으로 주민신고가 많았다.
□ 김종한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주민신고제는 불법 주정차하려는 운전자가 부담을 느껴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하면서 “단속 공무원의 현장 단속 강화와 병행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큼은 불법 주정차 관행이 근절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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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오늘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된다(작성자:예방안전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frt/a01/frtMain.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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