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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생활 지식] 생활에 꼭 필요한 꿀팁

법인세 중간예납 홉택스로 쉽게 신고하세요!

by 창의날다 2020. 8. 4.


휴.... 세금 날은 참 빠르게 돌아오죠!
왠지 들어오는 돈 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게 느껴지는 8월입니다.
8월은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만드는 기간이지만 또한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를 중간예납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 납부하는 달이죠.


법인세 중간예납을 홈택스로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 하셔서 이번 달 말까지 편하게 신고하시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고 제외 법인과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법인들에 대한 지원 혜택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힘내시고, 화이팅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홈택스로 쉽고 편리하게 신고하세요!

- 8월은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를 중간예납하는 달입니다. -
- 코로나 19 피해기업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 -

 

(개요)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8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 또는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이 대상이며, 신설법인·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세액 계산액이 30만 원 미만인 영세 중소기업도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신고편의) 국세청은 납세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통해 다양한 신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고 전에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납부예상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신고 시에는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세액을 자동계산 해주는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정지원)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특별재난지역등의 경우 납부기한을 1개월(10. 5.까지) 직권연장하고, 중소협력사 상생협력기업과 그 밖에 피해사업자도 연장 신청시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결손금 조기 소급공제) 올해는 결손금 관련 특례규정이 신설되어 상반기에 결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은 중간예납 신고시 신청을 할 경우 결손금을 조기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더욱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2월 결산법인 중간예납 신고납부는 8월 31일까지

 

ㅁ (대상)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 1.부터 6. 30.까지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하여 8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지난해(429천 개)대비 19천 개 증가한 448천 개입니다.

 

ㅁ (제외) 2020년도 중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중소기업(직전 사업연도 기준)인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 계산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ㅁ (신고) 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8. 1.()부터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중간예납 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거나, 올해 상반기('20. 1.'20. 6.)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하는 방식(이하 중간결산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예납 세액을 납부할 법인은 미리채움서비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공제감면세액, 가산세액 등을 홈택스에서 미리 제공

 

ㅁ (납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10.5.), 중소기업은 2개월(11.2.)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분납할 세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50% 이하

 

홈택스에서 원스톱 신고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ㅁ (신고 전) 납부예상액과 중간예납 면제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홈택스 「중간예납세액 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예상액(정상세액)자료를 제공합니다.
* 정상세액 30만 원 미만 중소기업(직전 사업연도)은 중간예납의무 면제

중소기업은 신고 전 해당 서비스를 통해 중간예납 면제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홈택스 안내문으로도 제공)
* (원스톱 접근) 홈택스 로그인 후 팝업창 중간예납 세액 조회 서비스
** (일반 접근) 홈택스 로그인 조회/발급 세금신고납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 조회 서비스


ㅁ (신고 시) 신고대상 전체 법인에게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세액을 자동작성해 주는 신고서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원스톱 접근) 홈택스 로그인 후 팝업창 중간예납 신고서 작성 바로가기
** (일반 접근) 홈택스 로그인 신고납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작성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신고하는 법인은 미리채움서비스*를 통해 분납세액만 선택 입력하면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직전년도 산출세액, 공제감면세액, 중간예납 세액 등 제공

 

ㅁ (신고도움 이용) 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미리채움서비스는 홈택스 로그인 시 팝업창의 바로가기를 통해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대면 설명회 개최 등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중간예납제도 설명, 신고지원서비스, 신고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상세한 신고안내자료(PPT)를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하였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접근경로) 국세청 누리집 > 성실신고지원 > 법인세 > 참고자료실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특례로 미리 환급받으세요

 

ㅁ (제도 신설) 올해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특례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 제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참고 4, 15페이지참조

(요건) 중소기업으로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중간예납 대상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 중간예납신고 시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하여 조기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종전에는 정기신고 시에만 소급공제 환급이 가능

(신청) 결손이 발생한 법인은 중간결산 방식의 중간예납신고서와 함께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 환급 특례신청서를 관할 세무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신고가능)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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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어려운 법인은 세정지원 혜택을 받으세요

 

ㅁ 코로나 19, 일본 수출규제, 집중호우,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하겠습니다.

○ 코로나19 직접 피해 기업*특별재난지역(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1개월 직권연장하고
* 확진환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사업장, 우한귀국교민 수용지역(아산진천이천 등) 인근 사업자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그 밖의 피해 법인이 기한연장을 신청하면 사업상 피해여부를 확인하여 기한연장을 실시하겠습니다.

 

ㅁ 또한, 중소협력사 자금 선지급 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상생협력기업이 법인세 납부기한연장 신청을 할 경우에도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납부할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알아보세요

 

ㅁ (계산방식) 중간예납 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과 중간결산 방식 중에서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없거나 분할신설법인 등은 중간결산 방식으로만 신고가 가능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ㅁ (신고방법)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은 홈택스(hometax.go.kr)에서 쉽게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수동신고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다면 국세청에서 제공한 아래의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예납 미리채움 화면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 화면
2020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이번 중간예납 시 주의할 주요 세법개정 내용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 사례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 서식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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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국세청에서 ‘20작성하여 개방한 법인세 중간예납, 홈택스로 쉽고 편리하게 신고하세요!(작성자:법인세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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